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출연기관 설립 2차 협의 기간 연장 안내 1. 행정지원국-92(2020. 2.20.)호 “ 신규설립 2차 협의”와 관련입니다. 2. 위 기관 설립 관련 2차 협의 요청건에 대한 협의기간 연장(2020. 3. 31.까지)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사유 :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2.23) 및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 우려와 감염병 확산을 타개 하기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확대(3.2) 시행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위위원회 개최일정 변경에 따른 협의기간 연장 - 관련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인숙 공기업3팀장 박만순 공기업담당관 03/11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9 /전송 02)2133-0864 / eum7672@seoul.go.kr / 부분공개(5)
27955624
20230304054508
본청
공기업담당관-3403
D00000395272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