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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접수 관련]자체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55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방경호 한정민 박주영 03/02 오정일 [동향보고 접수 관련] 자체조사 결과보고 행정지원과 2023. 3.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 체 조 사 결 과 보 고 특수구조대 동향보고(3팀 회식 중 폭행 행위) 접수 되어 *******에 대한 자체 감찰 조사결과 보고 임. Ⅰ 관련근거 「소방감찰규정」제3조(감찰계획의 수립) 행정지원과(2023. 2. 21.) 메모보고 “특수구조단 동향보고” 행정지원과-2758(2023. 2. 22.) “특수구조대 동향보고에 따른 감찰 조사 계획 보고” Ⅱ 조사개요 조 사 일: 2023. 2. 22.(수) ~ 2. 28.(화) 조사대상: **************** 조 사 자: ******* 조사방법 ○ 위반사실과 관련한 경위조사, 사실관계 확인 ○ 일문일답 형식의 문답조서 작성 중점조사내용: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 Ⅲ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 현부서 배치일 상벌사항 ******** ******* *** *** *********** *********** *********** **** ***** ******** ******* *** *** *********** *********** ********** **** **** Ⅳ 경찰 통보 및 관련자 현황 경찰(검찰) 통보 내용 ○ 해당없음 Ⅴ 조사결과 사건 발생 경위 등 가. 혐의자 진술 1) 일 시: 2023. 2. 22.(수) ~ 2. 28.(화) 2) 장 소: 119특수구조단 3층 회의실 3) 진술인: **************** 4) 입회자: ******* 5) 조사자: ******* 나. 사고 경위 ○ 2023.2.17.(금) 18시부터 3팀 대원들과 간담회차 회식을 하였음. ○ 고양시 덕양구 소재 갈비예찬 식당 에서 주류와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 음식점 전용차로 은평구 구파발역 부근 한라맥주 집에서 맥주를 마심 ○ 술을 마시며 업무관련 대화를 하게 되었고 ○ 소방학교 출강 승인에 관한 이견으로 가게 입구 옆 흡연장에서 *** ***가 피의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규정을 들며 말하는 것을 듣고 흥분 상태로 욕설을 하며 화를 냄. ○ 자리에 함께 있던 *******가 상황이 좋지 않아 말리는 과정 중 포옹하며 만류한 행동이 힘으로 제압 당하며 밀쳐진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되어 술에 취한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이고 우발적으로 만류했던 *******의 얼굴을 가격하게 된 상황임. 다. 피해자의 진술 ○ 같은 소속 팀장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당시 회식 자리였고 만취 상태에 우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했으며, 무엇보다 사건 이후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고 그 사과를 받았음으로 이번 일로 더 이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길 원한다고 진술함. 라. 피의자의 진술 ○ 사건 당일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같은 자리에 있던 *******에게 전해 들어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진술 했듯이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더더욱 생사고락을 함께 한 부하 직원에게 팀장으로서 손찌검을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으며. 피해 당사자인 ***대원에게 직접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같이 근무하는 팀원들에게도 공식 석상에서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였지만 *** 대원이 받은 크나큰 상처가 언제 치유될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진술하였고, 본인이 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며 어떠한 처벌이 가해 진다 해도 감수 할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겠다고 진술함. Ⅴ 조사자 의견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한 행동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품의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처벌해야 마땅하나,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28년 7개월간 소방관으로서 많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한 점, 특히 피해자 *******가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행해진 실수를 인정해주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으며 함께 근무했던 팀장이 징계 또는 처벌 받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바, 금번에 한하여 『인사조치』 및 『주의』 촉구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문답서 각 1부. 2. 경위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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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55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경호 (02-3706-1913) 관리번호 D00000474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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