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학기초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401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수현 양윤모 03/02 정진숙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2023년 1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2023. 3.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1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를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제8회 수도권 식품안전 실무협의회(서울-경기-인천) 의결(’14. 11. 24.) ㅇ 수도권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합동관리 합의 2023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23. 2. 16., 식품정책과-4198) Ⅱ 급식시설 및 공급업소 현황 급식시설 현황: 총 1,352개소(초등 606, 중등 392, 고등 322, 특수 32) 유통경로별 업체 현황: ****************************** 계 약 공급업체 업 체 수 학교 급식시설 소계 서울시 서울시외 계 초 등 중 등 고 등 특 수 계 *** ** ** ***** *** *** *** ** 친 환 경 유통센터 ** * ** *** *** *** *** * 학교개별 *** ** ** *** *** *** *** ** Ⅵ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간: *************************** 추진내용: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ㅇ 점검대상: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 서울시 소재 **개소 및 타시도 식육포장처리업소 **개소 ㅇ 추진방법: 민관 합동 유통경로별 위생점검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서울시 소재 업체(서울시 추진) 서울시 소재 외 업체(관할 시도 협조) - 학교개별 계약업체 : 서울시 소재 업체(관할 자치구) 서울시 소재 외 업체(관할 시도 협조) ************* *********************** ******************************* ************************************** ***************************************** *********************************************** ******************* ********************************** *************************************************** ************************************** ************************************************** ㅇ 중점 점검사항 - 품종, 등급, 부위명, 도축장명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 여부 - 축산물의 보존·유통 기준 준수 여부 - 소비기한 임의 변조·경과제품 취급 여부 - 축산물 취급자 개인 위생 관리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ㅇ 수거품목: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2022년도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 ************************************************ - 잔류물질 및 부패도 검사 결과 전건 적합 → "쇠고기 위주의 수거 검사 필요” ㅇ 수거방법: 민·관 합동 유통경로별 수거검사 추진 <유통경로별 수거 방법> □ 서울시 소재 친환경 유통센터 협력업체(***) : 서울시 추진, 위생점검 시 수거 병행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 유통센터 협력업체(****)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진 □ 서울시 소재 학교개별 계약업체(48**) : 자치구 추진(위생점검 시 수거 병행) ※ 단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제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서울시 소재 외 학교개별 계약업체(82**) : 자치구 추진(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 ※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 자치구당 2개교 이상, 쇠고기 1건 이상 수거 추진 ㅇ 안전성 검사 항목 - 잔류물질(항생, 항균물질), 휘발성염기질소(부패도) - 한우유전자검사(한우일 경우), DNA동일성검사(국내산 쇠고기일 경우)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및 인계요령(자치구) ① 급식시설 담당자(영양교사)와 사전 연락 후 수거일정 협의(국내산 쇠고기 입고일 위주) ② 배송차량 입고 전 급식시설에서 대기(오전 6~8시) 후 배송기사 입회 하에 수거 진행 ③ 급식 공급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최소량(약 200g)으로 채취 수거봉투에 투입 ·보관용시료 : 쇠고기 DNA동일성검사 의뢰 시 보관용(10g) 시료를 수거 봉투에 투입·봉인한 후 상호 날인하여 반드시 배송기사에 전달 ※ 주의사항 : 다짐육의 경우 한우유전자 및 DNA 동일성 검사 의뢰 불가 ※ 필요 시 DNA동일성검사용 제품의 라벨(이력번호)이 붙은 상태로 사진 촬영 ④ 수거증 작성 후 피수거자란에 배송기사 날인 후 뒤편에 제품 라벨지 부착 ·관계자날인 : 배송기사 날인 必 ·쇠고기 DNA 동일성검사 의뢰시 시료채취확인서 추가 작성 ⑤ 냉장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제품, 수거증 및 시료채취확인서 등 관계서류 서울시로 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료채취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ㅇ 검사기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ㅇ 부적합 사후조치 - 부적합 판정 시, 관할 관청에 신속히 공문 통보 - 수거검사 결과, 유관기관(서울시교육청, 농수산식품공사 등) 통보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협조사항 ㅇ 서울시 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급식품질위생과) - 학교별 공문 발송: 학교관계자 입회 하 시료 수거 진행 예정 - 거래명세서, 공급업체 현황 등 필요 정보 공유 ㅇ 자치구 축산물 위생부서 - 위생점검 및 업체 방문수거 √ 대상업소 : 붙임 1 참조 √ 추진기간 내 점검 협조 √ 결과 제출: 붙임 3의 서식으로 **************까지 -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 및 자치구 차출직원 초과근무 인정 √ 방문수거일정 시담당자와 공유 : 행정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학교급식시설 수거활동 당일 초과근무시간(2시간) 인정 -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제품은 반드시 식품정책과(******)로 제품 인계(붙임 4의 제품 인수증에 날인) ㅇ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수거검사 추진 - 업체 현황 정보 공유 등 ㅇ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서울시 소재 외 학교급식 공급업체 위생점검 ㅇ 경기도 등 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에 협조 요청 점검활동 및 결과 조치 ㅇ 점검결과 당일 복명 ㅇ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 입력 ㅇ 부적합 판정 시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및 회수·압류·폐기 조치 ㅇ 부적합 업체 현황 정보 공유 : 서울시교육청, 농수산식품공사 붙임 1. 2023. 3월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 1부. 2. 업종별 위생지도·점검표 등 관계서류 각 1부. 3. (자치구) 축산물 위생점검 결과보고서 1부. 4.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제품 인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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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업체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업종별 위생점검표 등 관계서류.hwpx

    비공개 문서

  • 점검결과 제출양식(자치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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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제품 인수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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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1학기초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401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4723) 관리번호 D0000047494393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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