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개방을 위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및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569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송기성 이봉주 서미연 03/02 김진만 협 조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개방을 위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및 협약체결 계획 2023. 2.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개방을 위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및 협약체결 계획 市에서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간에 개방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공간정보의 신산업 활용 확산을 위해 공개제한 공간정보 개방 환경 조성 ※ 공개제한 공간정보 개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2022.3.17.시행) ※ (기존) 연구목적 등 제한적 데이터 개방 → (개선) 민간기업이 영리목적으로 활용 가능 ㅇ 민간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제도 시행 ※ (보안심사 전문기관) 민간기업의 데이터 보안환경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 추진근거 ㅇ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ㅇ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ㅇ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8조 □ 추진경위 ************************************** ****************************************** ********************************************* ******************************************** ***************************************** ************************************ 2 추진내용 □ 추진방향 ㅇ 공개제한 공간정보 개방을 통한 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 활성화 ㅇ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안전한 데이터 개방절차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 제고 □ 세부내용 ①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안정적 보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시보에 게재 ※ (지정 대상)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기관 중 도시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보안심사 전문기관 자격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지정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기준(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별표1) ▶ (대상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가능 ▶ 대상기관 중 아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 (인력기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 정보보안 분야 자격자 1명 이상 ? (그 외 기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구성 ② 보안심사 업무위탁 협약체결 - ********************** - ******************************************* - 협약목적 : 보안심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市-전문기관 간 협약 체결 ※ 협약의 목적, 업무범위, 협약기간, 업무수행계획, 결과보고, 경비의 지급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역할 ▶ 공개제한 공간정보 신청자에 대한 보안심사 수행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 ▶ 보안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보고 (보안대책 적합 여부, 보안 취약점 발견사항) 등 ※ 공개제한 공간정보 주요 현황 *********** *********** ***** ********** ************** ****** ************** ******* ***** **** 3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 ************************************ □ 소요예산 ************************* ********************************************* **************************************************************** ******* ********************************************************************** 붙임 1. 보안심사 전문기관 시보 고시(안) 1부 2.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서(안) 각 1부 3. 보안심사 업무위탁 협약서(안) 각 1부 4. 보안심사 절차 및 전문기관 역할 1부 5. 보안심사 수수료 산출근거 1부 .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개방을 위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및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569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성 (02-2133-2834) 관리번호 D0000047500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국가지리정보체계(GIS)구축사업추진 > 공간정보보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