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자원회수시설」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954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정수형 조명환 03/02 최철웅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2023. 3.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의 신원조회(범죄, 결격사유) 결과 적합한 자(3명)를 신규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및 절차 ㅇ 관련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같은 법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ㅇ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 주민감시요원 결격여부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주민감시요원 위촉개요 ㅇ 신규위촉 대상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1 심상은 ******** ******************** 2 김연자 ******** *************** 3 박영심 ******** *************** ※ 퇴직자 예정자(3명) : 김병준(`23.3.3,) 김향자(`23.3.25,), 최장희(`23.3.25.) ㅇ 신원조회 결과 : 적합(붙임 2.3 참조) - 범죄경력 없음, 결격사유(수형, 파산, 성년후견 등) 없음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의 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ㅇ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주민감시요원 현황 성명 주 소 거주기간 결격사유 위촉기간 비 고 최은선 ************** 2년 이상 해당없음 ************* ************ 기 존 황현자 ****************** 2년 이상 해당없음 ************* ************ 기 존 심 상 은 *************** 2년 이상 해당없음 ************* ************ 신규 김 연 자 ********** 2년 이상 해당없음 ************* ************ 신규 박 영 심 ************* 2년 이상 해당없음 ************* ************ 신규 □ 향후계획 ㅇ 주민감시요원 위촉내용 통보(주민지원협의체, 한종산업개발) 붙임 1. 주민감시요원 위촉 공문 1부. 2. 주민감시요원 범죄경력 조회 결과 1부. 3. 주민감시요원 결격사유 조회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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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감시요원 위촉 공문(2023.02.07).pdf

    비공개 문서

  • 주민감시요원 범죄경력 조회 결과.pdf

    비공개 문서

  • 주민감시요원 결격사유 조회 결과.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마포자원회수시설」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954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형 (02-2133-3685) 관리번호 D0000047493649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