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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소방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지원사업을 위한업무 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220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민수 김용열 송기웅 03/02 김형국 협 조 성동소방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동소방서 & 성동노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계획 성동구 화재취약계층에게 화재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동소방서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의 협약 체결 계획임 □ 협약 개요 ㅇ (일 시) 2023. 3. 3.(금) 10:00 ㅇ (협약장소) 성동소방서 4층 회의실 ㅇ (참 석) - 성동소방서: 3명(서장 김형국 외 2명) - 성동노인종합복지관: 3명(관장 김광수 외 2명) □ 협약 체결 내용 ㅇ (협약기간) 2023. 3. 3. ~ 2023. 12. 31. ※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의해 연장가능 ㅇ (협약대상) 성동소방서 & 성동노인종합복지관 ㅇ (협약방법) 서면 협약 채택 후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 보관 ㅇ (협약내용) - 성동구 내 화재취약 독거어르신 발굴 및 주택용소방시설 유지관리 - 화재취약 독거어르신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보급,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 요령 교육 □ 행정사항 ㅇ 화재안전지원사업 협약체결 행사 내용 언론 적극 홍보 협조 ㅇ 향후 세부사항 등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업무협약서(안) 1부. 끝. (붙임) 성동구 독거어르신 화재안전지원사업 업무협약서 성동소방서,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성동구 내 독거어르신 화재안전지원사업에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성동구 내 독거어르신 화재안전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각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성동구 내 독거어르신 화재안전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3. 3. 3. ~ 2023. 12. 31.(상호협의에 의해 연장가능) 3. 사업대상: 성동구 내 화재취약 독거어르신 4. 사업내용 1) 성동구 내 화재취약 독거어르신 발굴 및 협조 2) 화재취약 독거어르신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제4조(협력사항) 1. 각 기관은 성동구 내 독거어르신 화재안전지원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화재안전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대상자를적극 발굴하고 협조한다. ○ 화재안전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인력 SNS 채팅방 운영 ○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유지관리 3. 성동소방서는 발굴된 대상자의 화재안전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 화재안전점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보급 ○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요령 교육 제5조 (개인정보 보호) 본 사업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각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조 (협의조정) 본 협약내용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거나 추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8조 (기타)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3월 3일 성동소방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서장 김형국 (인) 관장 김광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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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소방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지원사업을 위한업무 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20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수 (02-2622-1686) 관리번호 D000004749350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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