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096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박현희 엄삼용 안형준 03/02 김혁 2023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2023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2023. 3.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보안관의 2023년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재난안전기본법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재정지원) ※ 舊우리동네 안전감시단(’15.7~’18.6)을 ’18.10.부터 ‘안전보안관’으로 개편 ㅇ 구 성 :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전문성 있는 주민 - 통·반장, 재난·안전 관련 단체(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회원 등 ㅇ 역 할 : 안전 위험요소 신고 및 자치구 안전점검 참여 등 □ 안전보안관 현황 ㅇ 인 원 : 1,213명 ㅇ 임 기 : 2년(제3기 안전보안관 : ’22.1.20.~’23.12.31.) ㅇ ’23년 예산 : 418백만원(경상보조금 407백만원, 사무관리비 11백만원) - 경상보조금 : 활동운영비(월 2.7만원/인), 간담회비 등(자치구별 58만원) - 사무관리비 : 신규 안전보안관 피복비(3만원/인, 총 6백만원) 교육·사례집 제작 등(5백만원) ㅇ 활동실적 구 분 안전신문고(건) 안전점검 안전 캠페인 방역활동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63,057 9,190 12,811 482 3,192 505 3,735 2021년 31,371 6,125 7,444 298 1,255 257 844 2022년 31,686 3,065 5,367 184 1,937 248 2,891 Ⅱ 세부 운영계획 □ 안전보안관 활동 ① 안전신고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 - 신고대상 : 안전무시 7대 관행*, 생활불편 신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안전관련 모든 분야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해체)공사 현장 보호구 착용, 등산 시 화기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신고 처리 절차≫ 조치결과 통보(소관부서→안전보안관) ↓ 위해요소 발견 ? 안전신고 ? 처리부서 지정 ? 신고사항 처리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 (국민신문고) (소관기관?부서) 평시 및 안전점검 시 안전신문고 앱 활용 응답소로 민원 배정 신고사항 확인 및 처리 ② 안전점검 및 캠페인 참여 - 활동시기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기준으로 매월 1회 정기활동 실시 - 활동방법 : 조별(5명 내외) 그룹활동(1일 4시간 기준) - 활동내용 : 안전보안관 활동예시(붙임5)를 참고하여 시기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활동 수행 * 금년도는 PM(개인형 이동장치)안전하게 타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한 습관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붙임6) ③ 정기간담회 (※자치구별 판단하에 자율 추진) - 주 관 : 구별 안전보안관 - 개최시기 : 안전점검 및 캠페인 활동 후(월 1회) - 내 용 : 임원진 선발(대표, 부대표, 총무 등), 조 편성, 활동과제 발굴, 조별 활동보고서 작성, 활동내용 공유 등 ④ 임원회의 - 주 관 : 안전보안관 임원진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 내 용 : 안전보안관 연합회 임원진 선발, 우수사례 공유 등 □ 안전보안관 교육 ㅇ 교육대상 : 신규 안전보안관(필수) 및 교육희망자 ㅇ 교육절차 - 교육계획 수립(市) → 자치구 교육 수요조사 → 교육실시(3~4월 예정) ㅇ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구루미비즈 활용) ㅇ 교육과정(안) - 안전보안관 임무 및 역할 등을 포함하여 3시간 이상으로 편성 구 분 내 용 비 고 1교시 ? 안전정책 방향 ? 안전보안관 운영 / 임무 및 역할 ? 안전무시 7대 관행 서울시 담당자 (행안부에서 교재 제공) 2교시 ? 안전보안관 활동시 협조사항 ? 안전보안관 활동 우수사례 ?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등 서울시 담당자 (행안부에서 교재 제공) 3교시 ? 건설현장 산업안전 현장 신고대상 처리 절차 ? 안전의식고취용 동영상 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 강사 * 안전보건공단 지원 ㅇ 안전보안관 전체인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온’플랫폼 활용(자치구별 자체교육) □ 기타 활동지원 ㅇ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교부(분기별) - 활동지원비* : 월 2.7만원/인 * 조별 안전점검?캠페인 활동(1일 4시간 기준) 후 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신문고 신고로 대체 등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지급기준 변경 가능 - 활동물품비 및 간담회비 등: 자치구별 58만원(연1회) ㅇ 활동에 필요한 조끼, 모자, 방한장갑 등 피복류 지원 ㅇ 활동 우수 안전보안관은 시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추천(4분기) ㅇ 안전보안관증 지급(행정안전부에서 수요조사 후 상반기 내 지급) Ⅲ 자치구 협조사항 □ 안전보안관 활동 관리 ㅇ 안전보안관 참여 실적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배점 0.4점)에 반영되므로 안전신문고 신고 참여 독려 - (산식) 안전보안관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신고 건수 ÷ 안전보안관 수 - (목표) 1인당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 1인당 월 2.18건 → 월 3건 □ 안전보안관 실적 제출 ㅇ 안전보안관 활동보고서 작성 : 매월 30일限(안전보안관→자치구) ㅇ 자치구별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 : 매월 15일限(자치구→서울시) 〈 안전보안관 관리체계 〉 안전보안관 (매월 30일까지) ⇔ 자 치 구 (매월 15일까지) ⇔ 서 울 시 ? 안전신고 및 점검활동 ? 활동보고서 자치구 제출 ? 전월 활동실적 정리 ? 활동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서울시 제출 ? 안전보안관 실적 취합 ? 자치구 활동비 지원 등 □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구)조례 제정 검토 지원 ㅇ 행안부 안전보안관 표준 조례안 참고(붙임2) Ⅳ 향 후 계 획 □ 안전보안관 보조금 교부 : 매 분기 □ 안전보안관 교육 : 3월~4월(예정) 붙임 1. 안전보안관증 관리대장(서식) 1부. 2.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3. 안전보안관 활동보고서(서식) 1부. 4. 자치구 월별 활동보고서(서식) 1부. 5. 안전보안관 활동(예) 1부. 6.‘PM 안전하게 타기 행동수칙’리플릿 1부. 끝. 붙임 1 00구 안전보안관증 관리대장 00구 안전보안관증 관리대장 연번 성 명 위촉일 해촉일 안 전 보 안 관 증 발 급 반 납 발급일 (재발급) 사유 반납일 사유 폐기일 예시 ㅇㅇㅇ ‘00.00.00. ‘00.00.00. 신규위촉 붙임 2 00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000자치단체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안전보안관 활동보고서(안전보안관 작성 후 자치구 보관) 안전보안관 활동결과 보고 활동 개요 ? 활동일시 : (○년, ○월, ○일 ○시 ~ ○시 (4시간)) ? 활동장소 : ? 참여인원 : 총 ○ 명 (○○○, ○○○, ○○○ 이름) 세부 활동내용 ? ? 활동 사진(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설명 기타 의견(개선방안 등) ? ? 00구 안전보안관 000 (인) 000 (인) 000 (인) 붙임 4 월별 활동보고서(자치구 보관 후 서울시 제출) 안전보안관 활동 조편성 현황 (00구)- 구분 1조 2조 3조 4조 5조 임원진 (예시) ㅇ 대표 : 000, 부대표 :000 조장 조원 전월대비 인원변동 ㅇ 000 신규, 000 사퇴 ○○구 안전보안관 활동결과(0월) □ 2023년 안전보안관 활동사항(예시) ① 안전점검 활동 ㅇ 참여인원 : 총 00명 ㅇ 주요내용 - 00.00일 00시 ○○외 00명, ○○취약지구 외 00개소 예찰 및 안전신고 0건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② 캠페인 활동 ㅇ 참여인원 : 총 00명 ㅇ 주요내용 - 00.00일 00시 ○○○ 외 00명, ○○초 앞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③ 기타(코로나방역활동 등) ㅇ 참여인원 : 총 00명 ㅇ 주요내용 - 00.00일 00시 ○○○ 외 00명, ○○공원 소독 등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④ 기타(간담회, 운영회의, 교육 등) ㅇ 일시 및 장소 : ㅇ 참여인원 : 총 00명 ㅇ 내용 :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붙임 5 안전보안관 활동(예시) 1. 안전위험 신고사례 분 야 신고내용 예시 ① 도로, 교량 ? 00교의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되어 주행시 소음이 크며 차량손상 및 사고의 위험이 있음. ② 공사장 ? 00초교 인근 00B/D공사현장의 안전보호망이 찢어져 있어 공사장 인부 및 보행자의 안전에 취약해 보임 ③ 위험 건축물 ? 00B/D의 노후화로 외벽의 벽돌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안전에 취약해 보임 ④ 풍수해, 산사태 ? 00산 초입의 00식당 옆 옹벽상단에 폭우로 인하여 토양 유실이 발생하였음. 이에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⑤ 제설, 한파, 폭염 ? 00빌딩 옥상부분에 맺혀있는 고드름이 낙하할 경우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⑥ 우범지역 환경 등 ? 00동에 빈집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활용되고 무너질 우려도 있어 안전휀스 등 대책이 필요함. ⑦ 여성, 어린이 안전 등 ? 00동 00 골목길이 너무 어둡고 낮시간에도 다니기 무서움. ⑧ 기타 도시시설물 ? 00공원내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포장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놀이기구가 날카롭게 부서져 있어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음. 2. 위험요소 발굴사례 도로시설물 파손 환기구 파손 공사 가림막 미설치 3. 예찰활동 사례 중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 분 야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 ① 보도시설 ? 보도블럭 융기 및 침하, 가로수분 융기 및 파손,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 파손, 점자블럭시공 불량, 옥외 소화전이 보도 중앙에 위치, 보도담장 기울어짐 ② 차도시설 ? 도로방음벽 파손, 아스팔트포장 융기 및 침하, 횡단보도 라인마킹 불량, 횡단보도 라인마킹 미설치, 보도가 없는 4차선 도로, 덧포장공사구간 장기간 방치 등 ③ 배수시설 ? 배수맨홀주변 균열·침하 및 탈락, 빗물받이 뚜껑 파손 및 주변 침하 ④ 교통시설 ? 사고위험이 높은 U턴 구간이전, 신호등체계 개선, 불법주차 단속, 교통안내표지판 불량(기울어짐, 역방향설치, 파손, 노후화로 시인성 불량), 신호등 없는 4차선 횡단보도, 중앙선침범 불법 좌회전구간에 교통안전방지시설 미설치 ⑤ 전기시설 ? 전신주 상부에 위치한 새둥지, 가로등 파손 및 미점등, 전선 설치불량(늘어짐, 절연불량 등), 가로등분전반 뚜껑 분실 등 ⑥ 건설현장 안전시설 ? 굴착구간 안전펜스 미설치, 고소작업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⑦ 기타 ? 공원 및 학교내 농구대 충돌완화장치 미설치, 지하철 환기구의 과다한 보도 점유, 콘크리트옹벽의 균열 및 표면탈락, 석축붕괴구간 장기 방치 등 4. 월별?별분기별 주요 활동과제(안) 월별 중점 추진과제 비 고 12월 ~ 2월 ?비탈길 등 낙상사고 위험지역 점검 ?화재취약지역 점검(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다중 밀집시설 점검 (음식점, 백화점, 영화관, 유흥업소 등) ?겨울철 한파, 폭설 등 낙상사고 증가 ?가스?전기 등 난방기 사용 증가로 화재위험 ?연말연시, 설날 연휴, 봄방학, 졸업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증가 3월 ~ 5월 ?학교주변 일제점검(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등) ?해빙기 안전점검(절개지, 축대, 옹벽 등)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개학기 및 봄철 야외활동 증가 ?해빙기 지반 융해, 봄철 부주의에 의한 산불 등 재난 안전사고 발생 증가 ?지역축제, 가정의 달 행사 등 놀이시설 이용 증가 6월 ~ 8월 ?재해 취약지역 점검(맨홀, 빗물받이, 옹벽, 축대, 위험 간판 등) ?물놀이시설 예방 및 점검 ?우기철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기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증가 9월 ~ 11월 ?다중이용시설(공연?집회시설, 유원시설, 위락시설, 관람?전시시설 등) 점검 ?지역축제 등 행사장 점검 ?추석, 지역축제 기간 등 야외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증가 ?국지성 집중 호우, 태풍 등 발생 ◈ 시기별, 계절별 주요 재난안전 대책 기간 ?풍수해대책 기간(5.15.~10.15.) ?제설대책 기간(11.15.~3.15.) ?산불예방 기간(봄철 3.20.~4.20. / 가을철 11.1.~12.15.)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붙임 6 PM 안전하게 타기 행동수칙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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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096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희 (02-2133-8535) 관리번호 D00000474951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시민안전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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