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상요양 승인에 따른 복무상황 등 변경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상요양 승인에 따른 복무상황 등 변경 계획 1. 관련근거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 나.「공무원 재해보상법」제22조(요양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공무상 요양승인) 다. 현장대응단-1110(2023.2.28.)호「공무상 요양승인에 따른 복무상황 등 변경 요청」 2. 위와 관련, 재난현장 활동중 부상을 입은 직원의 공무상요양 승인에 따른 복무상황 등 변경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나. 공무상 요양승인 ○ 결정통보: ************* ○ 승인내용: ************************************ 다. 복무상황 등 변경내역 기 간 기존 복무상황 변경 복무상황 변경일 ****************** ****** **** ****** ********** ****************** ****** **** ****** 붙임 공무상요양 결정 통보서 1부. 끝. 주임 김한림 행정팀장 김진철 소방행정과장 02/28 최종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71 ( 2023. 2. 28.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1 /전송 02-2187-8170 / khl99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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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 승인에 따른 복무상황 등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71 생산일자 2023-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림 (02-6943-1411) 관리번호 D0000047480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