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사업선정심사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4141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성숙 최형준 최연호 03/02 권완택 협 조 「20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사업선정심사계획 2023. 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심사에 전문가 참여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한강유역환경청 심사 참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사업선정 심사계획 '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민간단체에 대해 기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심사·선정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ㅇ ’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치수안전과-2251호, ’23.2.1.) 추진방향 ㅇ 객관성 확보를 위해「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ㅇ 신청 단체별 사업내용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통해 정량적 평가 ㅇ 사업선정은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심사개요 ㅇ「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서면심사 실시 - 심사대상 : ’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신청단체(참고자료 참조) ※ ******************************* - 심사기간 : ’23. 3. 2.(목) ~ 3. 8.(수), 심사위원 서면평가일 : 기간 중 2일 - 심사기준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정량 평가 〈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 점 세부내용(총 100점) 사업계획 타당성 30점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10) ②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10) ③ 당해지역 환경특성상 사업필요성(10) 사업 수행능력 25점 ① 활동목적의 적합성(5) ② 해당연도 신청사업 수행능력(10) ③ 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 사업추진실적 (10) 사업의 기대효과 25점 ① 환경보전의식 고취유발(10) ② 사업시행으로 수질개선 등 기여(10) ③ 향후 학습자료 활용가능성(5) 예산편성 적정성 20점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항목의 적정성 여부(10) ② 사업수행시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10) 심사위원회 구성 ㅇ 기 구성된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연번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1 권 완 택 남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위원장 2 ***** * ************ 전문가 3 ***** * ************ 4 **** * *********** 5 ***** * ********* 6 ***** * ************** 7 권 훈 오 남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 당연직 8 최 연 호 남 서울시 치수안전과장 ※ 단, 위원장은 평가 미실시(평가결과 확인)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은 단체별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분야별(지정?일반공모)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최종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최저, 최고 점수를 뺀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확정 ㅇ 심사항목별 세부내역을 5단계로 구분하여 심사표에 점수 기재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배점계수 1.0 0.8 0.6 0.4 0.2 ㅇ 각 평가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완료 후 “심사평가서” 제출 - 세부사항은“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심사평가서(양식)”붙임1 참조 선정방법 ㅇ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모사업별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단체 선정 ㅇ 지정공모는 총 6개 지원사업 중 5개 사업만 신청해 5개 사업 6개 단체 선정 - 지정공모사업 중 심사점수가 높은 단체를 추가로 선정 ㅇ 일반공모는 신청한 7개 단체 중 고득점순으로 6개 단체 선정 ㅇ 선정된 단체 중 타기관 중복지원 등 선정제외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대체 소요예산(총 *****천원) ㅇ 평가수당 : ************************************* - ’20년 중간평가부터 안건 11건 이상 심사 시 200천원/회 적용 [물순환안전국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운영계획(물순환정책과-5958호, ’20.3.26.)] ㅇ 평가자료 : **************************************** ㅇ 예산과목 : 치수안전과,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한강수질개선(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잠실상수원관리(지방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참고자료 ㅇ ’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사업 신청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단 체 명 총액 신청액 자부담금 지정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심사평가서(양식) 각 1부. 2. 단체별 심사자료 각 1부(위원별 별도 배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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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사업선정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4141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성숙 (02-2133-3768) 관리번호 D000004749351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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