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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678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구슬 윤영대 경자인 03/02 이수연 2023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계획 장애인에게 화재·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상시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사업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ㅇ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ㅇ 사업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ㅇ 사업내용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설치 및 응급상황 조치 -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정보 전송하는 댁내장비 설치 - 댁내장비 시스템을 통해 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ㅇ 사업예산 : 1,340백만원(국비 670백만원, 시비 670백만원) *********************************** *************************************** ************************************* ******************************************************** ㅇ 운영방법 : 자치구별 지역센터 선정 및 대상자 발굴·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17), 사단법인(5), 복지관(1)에서 운영 ※ ’23. 1월말 기준 23개 자치구 지역센터 운영 중, 사업 미시행 2개 자치구 상반기 내 지역센터 선정 예정 추진경위 ㅇ 2012년 :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로 인한 중증장애인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안전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대두 ㅇ 2013년 7월 : 마포구, 강서구 시범사업 시작 ㅇ 2014년 : 10개 자치구 시행 (종로, 성동, 도봉, 노원, 양천, 영등포, 강남, 송파) ㅇ 2016년 : 16개 자치구 시행 (강북, 성북, 서초, 광진, 동대문, 용산) ㅇ 2017년 : 17개 자치구 시행 (은평) ㅇ 2018년 : 19개 자치구 시행 (구로, 강동) ㅇ 2022년 : 23개 자치구 시행 (관악, 금천, 동작, 중랑) ※ 미시행 자치구 : 중구, 서대문구 추진체계 2 추진현황 지원현황 : 19개 자치구 1,472가구 (’22. 12월말 기준) 단위 합계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 비수급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가구 1,472 1,277 36 159 ※ ’22. 12월말 기준 사업 확대 준비 중인 4개 자치구는 센터 공모 선정 및 응급관리요원 채용 중, 2개 자치구는 사업계획 수립 중으로 장비 설치 실적 없음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실적 : 13,113건 (’22. 12월말 기준) 구분 응급상황 조치사항 대응실적 안전확인 현장출동 돌봄업무 화재 가스 질병 기타 병원 이송 사망 기타 조치 응급 요원 소방 대원 응급 요원 소방 대원 전화 방문 합계 606 606 661 294 12,158 건수 74 - 135 397 122 3 481 390 271 56 238 8,072 4,086 ㅇ 응급상황 : 총 606건(화재74건, 질병135건, 기타397건) ㅇ 업무실적 : 총 13,113건(안전확인 661건, 현장출동 294건, 돌봄업무 12,158건) - 안전확인 : 화재감지, 응급호출 등 상황 발생 시 소방대원 또는 응급요원이 유선·영상통화 등으로 상황 확인 - 현장출동 : 위급상황 시 소방대원 또는 응급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치 - 돌봄업무 : 응급요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상자 가구 안부 확인 및 장비 정상작동 여부 확인 3 추진계획 <2022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자치구 확대 시행 : 23개 자치구 → 25개 자치구(2개 자치구 확대) ? 사업대상자 확대******************* 및 구형장비 교체****** ? 거점지역센터 운영 : 1개소 공모 선정 【 2023년 추진 목표 】 구 분 2022년 2023년 비 고 ********* ** ** ****** ********** ***** ***** ********** ********** *** *** ******* ******** ** ** ****** 사업 확대 시행 ㅇ 확대대상 : 사업 미시행 자치구 2개(중구, 서대문구) ㅇ 추진방안 : 자치구별 지역센터 1개소 선정 후 사업 시행 ㅇ 추진경위 및 계획 - 사업 미시행 자치구에 사업 확대 시행 안내 : ’22. 9월 - 응급안전 지역센터 선정(4개 자치구) : ’22. 10~12월 - 응급안전 지역센터 선정(2개 자치구) : ’23. 3월 - 전 자치구 사업 시행 : ’23. 3월~ 사업대상자 확대 ㅇ 확대목표 : 1,472가구 → 7,372가구 - 댁내장비와 모니터링시스템 기능 향상으로 사업 대상가구 확대 발굴 가능 연번 자치구 대상가구 확대목표 연번 자치구 대상가구 확대목표 2022 2023 2022 2023 합계 1,472 ***** ***** 13 서대문구 - *** *** 1 종로구 63 *** *** 14 마포구 117 *** *** 2 중구 - *** *** 15 양천구 84 *** *** 3 용산구 64 *** *** 16 강서구 161 *** *** 4 성동구 66 *** *** 17 구로구 54 *** *** 5 광진구 37 *** *** 18 금천구 - *** *** 6 동대문구 78 *** *** 19 영등포구 57 *** *** 7 중랑구 - *** *** 20 동작구 - *** *** 8 성북구 58 *** *** 21 관악구 - *** *** 9 강북구 52 *** *** 22 서초구 71 *** *** 10 도봉구 100 *** *** 23 강남구 71 *** *** 11 노원구 176 *** *** 24 송파구 27 *** *** 12 은평구 59 *** *** 25 강동구 77 *** *** 구형장비 교체 ㅇ 내구연한 만기 장비 신형장비로 교체하여 오작동 등 사고 발생 예방 ㅇ 추진방안 : 지역센터 사업대상자별 설명 → 사업단(설치업체) 장비 교체 - 장비 개선 : 전화기 형태 → 모니터 부착 단말기(태블릿형태)로 교체, 영상통화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정서 지원 가능 - 센서 개선 : 레이더 감지 추가 → 감지 범위 확대, 정확도 향상 - 공급 개선 : 자치구 구매·공급 방식에서 통신사 임대 방식으로 변경 ㅇ 구형장비 현황 (’22. 12월말 기준) *** ** *** *** **** *** *** *** **** **** *** ** ** ** ** ** ** * 거점지역센터 운영 ㅇ 지정대상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 중인 지역센터 ㅇ 지정목적 - 신규 지역센터 현장 지원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필요 - 지역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앙지원센터 행정업무 지원 필요 ㅇ 수행업무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업무 지원 ·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보고서 · 월간 지역센터 운영 사항 보고(응급상황 발생, 댁내장비 모니터링 현황 등) - 지역센터 업무지원 및 현장점검 ·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과 상시 소통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및 안내 · 지역센터 사업운영 및 댁내장비 관리 현황 파악, 댁내장비 현장점검 - 교육 실시 및 간담회 개최 · 직무교육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 교육 관리 · 거점 및 응급관리요원 간담회 개최, 소방관계자 간담회 추진 등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업무 지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행정업무(통계, 지역센터 실적관리 등) 지원 · 응급상황 발생 시 동향보고 및 처리상황에 대한 수시 보고 ㅇ 추진절차 구 분 지역센터 추천 ? 협 의 ? 거점센터 지정 내 용 지역센터 중 사업 수행능력 우수한 센터 추천 거점센터 운영 의향 확인 등 협의 거점센터 지정 및 거점응급관리요원 채용 주 체 자치구 시, 자치구, 지역센터 시, 자치구 4 행정사항 기관별 역할 구 분 내 용 보건복지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서 울 시 자치구에 대한 운영 지원·지도·감독 자 치 구 대상자 발굴 및 지역센터 사업 지도·감독, 댁내장비 설치상태 및 장비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 응급안전 지역센터 대상자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 댁내장비 관리·검수,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 및 교육, 사업계획 수립 등 사 업 단 댁내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고객센터 운영 * 3차년도 장비 운영 사업단 : SK 쉴더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관리 운영시스템 관리 소 방 청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구급 활동 추진일정 ㅇ 사업 미시행 자치구(서대문구, 중구) 사업 확대 시행 : ’23. 3월 ㅇ 거점지역센터 공모 및 선정 : ’23. 3월 ㅇ 지역센터 현장점검(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3. 7~8월 ㅇ 지역센터 현장컨설팅(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3. 3~4월, 9~10월 ㅇ 사업비 교부 및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ㅇ 사업대상자 적극 발굴 및 신형장비 확대 설치 : 연중 붙임 1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현황 (’22. 12월말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ㅇ 댁내장비 구분 기능 - 원격 생활유용정보 음성 정보 제공 응급상황발생 시 119자동신고 기능 119에서 응급발생 신호를 받으면 대상자 주소 등 확인 감지기들로부터 센싱 정보를 원격으로 저장·관리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연기감지 시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를 무선통신으로 전송 대상자의 활동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를 무선통신으로 전송 출입문 개폐 시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 무선통신으로 전송 응급호출기 버튼 누를 시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 무선통신으로 전송 ㅇ 댁내장비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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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678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구슬 (02-2133-7476) 관리번호 D000004749837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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