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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314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준성 김성연 김종수 02/11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계획 2022. 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과 관련,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22. 1. 26.)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 직접 현장방문 점검할 예정이니 각 실·본부·국에서도 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계획?(안전총괄과 행정2부시장방침 제19호, ’22. 1. 26.) ○ 사업장 중대산업재해예방 현장점검 계획(노동정책담당관-1458, ’22. 2. 4.) ?? 점검기간 : 2022. 2. 9.(수)부터 매주 실시 예정 ?? 점검대상 : 소관 중대재해 안전관리 대상 시설 ?? 점검방법 : 대상 시설물 현장방문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 실태 점검 ○ 각 시설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1~4)에 의한 점검 실시 Ⅱ 세부 추진일정 ?? 점검절차 현장방문 일정계획 수립 현장점검 추진 점검결과 제출 (조치?개선결과 포함) 점검결과 보고회 (추진실적 관리) 실?본부?국 주무과 실?본부?국장 주관 주무과→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2.9.(수) 2.9.(수)~2.11.(금) 2.11.(금) 2.17.(목) ?? 향후 현장점검 일정(안) ※ 변경 가능 Ⅲ 행정사항 ?? 시민소통기획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조치체계 마련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별도 시장 보고 ○ 현장방문 점검결과 등 제출 : 2022. 2. 11.(안전총괄과) / 2. 15.(노동정책담당관) - 제출자료 : 붙임5(안전총괄과), 붙임2~4(노동정책담당관) ?? 각 대상 시설 ○ 자체 실정에 맞게 안전점검표(붙임6) 보완·확정 : 2022. 2. 10.(목)까지 ○ 현장방문 전, 체크리스트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 : 2022. 2. 15.(금)까지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실국용) 1부. 2.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실국용) 1부. 3.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직속기관·사업소용) 1부. 4.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도급·위탁·용역용) 1부. 5.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 1부. 6. 시설물 안전점검표(예시) 1부.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실·국·본부용) 구 분 의무사항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안전계획 수립 - 인력?예산?점검?보수보강 계획 포함 - 안전보건법령 의무사항?시민재해관리체계 포함 ○ - □ 안전 관련 인력 편성 ○ - □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 - □ 안전점검 ○ -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하반기 실시 예정(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 □ 법정의무교육 이수 ○ -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하반기 실시 예정(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 별도 체크리스트가 없을 경우 해빙기?우기 안전점검표 등 우선 활용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라 조치 실시 ※ 안전계획 중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항목에 기재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 실시 ※ 별도 매뉴얼 마련 전까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정하여 활용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대피절차 및 대응시나리오 작성 포함) ※ 공종교통수단 및 1종 시설물 필수 ※ 안전계획에 대피훈련 계획 포함 기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추가 ※ 선정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산출내역서 등에 시민안전관리 항목 반영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 안전계획 이행 및 안전비용 집행 현황 점검 - 市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붙임 2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실·국·본부용) 구 분 의무사항 점검결과 비고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4개소 - -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 4개소 ※ 도급·위탁·용역만 해당 (실·국·본부 해당없음) ※ 서울시 전담조직 :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및 평가·개선 실시 등 3개소 1개소 -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BM 활동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 비상 대응 매뉴얼 및 훈련 실시 등 ※ 안전계획에 따른 대피훈련 계획 포함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보건비용 집행 점검 등 ※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추가 ※ 선정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재발방지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22.1.27.일 이후 해당 건 행정명령 이행 □ 행정기관 개선ㆍ시정명령 시 이행 ※ ‘22.1.27.일 이후 해당 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법적 안전보건 의무교육 이수 문서보관 □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보관(5년간) ※ 실·국·본부에서는 [붙임 4]에 따른 소관 사업소 및 도급·위탁·용역업체의 점검 결과를 통합하여 파란색 내용과 같이 기재 - 이행 → [붙임4]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 모두 이행 시 ‘이행’ - 미이행 → [붙임4]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 모두 미이행 또는 부분 이행 시 ‘미이행’ 붙임 3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직속기관·사업소용) 직속기관·사업소 명 점검자 점검일 ○ 안전보건 실태를 반영하여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에 점검결과 체크(V) ○ 체크포인트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이란? ‘단순 확인’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의무사항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까지 이행’하는 것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제1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②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③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 하고 있습니까? ④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시행령 제4조제2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까? ※ 전담조직 구성·운영 적용 제외 대상(해당없음 V) -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3명 미만 → 전담조직 구성·운영 미대상 - 상시근로자수 500명 미만 등 → 전담조직 구성·운영 미대상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 (시행령 제4조제3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② 업무절차에 따라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③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②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제5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 적용 제외 대상(해당없음 V)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참고) - 도급 사업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미대상 ②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③ 평가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의 충실성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제6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보건관리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 적용 제외 대상(해당없음 V) -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미대상 ② 배치된 안전보건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시행령 제4조제7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도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로 인정)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등 적용 제외 대상 → 별도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대상 - 도급 사업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협의체 미대상 ②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③ 의견청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까? ④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제8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②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시행령 제4조제9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④ 기준·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및 위탁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 반기 1회이상 점검(점검 관련 사항 별도 시행 예정) - 예. 민간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수(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지도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재해 발생 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②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 행정기관 명령 등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3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시행령 제5조제1호ㆍ제2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도 인정) ③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④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시행령 제5조제3호ㆍ제4호)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③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④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는 교육에 대해 지체없이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문서보관 (시행령 보칙)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4조 ②「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5조 붙임 4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도급·위탁·용역 용)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점검 부서 ※ 서울시 해당 부서명 작성 점검자 점검일 ○ 안전보건 실태를 반영하여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에 점검결과 체크(V) ○ 작성 대상 :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란? ① 해당 장소·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②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③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 (건설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 적용 대상임) □ 평가항목 및 기준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붙임 5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실) □ 점검개요 ○ 금회점검개소 : 00개소 (총 대상 00개소) ○ 시 설 명 : (서울시 00구 00동 소재) ○ 시설종류 및 규모 : ※ 해당 시설 여건에 맞게 기재 ○ 관리부서 : 00 실?본부?국(00과) ○ 점검일시 : 2022. 2. 00.(화) ○ 점 검 자 : 00명 / 00실장 등 □ 점검결과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 - ○ 각 부서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결과 - - □ 조치?개선사항 ○ - ○ - 첨부 : 현장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현황사진(조치?개선 포함) 사진 <현장점검 전경> <주요 지적사항> ※ 경미한 사항 즉시 조치 지적사항(사진/내용) 조치결과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붙임 6 시설물 안전점검표(예시) ?? 일반건축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X 내용(위치,상태) 1)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기둥 주변융기, 중앙부 처짐)등 발생 여부 ?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경사균열과 수평균열,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 보에 결함 발생 여부 (단부 사인장 균열, 중앙부 휨 균열) 나.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등 발생 여부 ? 균열과 변형(배부름)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다.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침하,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창과 문틀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여부 ? 바닥 포장 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2)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율(결로)등의 발생 여부 ? 철재 부식 발생 여부 3) 기타 결함 사항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 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이상 유무 ? 수도, 전기, 가스, 통신선 등의 이상 유무 4) 일반건축물 특기 점검사항(예시) ?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유사시 피난동선 확보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점검 및 유지관리 ? 외장재, 내장재의 파손·탈락으로 시민재해 발생 ? 용도변경, 중량물 적치로 과도한 집중하중 ?? 업무시설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O,X 내용(위치,상태) 1)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기둥 주변융기, 중앙부 처짐)등 발생 여부 ?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경사균열과 수평균열,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 보에 결함 발생 여부 (단부 사인장 균열, 중앙부 휨 균열) 나.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등 발생 여부 ? 균열과 변형(배부름)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다.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침하,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창과 문틀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여부 ? 바닥 포장 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2)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율(결로)등의 발생 여부 ? 철재 부식 발생 여부 3) 기타 결함 사항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 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이상 유무 ? 수도, 전기, 가스, 통신선 등의 이상 유무 4) 업무시설 특기 점검사항(예시) ?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유사시 피난동선 확보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점검 및 유지관리 ? 외장재, 내장재의 파손·탈락으로 시민재해 발생 ? 용도변경, 중량물 적치로 과도한 집중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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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314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6412) 관리번호 D0000044723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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