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85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안혜령 박숙희 03/02 최경주 협 조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3. 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신문사에 대해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향후 처분일정 보고드림. 심 의 : ’23. 2. 23.(목) ※단일 심의안건으로 서면심의 ***************************************************** ㅇ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 중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직권등록취소 사유)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1년 이상 발행 중단 : ’21. 5. 21.(국립중앙도서관 마지막 납본 일자) 이후 발행없음. 심의안건 : 직권등록취소 여부 의결요구(안) : 직권등록취소 ㅇ 처분근거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ㅇ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중단(’21.5.21. 이후 발행 없음) *************************************************************************** ************************************************ ************************************ *************************************** 심의결과 : 직권등록 취소 적정(9명), 부적정(0명) ㅇ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전원(9명) '직권등록취소 적정' 의결 ※ 의결서 붙임 후속조치 : 직권등록취소(처분일 : ’23. 3. 2.) ㅇ 처분통보 : 서면(불복절차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안내) ㅇ 신문등록증 반납 : 등록취소일 10일 이내(’23.3.13.) 붙임 1. 신문의 직권등록취소 심의 의결서 1부. 2.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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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문의 직권등록취소 심의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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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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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문등록취소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85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혜령 (02-2133-2557) 관리번호 D000004750080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신문및정기간행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