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답변] [국민신문고]00대학교 00캠퍼스 내 피난·방화시설 관련 위반 및 화재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 화재 위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00대학교 00캠퍼스 내 피난·방화시설 관련 위반 및 화재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 화재 위험... 1. 안녕하십니까? 마포소방서 예방과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서 계단실 내 물건 적치 등으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21건)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이에 대한 총 21건의 민원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가,바,사,차,하,냐> 학교측에서 계단실 내 적치물 소유자에게 즉시 이동조치를 할 수 있게끔 연락하여 일부는 이동조치가 되었으며, 즉시 조치되지 않은 물건들은 2주간의 공고 후 학교측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 이동조치 하였습니다. 추후 학생들이 또다시 개인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계단실마다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민원내용<나,다> *****의 경우 방화문에 퓨저블링크 도어클로저를 사용하여 개방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화문 퓨저블링크 도어클로저'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개정에 따라 2010년 4월 7일 이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본 건물의 경우 1972년 준공 건물로 당시 동법에는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퓨저블링크 도어클로저의 방식에 대한 위험성을 관리자에게 안내하였고 안전관리자 또한 이 부분도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십개의 방화문을 연동할 경우 적지않은 비용이 발생하며 학교측이 이를 수용해야 가능하다고 하며, 하반기 학교 환경개선 공사 시기에 모든 방화문을 소방시설연동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관리사무소 측에서 제시한다고 합니다. 민원내용<라> ******** 방화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유도등이 미부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리자에게 안내하여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1학기까지 다른 소방시설 공사와 더불어 진행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내용<갸> ******** 계단실에 적응성 없는 무방향 피난구유도등은 즉시 제거조치 되었고, 유도표지로 새롭게 부착되었습니다. 민원내용<댜,뱌,파> ******** 복도상 설치된 방화문의 경우 면적별 방화구획에 해당되는 방화문으로 확인되었으며, 건물구조상 안쪽(강의실 위치) 인원이 중앙으로 피난하는 방향으로 유도등 위치가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반대로 설치되었고, 이로인해 유도등 표시 방향과 방화문 개방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관리자에게 안내하였고 업체를 통해 유도등 위치변경 견적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1학기 내에 다른 소방시설 공사와 함께 변경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2층 계단실과 ******* 계단실 3층 방화문의 경우 피난방향으로 개방될 경우 복도 3/1을 막는 구조가 되어 개폐방향 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내용<마> ******** 면적별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덕트로 인해 생긴 틈은 내화성능이 인정된 제품으로 모두 메꾸어 졌음을 현장확인하였습니다. 민원내용<아,캬,타> ******* 계단실에 설치된 노후 유도표지와 문자방식의 유도표지, 미검정 유도표지의 경우 전부 KFI 형식승인을 받은 그림문자 형식의 유도표지로 교체(82개)되었습니다. 민원내용<먀> ******** 계단실 및 복도에 설치된 방화문이 닫힐 경우 순서대로 닫힐 수 있도록 순위조절기 설치 필요성을 안전관리자에게 설명하였고, 이또한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학교환경개선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내용<자> ******** 옥상 출입문의 경우 소방시설연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1학기중 설치가 완료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내용<랴> ******** 유리 출입문의 경우 현장방문 당시에는 폐쇄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안을 위해 야간에만 시건장치가 작동하는데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이 불가능할 뿐, 야간에 시건장치가 작동되어도 출입문 바로 옆에 위치한 개방버튼을 누르면 출입문이 개방되는 구조로써 내부에서 외부로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내용<샤> *********** 방화문에 설치된 시건장치는 즉시 제거되었으며 시건장치가 설치된 곳에 생긴 구멍은 모두 메꾸어진 상태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방과 소방위 김현진(☎02-6981-78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김현진 검사지도팀장 김창수 예방과장 03/02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3667 ( 2023. 3. 2.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2 /전송 02-701-3491 / 2011110218@seoul.go.kr / 부분공개(6)
27956467
202303040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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