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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105 결재일자 2023.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47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오광원 김지환 김창환 03/02 유창수 협 조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관리팀장 박현우 토목심사팀장 代장연수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실무사무관 유수환 주무관 박태혁 2023년「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 계획 2023. 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 계획 기술심사담당관:김창환☎2133-8550 기술지원팀장:김지환☎8566 담당:오광원☎8564 우리시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의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1 운영개요 □ 추진근거 ㅇ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필요성 대두('13.7.) - 노량진 배수지 수몰('13.7.15),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상판 붕괴('13.7.30) ㅇ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기동점검단 운영계획('14.2.) - 외부 전문가로 기동점검단을 구성해서 공사현장 불시점검 시행 ※ 주요 공사장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주요 시설물 : 안전총괄실 주관 실시 ㅇ 상시점검에서 비정기적 특별점검으로 운영 개선('20.1.) - 각 기관(부서)별 건설현장 중복점검으로 비효율성, 부작용 등 우려 □ 추진실적 ㅇ 2014년부터 328개 점검(본부·사업소 187개, 구 48개, 공사(단) 93개) -****************************************** 구 분 점검현장 점검인원 지적건수 조치완료 비고 (벌점부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년, '21년 추진실적 : 비정기적 특별점검 운영 및 코로나19로 인해 미시행 2 2023년 운영계획 <추 진 방 향 > ◈ 정기 점검 ※ 시공 중인 공사장 대상 ㅇ 일반 점검 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 중점 점검 - 자치구 등에서 시행중인 중·소형 건설공사 중 분야별 점검(토목, 건축 등 12개소) - 건설기술심의위원회(7개 전문분야) 인력풀을 활용한 점검 시행 ◈ 특별 점검 ※ 공용 중인 시설물 대상 ㅇ 시민이용시설 대상 품질, 안전 점검 시행 - 최근 10년 내 적격심사 방식(300억 미만, 최저가 방식)으로 시공된 도로시설물 점검 - 시설물 주관부서(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에서 점검 시행 □ 정기 점검 【 일반 점검 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 중점 점검 】 ㅇ 점검대상 : 자치구 등에서 시행중인 중·소형 건설공사 중 12개소 ㅇ 사유 : 기관 자체 점검 외 市 차원의 안전 및 품질 점검 시스템 부재 - 기관 및 市 차원의 점검 시행중이나 공사장 안전 위주의 점검에 그침 ※ 대형공사장은 각 기관(부서)별 공사장 점검 및 시 차원 등의 점검 다수 시행 중 (중대재해예방과, 감사위원회, 중앙정부 등) < 정기점검 대상 > 연번 공사명 분야 점검팀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 주요공종, 공사규모,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선정(현장여건에 따라 점검대상 변동가능) ㅇ 점검단 구성·운영 - 점검단 구성 : 분야별 점검반 편성, 반별 외부전문가 2명 내외 포함 외부전문가 :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7개 전문분야) 인력풀 활용하여 운영 (필요시 외부위원 일시위촉을 통한 점검 내실화) - 점검 운영 : 2023. 3. ~ 2023. 12. (각 공사장 현장여건에 맞춰 월 1~2회 시행) (단위: 명) 계 토질 기초 토목 구조 토목 시공 상하 수도 건축 구조 건축 시공 안전 관리 114 18 25 24 11 11 10 15 < 공사장 점검반 구성 >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행정지원) 토목분야 점검반(Ⅰ) 토목분야 점검반(Ⅱ) 건축분야 점검반 외부 전문가 2명 내외 외부 전문가 2명 내외 외부 전문가 2명 내외 주관팀 (지원) 기술관리팀 (심사총괄팀, 조경팀) 주관팀 (지원) 토목심사팀 (기술지원팀) 주관팀 (지원)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점검 분야 도로, 터널, 지하철, 주차장 점검 분야 교량, 하천, 상수도 점검 분야 건축 ㅇ 공사장 주요 점검내용 -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 설계 및 시방서 등 관련 기준 준수 및 견실 시공 여부 품질·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적정 여부 - 가설시설물 및 근로자 안전시설 등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가시설(동바리, 흙막이 등), 비계 및 안전난간 등의 적정 시공 여부 - 기타 시기별(해빙기 및 풍수해 등) 공사장 적정 관리 여부 등 <점검절차> 점검현장 선정 점검반 편성 현장 점검 점검결과 통보 지적사항 조치?관리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공사장 점검반>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 특별 점검 【 시민이용시설 대상 품질, 안전 점검 시행 】 ㅇ 추진배경 : ‘도림보도육교 처짐 발생’ 등 적격심사*방식(최저가 입찰)으로 선정·시공된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 필요성 대두 - 소규모 공사일수록 가격 요소의 비중이 높아 저가입찰이 유리한 구조로 부실공사 우려 - 법정외 시설물은 점검의 의무가 없어 관리 소홀 우려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최저가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 ㅇ 점검대상 : 공용중인 법정외 도로시설물 25개소 - 최근 10년 내 적격심사 방식으로 시공된 시설물 52개소 중 25개소 대상 선별 < 특별점검 대상 > 구분 계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합계 52 22 2 1 2 5 2 16 1 1 시 11 2 2 1 1 3 0 0 1 1 자치구 41 20 0 0 1 2 2 16 0 0 ▼ 확정대상 자치구 25 20 0 0 1 2 2 0 0 0 ※ 시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관한 조례」에 따라 2종에 준하여 관리(11개소 제외) 보도육교는 ‘도림보도육교 처짐 발생’ 후 전 개소 긴급점검시행(16개소 제외) ㅇ 점검단 구성·운영 - 점검단 구성 : 시설물별 주관부서(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시행 (주관부서)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3명 내외로 구성하여 점검 (유지관리부서: 자치구) 행정(유지관리 이력, 도면 등) 및 필요시 점검 장비(고소차 등) 지원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4개 전문분야 인력풀 지원 (단위: 명) 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안전관리 82 18 25 24 15 - 점검 운영 : 2023. 3. ~ 6. (우기 전 점검 완료) < 시설물 점검반 구성 > 기술심사담당관 (외부전문가 인력풀 지원)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담당자 1명 이상 담당자 1명 이상 유지관리부서 (행정 및 점검 장비 등 지원) 외부 전문가 2명 내외 외부 전문가 2명 내외 점검 시설 터널, 지하차도 등 점검 시설 일반교량 ㅇ 시설물 주요 점검내용 - 구조물의 중대 결함 등 구조적 안정성 확인 - 시설물의 표면결함 및 손상(콘크리트 재료분리, 박리 등) 점검 - 시민 이용 시 불편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점검(난간 등) 3 향후 점검 방안 □ 중·장기 계획 【 정기점검(공사장) 】 ㅇ 중·소형 공사장의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진적 확대 추진 - 2023년 중·소형 공사장(300억 미만) 198개소 중 금년도 점검 개소는 미비한 실정으로 점검 대상 확대 및 점진적 예산 확보 필요 ※ 2023년 중·소형 공사장 198개소(본부·사업소 50개소, 자치구 101개소, 공사(단) 47개소) - 점검 확대 추진에 따라 공사장 점검 방식(위탁, 인력 채용 등) 개선 검토 ㅇ 자치구 등에서 시행하는 중·소형 공사장 토목분야(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 건설공사는 전 대상 점검 시행 -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공사장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 【 특별점검 】 ㅇ 필요시 타시도 및 민간 공사장 사고사례 등을 고려하여 점검(건설현장 등) 시행 4 행정 사항 □ 지적사항 조치 관리 【 정기점검(공사장) 】 ㅇ 기술심사담당관 :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 요구(주관팀 → 발주부서) - 점검 당일 현장 관계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전달하여 우선 조치 ㅇ 발주부서 :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단순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등 특별관리대책 수립 시행 ㅇ 조치결과 미흡사항은 위원 피드백 실시 및 종결시까지 사후 관리 - 위원 피드백 실시하여 지적 의도와 상이하게 조치된 경우 재조치 -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점검 참여직원이 완료(종결)시까지 추적 관리 ※ 심각한 공사품질 저하 또는 안전관리 부실 현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 특별점검(시설물) 】 ㅇ 주관부서 : 점검 결과 통보 및 시정 요구(주관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및 유지관리부서) - 우기전 점검 완료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필요시 점검 기간 별도 협의) - 시설물의 안전 또는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밀점검, 긴급안전진단 등 법정 시설에 준하는 점검용역 시행에 따른 안전총괄실 예산 편성 지원 - 필요시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등 법정 관리 검토 ㅇ 유지관리부서 : 점검 조치결과 통보(유지관리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및 주관부서) - 단순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사항 : 긴급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대책 수립 시행 □ 점검위원 수당 지급 【 정기점검(공사장) 】 ㅇ 점검수당 : 점검별 500,000원(250,000원/명 × 2명/회) ㅇ 예산과목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특별점검(시설물) 】 ㅇ 점검수당 : 점검별 400,000원(200,000원/명 × 2명/회) - 주관부서(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에서 자체 예산 활용 붙 임 1. 2023년 시행(예정) 건설공사 현황 1부. 2. 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공사장 점검수행 관련 보고(양식) 1부. 4. 시설물 점검 대상 현황 1부. 5. 시설물 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시설물 점검수행 관련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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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도 시행(예정) 건설공사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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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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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사장 점검양식(점검반) 및 결과보고 양식(발주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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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설물 점검 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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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시설물 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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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시설물 점검양식(점검반) 및 결과보고 양식(유지관리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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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105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광원 (02-2133-8564) 관리번호 D00000474966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공사품질관리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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