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533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석상우 김은영 03/02 고광현 협조 2023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돌봄 서비스 및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험거주 주택 지원 - 주택확보 : SH·LH, 민간주택, 전세지원 - 주택계약 : 서울시-SH·LH(공공임대주택), 사업운영자-민간(민간주택) ※ ‘사업운영자-민간’ 계약의 경우 운영비로 임차료 지원 ㅇ 운영현황 :********************** - 입주자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중 탈시설 욕구가 있는************ ·*********************** 성인 연령으로 일원화 (지원주택 입주연령 통일) ㅇ 운영방법 :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유지서비스 : 주택제공, 주거환경개선, 이주지원 및 자립교육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일자리 활동,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등 ㅇ 운영사업자 :************************************** ㅇ 운영기준 - (협약) 서울시-운영기관, (재협약) 자치구-운영기관 - 임대료 ? 공과금 : 서울시 / 생활비 : 입주자 - 거주기간 : 최대 4년(2년 후 재협약) ㅇ 지원기준 - 가형 : ***************************** - 다형 : ***************************************************** ***************************************** ㅇ ’23년 예산 : ********************* -******************************************* ’22년 실적 및 성과 ㅇ 예산 집행 : 3,826백만원 (예산 4,185백만원 91.4%) - 자립생활주택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지원 : 64호, 98명 ? 가형 29호 48명, 다형 35호 50명 ※ 이용인원(누계, '09~'22) : 362명(퇴거인원 264명) - 자립생활주택 신규물량 확보 : 2호(중랑 1, 광진 1) ㅇ 탈시설 입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정착에 기여 - 1인 1실의 독립 공간 제공 및 주거유지서비스 밀착 지원으로 총 223명이 자립의 연착륙에 기여 - 종단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 10점 중 7.05점 ? 가족관계 만족도 증가, 친구?이웃 등 대인관계 증가 (주4회 이상 만남 28.6→29%), 약복용 개수 감소(5.29→4.09개), 의료기관 이용 감소(87.95→39.76%), 일자리 있음 비율 증가(38.5→56.6%)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지속적인 공실 및 반납 주택 발생 : 공실 19호, 매년 평균 반납 1호 - 최장 4년 거주 후 주거 확보의 불안감, 퇴거 후 발달 장애인의 재적응 문제, 1호당 2인 이상 거주로 인한 입주자 간 갈등 - SH공사의 지원주택 ? 자립생활주택 공급방식 및 관리 절차 이원화로 지원주택으로 전환시 관리 이관 협조 난항 SH공사 임대주택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지원주택으로의 전환 및 운영기관과의 재협약 추진 ㅇ 가형·다형 주택운영비 차등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 지속 - 당초 경증장애인 거주 주택으로 특화된‘가형 주택 거주인이 고령화·중증화됨에 따라‘다’형 주택과 동일한 운영비 요구 ※ 가형(지체, 경증발달장애인, ’09년~) : 호당 44백만원/연 다형(중증 발달장애인,’16년~) : 호당 67백만원/연, 보조인력 1명 지원 운영기관 의견수렴 및 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 '23 서울시 장애인 주거지원사업 지원기준 개선연구 실시 (복지재단 연구과제) ㅇ 민간주택(가형) 임대료 실비 지원 요구 확산 - 당초 운영사업자의 일반주택‘가형’을 3년 기간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원 중단할 경우 민원 발생 ※ 지원대상 : ************ ※ 지원금액 : ********************** ※ 향후 실비 지원과 관련 예산한도 범위에서 지원, 초과분 운영사업자 부담 지원기간: (당초) 2020.4월 ~ 2023.3월, → (연장) 2023. 4월 ~ 2024. 12월 ※ 주택확보 및 이주 등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로 실비 지원 기간을 재연장 ㅇ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정착금 지급 1~2개월 소요 - 통상적으로, 시설 퇴소 직전에 신청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활동지원서비스) 및 자치구(자립정착금)의 업무처리 기한 소요 퇴소 1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공문으로 자치구 및 시설 안내 '23년 추진계획 신규 공모 및 재협약 선정 ㅇ 대 상 : ’22년 확보한 신규 주택 2호 - SH 매입임대(2호) : 관악구 봉천동(68㎡), 양천구 목동(60㎡) 관악구 봉천동 양천구 목동 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 ******** ***** ****** ******** ***** ㅇ 방 법 : 주택임대 계약체결(市) 후 운영사업자 심의하여 선정 ㅇ 시 기 : 상반기 / 협약기간 : 4년 ㅇ 사업자 선정 - 신청 대상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선정 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규모 : 9~15명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담당관, 2022.3.) 적용 - 심사 내용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대표역량 등 -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사전 점검 · 심의 전, 결격사항 조회(지자체) 및 사무실 소재 및 직원 유무 현장 점검 ㅇ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인건비 : 41,352천원 / 운영비 : 25,754천원 ※ 운영보조금 중 최소 5%이상(1,290천원) 입주인을 위한 사업비(프로그램비) 편성 - 보조인력 지원 · 지원대상 : 다형 주택 37개소 각 1명 · 지원금액 : 300,924천원 (643천원×12월×39명)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최대 120시간 (보조인력 인건비 60시간+ 운영비 60시간 내) ※ 보조인력은 월 60시간 지원, 야간, 주말, 긴급 사항시 배치대상이나, 주간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인력배치 가능 ㅇ 재협약 선정 : 시기 도래한 자립생활주택 43호(상반기 2호, 하반기 41호) - 심사기준 : 재협약 가능 최저점수 (70점 이상) - 심사결과 :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관할 자치구와 주택 재협약 체결 사업 관리 ㅇ 자립생활주택 지도점검 실시 - 점 검 자 : 해당 운영사업자 관할 자치구 - 내 용 : 지도 점검 지표 활용하여 점검 실시 - 결과보고 : (22년) '23년 3월 말까지 지도점검 결과 제출 (23년) '23년 12월 말까지 지도점검 결과 제출 ㅇ 운영사업자 운영 모니터링 강화 - 주 체 : 서울시복지재단 - 대상 및 기간 : 4년 단위, 전 주택 운영사업자 대상('23년 재협약 대상 제외) - 내 용 : 운영기관별 서비스 및 관리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운영사업자 모니터링 체제 개선 및 모니터링 결과 수용성 제고 ㅇ 입주자 금전적 학대 예방위한 금전관리 강화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 - 내 용 : 재무 가이드북 개발(23년) 및 해당 내용 교육 실시 - 방 법 : 입주 시 입주자 금전관리 관련 절차 개선, 입주자 대상 관련 교육 실시,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및 복지재단 종사자 교육 과정에 관련 교육 추가 ㅇ 주택별 소방재난본부 연계 안전관리 서비스 지속(연중) - 대 상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입주자 - 시 기 : 연 1회 - 점 검 자 : 운영사업자, 소방재난 본부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 - 점검방법 : 관할 소방서에 점검 신청, 주택현황 제공 및 공유 - 점검내용 :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점검지원 등 협조사항 ㅇ 자 치 구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실태 지도?감독 철저 및 보고 (연1회 이상) - 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련 제반사항 이행절차 준수 철저 ※ 자립생활주택 (재)협약, 주택 재계약, 주택 관리, 안전점검, 예산 교부 등 - 복지재단 주관 자립생활주택 모니터링에 협조 ㅇ 서울시복지재단 - 자립생활주택 모니터링, 주택 운영사업자 대상 금전 및 회계교육 실시 - '23년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안) 개정 ㅇ 운영 사업자 - 자립생활주택 운영 자치구 담당자와 운영사업자 회계 담당자는 1차 보조금 지급 전후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에 반드시 참석 - 자립생활주택 운영 보조금 예산 집행 기준 준수 철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자립생활주택 예산집행기준」에 근거한 세입, 세출과목 설정 및 재원별 집행 철저 - 보조금 전용 카드 의무 사용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라 의무가입 및 주 사용, 지원되지 않는 메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 가능 · 공과금 등 보조금 전용카드, 소액 경비 지출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서울시 복지재단의 교육 및 간담회 등 적극 협조 ?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 운영사업자 간담회 등 적극 참여 - 운영사업자 사무실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자립생활주택에 설치 불가 - 자립생활주택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 ㅇ 거주시설 - 시설 이용인 지속적인 자립 지원 - 자립생활주택으로 자립전환 시 활동지원서비스 사전 신청 협조 - 탈시설 욕구있는 이용자에게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적극 연계 성과 평가 ㅇ 평가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사업부서가 자체평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담당관, 2022.3.),「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준용 ※ ’23년 일상감사 지적 사항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에 따라 차기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수립에 결과 반영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폐지·중단,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요망(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붙임 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 1부. 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부. 3. ’23년 자립생활주택 운영 현황 1부. 4. 보조금 사용 유의사항 1부. 끝. 참고1 주택유형별 비교 구분 가형 다형 입주대상 ******************************** ****************** 운영 주택수 ****************************** ********************** ********************* ************************* ************** 이용기간 2년(최대4년) 입주정원 2~3명 2명 운영사업자 매년 공모 및 심사 선정 지원인력 ** ****************** 예산지원 ********** ********** 최초추진 2009년 2016년
27950933
20230303062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533
D00000474925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