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은평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34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손성혁 유재규 김경태 03/02 정선웅 협 조 2023년 은평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2023. 3.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은평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소방업무 보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대원 등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계획임.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장학금지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3조 市재난대응과-4880(2023.2.23.)호 「2023.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계획 알림」 Ⅱ 지급개요 지급요건 : 복무기간 3년 이상 대원의 고등학생(특수고) 또는 대학생 자녀 1명 1회 지급대상 : 3명 *신청대원 현황 : 5명 지급금액 : 총8,449,200원 (1인당 2,816,400원) 지급방법 : 소방서에서 해당학교로 연간 지원 금액을 학기별 지급 추진일정 추 천 대상자 선정 장학증서 배부 장학금 지급 대장 → 서장 소방서 운영위원회 (별도계획 수립) 본부 → 소방서(4월) 소방서(반기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장학금 지급기준> ⑤ 장학생이 다른 장학금(조례 제19조에 따르지 않는 장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 1. 고등학생: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를 합한 금액 2. 대학생: 등록금 Ⅲ 지급 세부계획 신청현황 : 5명(본대2, 다문화1, 역촌대1, 수색대1) 현 원 장학금 지급 신청 현황 지급 인원 계 고1 고2 고3 대1 대2 대3 대4 169 5 . . . 3 2 . . 3명 지급대상 : 3명 ? 복무기간 3년 이상* 대원의 고등학생(특수고) 또는 대학생 자녀 1명 *타 소방관서 대원으로 근무한 기간 합산 가능 ? 제외대상 : 조례 제19조에 의한 기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 총8,449,200원 (1인당 2,816,400원) 지급방법 ? 소방서에서 해당학교로 연간 지원 금액을 학기별 지급 ※ 학교 사정에 의거 분기별 지급 가능 - 등록금 납부 이후 지급될 경우 해당 학교장이 장학생에게 환불 조치 - 해당 학교, 본인(자녀) 등 다른 장학금 수령 여부 문의(등록금 초과 방지) ? 장학금 지급 전 다른 장학금 수령여부 확인 필수 -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심사 요청 선발 및 지급절차 선발계획 통 보 ? 신 청 ? 추 천 ? 대상자 선발 및 통보 시장?서장 → 의소대 대원→의소대장 대장→시장?서장 시장?서장 → 의소대원, 의소대장, 학교장 ※ 선발절차에 대하여 전 대원에게 통보 : 신청방법, 자격기준, 지급방법 등 지급신청서제출 (7일이내) ? 장학생 최종선발 및 보고(통보) ? 장학증서 배 부 ? 장학금 전달 장학생 → 시장?서장 소방서→본부, 학교장 본부→소방서 소방서→학교장 추가 선발 ? 다른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추가 선발 가능 - 초과된 금액으로 추가 인원 선발 가능 ※ 소방서 담당자 ?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통해 등록금 초과여부 심사요청 ? 장학금이 지급 정지된 인원만큼 추가 선발 가능 ※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의 장학금만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장학금 지급기준> ⑥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정지된 인원만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0. 15.> Ⅳ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일시 : 2023. 3. 8.(수) 16:00 ~ 심의장소 : 본서 4층 의용소방대 사무실 심의안건 : 2023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구성 : 7명【위원장1, 위원5(소방2, 의소대3), 간사1】 심사기준 :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13조 참조 의결방법 ? 심의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안건에 대하여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 가·부 결정 ?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및 심의표로 갈음처리 ? 심의위원 소집은 문서공람 및 유선 통보 심사시 고려사항 ? 화재예방 등 소방 보조활동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참여 실적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실적 및 봉사활동 실적 ? 정기교육 등 참석률 ? 공·사 생활에서의 타의 모범이 되는 품성 및 품행 등 Ⅴ 장학금 전달 및 장학증서 수여 장학증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본인에게 소방서장 전수 장학증서는 본부에서 추후 시장 직인 날인 후 일괄 배부 Ⅵ 장학금 지급대상자 관리 지급정지 사유 확인 철저 ○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전 지급정지 사유 확인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본부 보고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 지급정지 사유 > ?대원이 법 제4조에 따라 대원이 해임된 경우 ?대원이 자녀가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붙임 은평소방서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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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은평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34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성혁 (02-6981-6042) 관리번호 D00000474994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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