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법의검사 시행 관련 훈령·예규·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1118,1127,1128(2023.3.2.)호 2. 피학대 동물 검사를 위한 수의법의검사 시행(동물보호법 제39조 4항, 2023.4.27)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①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훈령), ②수의법의부검 세부지침(예규), ③수의부검 실시요령(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3. 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서식 (부서명,담당자, 연락처) 제정안(명) 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수의법의검사기간 지정 및 운영(훈령) 제정안 1부. 2. 수의법의부검 세부지침(예규) 제정안 1부. 3. 수의부검 실시요령(고시) 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민생사법경찰단장), 서 울 특 별 시 장(동물보호과장), 서구1-25 실무사무관 이명희 동물질병진단팀장 강경숙 동물위생시험소장 03/03 노창식 협조자 시행 동물위생시험소-2865 ( 2023. 3. 3.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02-570-3444 /전송 02-570-3442 / ifgzi@seoul.go.kr / 부분공개(5)
27956819
20230304054508
본청
동물위생시험소-2865
D000004750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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