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민협력과-2708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시민협력과장 권형태 김선국 02/28 代고경인 협조 기부금품 모집등록 검토보고 2023. 2. 행 정 국 (시민협력과) 기부금품 모집등록 검토 보고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한「***********등 2개 단체의 등록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 모집등록 내용 연번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 사용기간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등록 검토 등록청 : 부합 ㅇ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ㅇ 검토 :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2개 신청단체 및 개인의주된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등록청에 부합 세부 요건 검토 ㅇ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ㅇ 검토 : 세부 요건 부합 모집자 검토내용 검토결과 **** ***** 기부금품법의 모집등록 사업 해당 여부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여부 ******************** 같은 사업으로 다른 등록청 등록 여부 등록사항 없음 대표자나 임원의 등록 결격 사유 유무 결격사유 없음 모집기간, 사용기간의 적정 여부 적정 **** ******* 기부금품법의 모집등록 사업 해당 여부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여부 ******************** 같은 사업으로 다른 등록청 등록 여부 등록사항 없음 대표자나 임원의 등록 결격 사유 유무 결격사유 없음 모집기간, 사용기간의 적정 여부 적정 모집자 검토 사항 검토결과 **** ***** 대표자 경력 ****************************************************************** 단체 사업 수행 능력 ************************** ********************************** **** ******* 대표자 경력 ********************************************************************************** 단체 사업 수행 능력 ************************** ********************************** 모집자의 경력ㆍ신용정도 및 사업수행능력 ㅇ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ㅇ 검토 : 적정 기타사항 ㅇ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ㅇ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제출여부 비고 구비서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 적정(제출)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적정(제출)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적정(제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적정(제출)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기부 적정(제출) 단체 정관 적정(제출) 대표자 이력서 적정(제출) 임원 명단 적정(제출) 모금통장 사본 적정(제출) ㅇ 모집금 지정 계좌 모집자 지정 모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 ******** ************ **** ************** ********** 종합 검토 의견 : 등록요건 부합 ㅇ************등 2개 단체의 모집등록 신청은 기부금품 법령에서 정한 등록요건 기준에 부합하므로 ㅇ「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처리하고자 함 □ 향후 일정 ㅇ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교부 : 2023. 2. 28. 붙임 1.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안) 각 1부. 2. 결격사유 조회 결과 각 1부. 3.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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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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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결격사유 조회 결과.zip

    비공개 문서

  • 3.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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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부금품 모집등록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시민협력과-2708 생산일자 2023-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형태 (02-2133-6327) 관리번호 D0000047480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금품모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