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3836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전인열 권선미 代권선미 03/02 한영희 협 조 '23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계획 2023. 2. 28. (화)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계획 세무과장:송영민☎2133-3380 세입총괄팀장:권선미☎3382 담당:전인열☎3437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의 수납업무 대행계약 및 수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업무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원활한 수납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금고검사 개요 □ 추진 근거 ㅇ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고 출납상황과 장부 검사 ㅇ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 (금고의 감독 및 절차) - 세입에 관한 금고검사는 세무과장이 수행 후 결과 보고 □ 금고검사 주체 및 범위 ㅇ (검사주체) 시(市) 세무과 : 시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본점 자치구 세무부서 : 수납대행기관 지점 (서울소재 영업점) ㅇ (검사범위) '22.1.1. ~ 12.31. 기간 중 수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등 Ⅱ 추진계획 □ 금고검사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행 : '23. 3. 2.(목)까지 [시] □ 검사대상 은행 선정·통보 : '23. 3. 10.(금)까지 [시, 자치구] □ 검사 실시 : 대상 선정 이후 ~ 3. 27.(월) [시, 자치구] □ 검사 결과보고 및 서울시 통보 : '23. 3. 31.(금) [자치구] Ⅲ 세부 추진계획 □ 시·구별 책임관, 반장, 반원으로 검사반 편성 ㅇ 반장 중심 2인 1조로 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대상 은행에 출장 검사 구 분 시 자치구 책임관 ****** *********** 반 장 ***** ********** 반 원 ******** ****************** □ 검사대상 은행 선정 (구별 최소 3개 이상 선정) ㅇ 시·구 금고은행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납사무처리 규정 및 수납대행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은행 ㅇ 2022년 수납처리 과정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한 관내 수납대행기관의 각 점 및 타 자치구 등에서 수납 대행기관 금고검사를 요청한 수납기관 - 시(세무과) : 시금고 공금영업부, 수납 대행기관 모점 <市 세무과 금고검사 대상은행> ㅇ 선정기준 : ****************************** ㅇ 대상(5개) : **************************** - 자치구 : 구금고, 자치구 관내 수납대행 기관(영업소 포함) 자체 선정 ㅇ 금고 검사기간 운영시 대상기관 세입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검사일정 확정 ㅇ 검사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금고검사 실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자, 검사할 사항을 통보 □ 업무 처리기간 준수, 장부 보관실태 등 중점 검사항목 ㅇ 수납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기간 준수여부 - (수납대행계약서 제7조) 일계표 및 수납집계표 기한내 시금고 송부 여부 - (수납대행계약서 제6조) 공금수납금 지급통지서 등 기한내 시금고 송부 여부,교환결제 기간 내 ‘서울특별시’ 명의 개설 계좌로 자금 이체 여부 ㅇ 수납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각종 장부 작성 및 보관실태 - (수납대행계약서 제11조) 수납한 납입필통지서가 과목별(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 등)로 정확히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수기분 납부영수증, 세입일계표 등 각종 환급관련 보조장부, 수납관련 서류(장부)를 전산관리 하고 있는 경우 전산관리 실태 점검 ㅇ 착오납부분을 은행 수납 이후 창구에서 환불했는지 여부, 매년 금고검사 결과 공통지적사항 등 기타 수납은행 준수 사항 중점 검사 □ 손해배상금·과태료 부과, 건의사항 반영 등 검사결과 조치 ㅇ 시?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사례 발견시 관계기관 고발 조치 ㅇ 수납대행기관의 세입금 납부 지연 발견시 손해배상금 부과 납부지연 세입금 × 일반대출이율(시금고) × 지연일수 ※ 납부기한 : 배상금 부과 후 1월내 ㅇ OCR고지서 수납대행 업무 착오 발생시 과태료(건당 500원) 부과 - 일계표 작성 시 집계 오류, 세목별 분류 및 입력 오류, 수납인·취급자인 누락, 수납인 수납일자와 시금고 처리일자 불일치 등 ※ 다만, 수납은행 보관용 수납인 누락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ㅇ 기타 검사기관 지적사항 및 수납기관 건의사항 공유 - 반복 발생하는 지적사항은 수납처리 담당자 교육 및 본점 통보, - 수납은행 업무개선 요청사항은 실행가능 여부 검토 후 최대한 반영 ㅇ 검사대상 지점과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의견 존중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금고검사 추진계획 수립 : 3. 6.(월) 까지 ㅇ 반복적 민원 또는 빈번한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한 수납은행 선정 ㅇ 세입금 수납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협의 후 검사 추진 □ 검사반 편성·운영 : 3. 7.(화) ∼ 3. 27.(월) ㅇ 검사요원은 수납업무 착안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금고검사 실시 ㅇ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 금고검사 결과 제출 : 3. 31.(금)까지 ㅇ 자치구 금고검사 추진계획서 및 검사결과 제출 ※ 자치구 금고검사 결과 적발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은 붙임 서식에 작성 제출 ㅇ 금고검사 과정에서 은행의 업무상 어려움, 개선 요청사항은 발생원인, 인과관계,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후 개선방안 등 제출 붙임 1. 2022년 수납대행기관 과태료 등 부과 현황 1부. 2. 금고검사 결과 수납기관 주요 지적사항 1부. 3. 금고검사 결과 복명서(서식) 1부. 4. 금고검사 결과 확인서(서식) 1부. 5. 금고검사 점검 결과표(서식) 1부. 6. 2023년 수납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서식) 1부. 7. 2022년 수납 대행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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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수납대행기관 과태료 등 부과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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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금고검사 결과 수납기관 주요 지적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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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고검사 결과 복명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4. 금고검사 결과 확인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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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금고검사 점검 결과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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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23년 수납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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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22년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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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836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열 (02-2133-3437) 관리번호 D000004750067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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