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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어통역센터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693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류명조 황미연 03/02 경자인 협 조 2023년 수어통역센터 운영 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어통역센터 운영 계획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농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제81조(비용 보조)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별표4] ㅇ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6조(수어통역) 현 황 ㅇ ’22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장애인(391,859명) 중 청각·언어장애인(65,416명)이 16.7% 차지 - 청각장애인 61,995명(15.8%), 언어장애인 3,421명(0.9%) ㅇ 청각?언어 장애인의 연령대는 60세이상(55,559명)이 전체 농인 중 84.9%를 차지 유형별 계 19세 이하 20~39세 40~59세 60~79세 80세 이상 계 65,416 1,208 2,165 6,484 29,631 25,928 청각 61,995 688 1,971 5,667 28,086 25,583 언어 3,421 520 194 817 1,545 345 ㅇ 청각?언어 장애인은 심한 장애 14,439명(22.0%) 심하지않은 장애 50,977명(77.9%) 유형별 합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합 계 65,416 14,439 8,099 6,340 50,977 28,486 22,491 청 각 61,995 12,706 6,861 5,845 49,289 27,289 22,000 언 어 3,421 1,733 1,238 495 1,688 1,197 491 사업개요 ※ 1998년 8월 시행 ㅇ 이용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청각?언어 장애인(무료 이용) ㅇ 사업내용 : 수어통역, 수어상담, 수어교육, 심리상담 등 - 수어통역 : 민원(법률·관공서 이용 등), 일상생활, 의료 등 각종 분야 통역 - 수어상담 : 가족문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내방, 전화 등을 통한 상담 - 수어교육 : 수어교육·보급사업 및 청각?언어 장애인의 교육(한글, 컴퓨터 등) - 농아인쉼터 운영 ㅇ 시설 현황 *** *** *** ** **** ** ****** ****** ******* *** **** ********* ****** ****** ******* ㅇ 센터 운영 : 26개소(본부 1개소, 자치구센터 25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2023년 추진계획 1.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통합 도모 시설 현황 ㅇ 센터 운영 : 26개소(본부 1개소, 자치구센터 25개소), 정원 120명 - 지원 본부 : 15명(본부장 1명, 사무국 10명, 야간전담통역사 4) - 지역 센터 : 125명(구별 5명 : 센터장 1, 수어통역사 3, 청각장애인통역사 1) 추진계획 ㅇ 운영방법 - 수어통역업무 처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 수어통역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향상 지원 - 기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 준용 ㅇ 운영내용 - 수어 통역 : 민원(법률·관공서 이용 등), 일상생활, 의료 등 분야별 통역 - 수어 상담 : 가족, 직장, 심리 등에 대한 상담(출장, 내방, 영상통화) - 수어 교육 : 수어교육·보급사업 및 청각?언어 장애인의 교육 - 기타 사업 : 임직원 연수, 조직강화사업, 서비스보완사업, 홍보사업 ㅇ 긴급 수요에 따른 야간 통역 실시 - 수어 통역 : 병원통역, 경찰서 통역, 일상생활 영상통역, 야간 행사통역 등 ㅇ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연수 및 세미나 개최 - 수어통역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장애인 인권 및 성희롱 예방) : 연 1회 - 수어통역사 정보교류를 위한 분과세미나 : 분기별 1회 ㅇ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 홍보물품(달력, 다이어리, 리플렛 등 배포물)을 활용한 기관 홍보 - 미디어 매체 홍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부스 및 창구 운영 ㅇ ‘서울시 수어통역사의 날’ 행사 개최 (’23. 11월 예정) - 수어통역사 유공자 격려를 위한 시장표창 : 5명 ㅇ '23년 뉴딜일자리(농아인복지 참여형 인턴십)사업('23.4.~'24.3.) - 참여자 17명 각 센터에 배치하여 수어통역 및 행정 지원 - 자치구 민원실에 설치된 보조기구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사용방법 안내 ******************************************************* ************************************ ***************************** **********************, ******************* ************************************** ****************************** **********************, ******************** 2. 자치구청 內 민원실 파견 수어통역사 운영 자치구청 內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농아인(청각장애인) 민원 처리 애로사항 최소화, 수어통역센터의 과중한 수어통역 업무량 평준화 도모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비스 이용자 간의 불신과 오해 없도록 중립적으로 수어통역 제공 ㅇ 본부 소속으로 농인 민원인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업무환경 구축 ㅇ 25개 수어통역센터 통역사들과 협업하여 신속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ㅇ 특정 지역 서비스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고 수어통역 업무량의 평준화 사업 개요 ㅇ 지원 분야 : 구청 방문 농아인의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의사소통 지원 ㅇ 파견자치구 : 10개소(종로,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서초) ※ ’22년 기준 강서구 결원 발생으로 인해 종사자 현원 9명 사업 내용 ㅇ 수어통역 - 구청 민원실 내방시 통역제공, 자치구 관내 통역 - 시청 및 구청 브리핑 수어통역, 방송통역, 교육통역, 행사통역, 회의통역 - 해당 자치구수어통역센터 및 인근 수어통역센터의 통역 연계지원 ㅇ 이용자 만족도 향상 - 구청 인근 청각장애인이 센터 방문 없이 구청에서 통역 서비스 지원 가능 - 수어센터 통역사와 통역 일정이 맞지 않아 통역지원이 어려울 경우, 구청 파견 통역사의 통역지원 가능 *********************** ********************* **************************************************************************************************** ************ *********************************** Ⅴ 향후계획 ㅇ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취합 -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매분기 5일까지 ㅇ 사업성과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 예산 반영(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ㅇ 보조금 집행 수행상황 점검 실시(연 2회 이상)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ㅇ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붙임 수어통역센터 현황 1부. [붙임] 수어통역센터 현황 연번 시설명 시설장 소 재 지 정원 전화번호 (FAX) 설치일자 1 서울시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허정훈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3층 25 323-4996 (323-4997) 98.08.25. 2 종로구수어통역센터 김태욱 종로구 종로17길 8(종로2가) 3층 5 730-5563 (730-5564) 10.01.19 3 중구수어통역센터 이속례 중구 퇴계로 20길 41-11 남산쉼터 2층 5 3789-3268 (3789-3269) 00.03.04 4 용산구수어통역센터 허명훈 용산구 서빙고로 245 장애인커뮤니티센터 4층 5 706-8367 (706-8365) 07.01.15 5 성동구수어통역센터 박윤호 성동구 아차산로 33, 삼일빌딩 8층 5 2299-3338 (2299-3373) 01.01.10 6 광진구수어통역센터 석철민 광진구 아차산로 417 3층 6 454-3888 (454-3993) 12.03.07 7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 이양심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8층 6 962-5798 (962-5799) 09.02.23 8 중랑구수어통역센터 정성희 중랑구 면목로 299 6~7층 6 2208-1083 (2208-1085) 07.01.22 9 성북구수어통역센터 윤현주 성북구 보문로 183 7층(논현빌딩) 6 922-7892 (922-7894) 05.10.27 10 강북구수어통역센터 안정인 강북구 도봉로 388 테마빌딩 5층 6 990-0872 (990-0862) 05.11.03 11 도봉구수어통역센터 문 진 도봉구 마들로 13길 153 옥산빌딩 4층 6 900-2331 (990-5577) 07.01.17 12 노원구수어통역센터 기원삼 노원구 상계로23길 17 2층 7 931-6107 (931-5710) 02.05.03 13 은평구수어통역센터 신동숙 은평구 증산서길 82 2층 6 358-7051 (358-7053) 08.03.24 14 서대문구수어통역센터 김봉관 서대문구 응암로 54 2층 6 395-0490 (396-0490) 13.04.01 15 마포구수어통역센터 이두세 마포구 월드컵로 213 마포구장애인복지회관 3층 6 707-1062 (707-3665) 11.03.01 16 양천구수어통역센터 유재성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 68 목동에버하임 217호 6 2691-9060 (2693-9060) 10.01.26 17 강서구수어통역센터 김정숙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관리동 419호 6 3665-4474 (3665-3332) 04.03.01 18 구로구수어통역센터 박상원 구로구 항동로3길 4 YJ프라자 7층 6 865-1077 (865-1017) 05.10.24 19 금천구수어통역센터 김태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30 금천구어울림복지센터 3층 7 891-8301 (891-8302) 09.02.23 20 영등포구수어통역센터 양기주 영등포구 경인로 112길 13 금반석시티빌 9차 2층 6 6404-4291 (6404-4290) 07.01.18 21 동작구수어통역센터 조준호 동작구 만양로3길 14 3층 5 815-7750 (815-7751) 10.01.21 22 관악구수어통역센터 이선민 관악구 관악로109 건웅빌딩 6층 5 865-4466 (885-4465) 02.09.18 23 서초구수어통역센터 안영회 서초구 서운로 23길 17 서초명달공원 경로당내 5 575-5120 (575-5130) 05.10.31 24 강남구수어통역센터 강회주 강남구 학동로 343 강남포바빌딩 지하 2층 6 451-6798 (451-6799) 05.11.04 25 송파구수어통역센터 석승모 송파구 문정로13 선바위빌딩 5층 6 424-3323 (424-3329) 07.08.13 26 강동구수어통역센터 경기현 강동구 성내로 52 성원빌딩 6층 7 488-3754 (488-3755) 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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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어통역센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693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5328) 관리번호 D000004749432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수어통역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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