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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뚝도정수센터 도급계약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199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함현영 전준원 이호완 02/28 정미선 협 조 행정관리과장 홍영전 정수과장 김경진 2023년 뚝도정수센터 도급계약 안전관리 계획 2023년 뚝도정수센터 도급계약 안전관리 계획 2023. 2. 27. (월) 뚝도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3년 뚝도정수센터 도급계약 안전관리 계획 우리 센터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괄계획을 보고함 Ⅰ 관 련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 및 제64조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이하 항목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 제82조 ㅇ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ㅇ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ㅇ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ㅇ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2022. 6.) □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정수시설과-647, 2023. 2. 7.)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 철저 요청(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3405, 2023. 2. 20.) Ⅱ 세 부 추 진 계 획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도급인 + 수급인(센터 내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1. 노동정책담당관-21524('22.4.21.)호「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6쪽, "계약 형태별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의무적용 제외 예시" 참조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2.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참조(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접수번호: 2AA-2206********) 가. 질의: 관공서와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건설관련 공사를 하는 경우 도급인은 누구입니까? 나.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관련규정에 따라 "관공서는 건설공사발주자"이고, "원청 (시공사)은 도급인"으로 해석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참고 - 제7호에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제10호에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운영개요 ㅇ 회의: 매월 1회 이상 개최(매월 둘째 주 수요일, 필요시 수시) - 운영 원칙: 사업부서에서 별도 개최 · 작업간 특성이 상이하고 업무 담당자 및 종사자의 자유로운 의견 제고 - 참석자: 도급인(각 부서 관리감독자(부서장) + 수급인(대표자, 대리참석 가능) ㅇ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ㅇ 안내: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참석,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수급인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 작업장 순회점검: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각 사업 담당자 ㅇ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문제 도출 시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 □ 합동 안전·보건 점검: 분기에 1회 이상(3, 6, 9, 12월 첫째주 수요일) ㅇ 도급인(각 사업 담당자) + 수급인 -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별 근로자: 대리참석 가능 ※ 수급인 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필수 ㅇ 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지적사항은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 요구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청사관리부서 ㅇ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ㅇ 장소(행정관리과), 자료(안전관리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각 사업 담당자 ㅇ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염소·오존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허가서 제공,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각 사업 담당자 ㅇ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ㅇ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지 후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 사업 시행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운영 ㅇ 신규 계약 시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성하여 확보 의무사항 이행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관련사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의무사항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 개요 ㅇ 필 요 성: 현장 작업 전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 내용 및 절차, 위험요소 등 확인하여 사전 안전관리 예방대책 수립 ㅇ 대 상: 관리감독자 및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 ㅇ 실행시기: 모든 현장 작업 전(10분 내외) ㅇ 실행방법: 작업 전 체크리스트 및 회의록 작성 ※ ‘붙임3, 4 (체크리스트, 회의록)’참고 □ 주요내용(단계별 활동) ㅇ 사전 준비 - 작업·공정별 위험성 평가 실시 -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내용 확인 - 작업 현황 파악 · 작업물량, 작업범위, 작업내용, 필요한 보호구 - 전달자료 작성 및 내용 숙지 ㅇ 실행 과정 -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과도한 음주, 약물 복용 여부 등 이상 유무 -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 작업절차 및 대책 공유 - 보호구 및 방호장치 배부 -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중지 및 행동요령 전달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 제52조 작업중지 교육 철저 ㅇ 후속 조치 -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결과 다시 안내 -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 결과 충실하게 기록 및 보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 개요 ㅇ 목 적: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재해 및 화재·폭발 위험 예방 ㅇ 대 상: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 ㅇ 실행방법: 작업 전 작업허가서 및 교육일지 작성 ※ ‘붙임5, 6 (작업허가서, 교육일지)’참고 □ 밀폐공간 작업허가 흐름도 근로자 (작업부서) 작업계획 수립 작업허가 대상 검토요청 허가권자 (관리감독자) 밀폐공간 해당여부 비해당 근로자 (작업부서) 안전보건조치 작업허가 요청 허가권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조치 적정여부 부적정 적정 작업허가 작업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발급 ㅇ 작업 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허가 받은 후 작업 실시 ㅇ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모든 작업자에게 위험요인과 대응 방법 등 교육 실시 □ 수시 안전보건교육 ㅇ 교육 내용 - 공정별 표준작업 요령 - 보호구의 사용 방법 및 점검요령 - 유해가스 종류 및 유해·위험성 -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응급처치 요령 -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방법 - 기타 안전·보건 조치 등 ㅇ 대상자 전원이 참여하고 미참석자는 별도 교육 실시 ㅇ 최신 교육 자료 준비 및 실습 위주의 교육 시행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상황 전파 및 작업 중지 ?통신설비 이용하여 상황 전파 ?즉시 작업 중지 초기대응 ?사고 상황에 따른 초기 대응(필요 시 2차 피해방지 위험요인 제거) 긴급대피 ?비상대피 장소 긴급대피 신고 및 보고 ?상황 발견자·관리감독자 등이 119 신고 및 응급처치 시행 ?관할 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본부 전담 조직 등에 보고 현장보존 ?소방서, 산재 예방 근로감독관 등의 현장보존 지휘 협조 ※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 확인 불가 또는 적절한 보호구 없으면 밖에서 119 구조대 올 때까지 대기 Ⅲ 행 정 사 항 □ 2023년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제출 ㅇ 개최일: 매월 둘째주 수요일(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 ※ 수급인에게 협의체 운영에 대한 알림(협의체 개최 5일전) ㅇ 대 상: 도급인(각 부서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 수급인(대표자, 대리참석 가능) ㅇ 내 용: 법적 기본 협의사항,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안내 및 조치 사항 ㅇ 회의결과 제출 - 대상: 각 사업 담당자 - 제출시기: 개최 후 해당 월 말일 - 제출방법: 각 부서(과)별 수합 후 정수시설과(안전관리팀)으로 결과 제출 ※ 결과보고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소장) 결재 ㅇ 신규사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 시 안전관리팀으로 제출 □ 점검결과, 작업허가서 및 교육일지 제출 ㅇ 대 상: 각 사업 담당자 ㅇ 제출목록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 체크리스트 및 회의록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및 교육일지 ㅇ 제출시기: 사업 진행 해달 월 말일 ㅇ 제출방법: 정수시설과(안전관리팀)으로 결과 제출 붙임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대상 1부. 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및 점검표(양식) 1부. 3. TBM 체크리스트 1부. 4. TBM 회의록 1부. 5.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1부. 6. 밀폐공간작업 교육일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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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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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및 점검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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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TBM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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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TBM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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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밀폐공간작업 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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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밀폐공간작업 교육일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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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뚝도정수센터 도급계약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199 생산일자 2023-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영 (02-3146-5559) 관리번호 D0000047482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