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99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선호 성귀연 김연경 03/02 박용호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03. 02.(목)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개요 1 3. 추진계획 2 안전관리 인력·장비 3 예산 현황 4 안전점검 계획 5 법정교육 이수계획 5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6 4. 시민재해 관리계획 6-8 5. 개선조치 및 향후계획 8-10 서식 [1 ~5] 11-17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소방행정과장:김연경☎6981-7201 행정팀장:☎310 담당:정선호☎31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ㅇ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안전확보 조치의무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기타 시설물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 ㅇ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 Ⅱ 추진개요 □ 중대시민재해 구 분 중대시민재해 재해의 원인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ㅇ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ㅇ 처벌규정(내용) 구 분 경영책임자 처벌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ㅇ 성립요건(처벌요건) -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ㅇ 추진목표 : 시민 안전 확보 의무 100% 준수 및 시민재해 Zero * 2022년 시민재해 현황 : 성북소방서 ⇒ Zero ㅇ 추진기간 : 2023. 1. 1. ∼ 12. 31. / 1년 간 ㅇ 대 상 구 분 적 용 대 상 대 상 기 준 공중이용시설 성북소방서 건축물 연면적 5,142.3㎡ Ⅴ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관리 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 운용 계획 ㅇ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 보강), 교육 추진계획 ㅇ 긴급사항,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대피훈련 ㅇ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재발 방재대책 마련 ㅇ 개선 조치 요구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 안전관리 인력·장비 ㅇ 조직현황 성북소방서 서장:1명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소방행정과(행정팀)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 안전관리업무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담당:1명 *현장지원3명   총괄:1명/담당:1명 *현장지원3명 ㅇ 인력현황 시설명 부서 팀 소관업무 인력현황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장비회계팀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물 등) 총 3명 · 총괄: 1명(행정과장) · 담당: 2명 (계약, 안전계획) ※ 현장지원 3명(공무직) ㅇ 장비현황 분 야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전 기 잔류전류검지기 대 2 보 건 열화상카메라 대 14 복합가스측정기 대 2 밀폐공간 유해가스농도 측정 LNG, LPG 대 2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펌뷸런스 대 3 고급형 대 4 분 야 계 승강기 전기설비 소방시설 저수조 가스 기타 시설물유지보수 10,085 2,327 5,500 700 1,451 107 본서 시설물 보수보강 (강당 바닥 보수공사) 25,000 25,000 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 600 600 □ 예산 현황 ㅇ 추진예산 : 금 35,685천 원 (단위 : 천원 /년) ㅇ 세부내역 ① 승강기, 소방, 전기설비 정기점검, 저수조, 가스 : 10,085천원 ② 본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강당 바닥 보수공사) : 25,000천원 ③ 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 물품구매 및 홍보 등 : 600천원 □ 안전점검계획 ㅇ 시설 점검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근거법령 1 승강기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승강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 정기점검 3회/월 용역 전기안전관리법 3 가스 정기점검 1회/연 용역 도시가스사업법 4 소방시설 정기점검 2회/연 자체/용역 소방시설법 5 저수조 정기점검 2회/연 용역 수도법 6 본서 시설물 보수보강 보수공사 23.2.~23.6 용역 유지관리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 - 풍수해, 대설 등 계절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 구 분 점 검 계 획 해빙기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2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지반침하, 급경사지, 배수로 막힘 등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폭염· 풍수해 점검시기 · 매년 6월 ~ 10월(5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점검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실외 시설물, 건물 외벽, 배수로, 집수정 등 안전점검 - 냉방시설 및 직원식당 안전점검 - 옥외근로자 폭염시 작업수칙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대설·한파 점검시기 · 매년 12월 ~ 2월(3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제설장비 및 난방시설(개인전열기) 등 안전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 [붙임1] 안전점검표 참조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성북소방서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명 2년 1회 (6시간) 2023.3.7.예정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2 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1명 연 16시간 ‘23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1명 2년 1회 ‘23년 상반기 한국소방안전원 3 정기 안전보건교육 현업업무 종사자 (공무직) 5명 (휴직1명제외) 분기별 6시간 연중 서울시 인재개발원 □ 법정교육 이수계획 □ 기타(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ㅇ 관리부서(장비회계팀) ①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수급인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반영하여 선정 ·계약·협약 시 과업지시서?협약서 등에 안전?보건 의무사항 반영 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붙임2] 안전관리 능력 평가기준 참조 ·안전계획 이행비용, 시민재해 관리 비용, 그 외 안전법령 의무 이행비용 지급 ③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점검(반기 1회)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자체점검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 관리체계 유지?이행 여부 ⑤ 지급된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실적 점검/ 반기 1회) ㅇ 수급인·수탁자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수급?수탁 업무 관련 안전계획 수립-실행-점검-개선 프로세스 추진 ② 시민재해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수급 업무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및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운영 Ⅳ 시민재해 관리계획 □ 재난대응단계별 시민재해 안전관리 체계 ① 예 방 ② 대 비 ③ 대 응 ④ 복 구 ?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 상황관리 및 전파 ? 재해원인 분석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 비상상황 대비 대피 훈련 ? 구조?구급 ? 긴급복구 ?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ㅇ 예방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관리자 점검 ※ [붙임3]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② 시민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사항 ·위험표지 설치, 이용제한범위(부분/전체),제한시점, 제한시간, 시민안내방법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고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점검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부서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 (필요시) 피해방지 조치 가능시 (보고)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조치결과 보고 ↓ 긴급안전점검 시급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치 결과 보고 ③ 긴급사항(시설붕괴, 재난,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소방재난본부장 보고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3706-1651, 1654~5 보고 ☏ 2133-8221, 9560 보고 성북소방서 유관 기관 소방행정과 협조 요청 경칠서, 관할 구청, 병원 등 ㅇ 대비 ① 유형별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숙지 하여 시민재해 발생시 신속 조치 ㅇ 대응·복구 ① 시민재해 발생시 긴급대응 · 사상자 긴급구호조치 -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 방지 · 대상시설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상황관리 및 관계기관 보고 ②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Ⅳ 개선조치 및 향후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당해 연도 이행계획 및 익년도 안전계획에 반영하여 안전관리 환류체계 구축 □ 점검결과 개선조치 ㅇ 적정성 검토 ① 계획(Plan) → 실행(Do) → 점검(Check) → 개선(Action)의 4단계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Plan 계 획 ?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안전점검/유지관리/교육 포함) Do 실 행 ? 필요한 인력 확보?운용 ?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점검, 유지관리 실시 ? 법정 의무교육 이수 Action 개 선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개선결과 안전계획 반영) Check 점 검 ? 이행점검 및 보고 (자체?총괄?제3자) ②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③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④ 조치요구 반영결과 시민재해관리 추진실적 제출 ⑤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향후계획 ㅇ 의무이행 점검 ① 점검방법 :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안전지원과) ②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③ 자체점검 제출(상/하반기) ·상반기 : 1.1.~ 6.10. 실적 / 매년 6.20. 까지 · 하반기 : 6.11.~12.10. 실적 / 매년 12.20. 까지 ※ [붙임4]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목차), [붙임5] 안전계획 표준안(목차) ㅇ 대피훈련 계획 수립 : 2023년 상반기 붙임 1. 건축물 안전점검표 1부. 2.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목차) 1부.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예시 1부. 4.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1부. 5.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1부. 끝. 붙임 1 건축물 안전점검표 관 서 명 성북소방서 본서/00119안전센터 점 검 관 점 검 자 점 검 일 0000. 00. 00.( )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내 용 O,X 내용(위치,상태) 1) 지반상태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욺, 균열 등 2) 구조부재 ?주요 구조부재(보, 기둥,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누수 및 누수흔적 ?구조부재의 처짐, 기욺 또는 단면 손실 등의 변형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박락 ?철골부재의 기욺, 좌굴 등의 변형 ?철골부재 접합부 상태 및 부식에 의한 단면 결손 3) 비구조부재 내부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에 균열 및 변형(기욺) ?천장, 벽체 및 바닥 마감재에 파손, 오염, 변형(처짐, 기욺 등), 누수 및 누수흔적 외부 ?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 ?옥상 난간의 과도한 균열, 변형 발생 및 난간 높이(1.2m 이상) ?지붕 마감재나 외벽재가 바람에 의한 비산의 위험성 여부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의 탈락·낙하의 위험성 여부 ?균열이 있는 유리가 폭풍우에 의해 파손될 위험성 여부 4) 부대토목시설 콘크리트옹벽 ?옹벽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발생 여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내 용 O,X 내용(위치,상태) 콘크리트옹벽 ?누수, 층 분리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철근 노출 발생 여부 ?옹벽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여부 보강토 옹벽 및 석축 ?파손 및 손상, 균열, 누수 발생 여부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배면토의 침하, 침수 여부 ?배수구 설치 및 청소 여부 ?옹벽 및 석축 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여부 게비온 옹벽 ?채움재 유실 여부 ?와이어 메쉬(wire mesh)의 파손 여부 5) 주변시설 ?주변시설(배수로,측구)의 설치 여부 ?주변 배수시설의 관리 상태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적합 여부 ?도로융기 발생 여부(도로시설) ?인접 가로수의 일률적 기울어짐 여부 ?침하의 발생 여부(상부지반) ?주변 시설 변형 여부 ?인접 지중 매설관의 누수 여부 ?상·하수시설물 파손 여부 붙임 2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비용, 이행점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공 사 ◆ 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용 역 ◆ 과업내역 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요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 발주부서는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행 이행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평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붙임 3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관 서 명 성북소방서 본서/00119안전센터 점 검 관 점 검 자 점 검 일 0000. 00. 00.( ) 점검 항목 해당 여부 점검결과 조치 사항 조치 완료 적정 부적정 ? 비계 ? 비계상의 안전조치 - (공통)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달비계)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로프 고정점 2개소 이상 확보 등 - (이동식비계) 최상단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등 □ □ □ ο □ ? 작업발판 설치상태 □ □ □ ο □ ? 옥상 ? 옥상 안전조치 -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 □ ο □ ? 사다리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 - (A형?조경용)발붙임 사다리 외에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경작업, 비계·고소작업대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 * 작업높이 : 바닥에서 발을 딛는 디딤대 까지 높이 작업높이* 안전작업 지침 1.2m 미만 안전모 착용 1.2m 이상 2m 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작업금지 2m 이상 3.5m 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 초과 작업발판 사용금지 □ □ □ ο □ ? 주유 ? 주유시 주변 화재 위험은 없는가 □ □ □ ο □ ? 작업중 ? 주요 이동통로 안전조치* * 고정된 가설통로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 □ ο □ ? 기계·장비, 설비 등 안전 및 방호장치 ? 정비, 보수, 수리작업시 안전조치 - 전원 차단, 안전블럭·고임목 설치, 작동금지 표지판 부착 □ □ □ ο □ ? 기계·설비* 또는 돌출부의 덮개·울 설치 * (예) 핸드글라인더, 목재가공용 둥근톱, 절단기 등 □ □ □ ο □ ? 혼재 작업 ?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 □ □ ο □ ? 작업구간, 이동동선 등의 구획상태 □ □ □ ο □ ?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의 배치·통제 □ □ □ ο □ 추락위험 ? □ □ □ ο □ 끼임위험 ? □ □ □ ο □ 부딪힘위험 ? □ □ □ ο □ 붙임 4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목차) OOOO년도 OOOO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제1장 추진개요 ○ 자체평가 총평 ○ 안전관리 대상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변경사항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집행률), 이용?전용?변경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 원료?제조물 생략 가능 ○ 계획대비 시설별 점검 현황(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실적) ○ 계획대비 시설별 유지관리 현황(보수?보강 등 실적) ○ 계획대비 안전교육 이수 현황 ○ 안전관리계획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3장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시민재해 예방?대응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시민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통계 및 주요사례) - 시민재해 발생 통계(사고일, 피해유형, 원인, 조치결과) 및 주요 사례 - 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계획대비 대피훈련 시행 현황 ○ 시민재해 관리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 현황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현황 - 예시)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붙임 5 안전계획 표준안(목차) OOOO년도 OOOO 안전계획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 점검, 유지관리, 교육 비용 등 예산 총괄표 (세부소요비용은 2~4장에 기재)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원료?제조물 생략 가능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 내부 자체 안전(직무)교육 - 외부 전문기관 안전(직무)교육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 대피훈련 계획 ※ 1종 시설물, 교통수단 필수 / 그 외는 필요시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계획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계획 - 예시)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99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호 (02-6981-7214) 관리번호 D0000047494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