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626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재용 김은덕 02/28 임대운 협 조 주무관 박신범 주무관 어갑선 주무관 김승곤 주무관 이영진 주무관 김진웅 2023년 도로터널 재난대응 훈련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24. (금)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2023년 도로터널 재난대응 훈련 추진계획 터널 및 지하차도 내 화재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재난대응 훈련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관계법령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시·도지사 등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 실시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14(재난대비훈련 등) - 재난대비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10조 제7호 라목(대피훈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에서 비상 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 절차 마련 및 이행 ㅇ 2023년 도로터널 재난대응 훈련 추진계획(도로시설과-2433, 2023.2.16.) Ⅱ 추 진 방 향 □ 유관기관 합동훈련 기본방향 ※도로시설과 지침 ㅇ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유기적 대응체계 강화 ㅇ 행동매뉴얼 및 현지적응 시나리오에 기반한 실전 위주의 훈련 실시 ㅇ 훈련 시나리오에 대피훈련 절차 포함 및 대시민 적극 홍보 ㅇ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한 침수대응 훈련 강화 □ 자체 재난대응 훈련 기본방향 ㅇ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자체훈련 실시 -********************************** ㅇ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체훈련 실시 ※금년부터 시행 -***************************** ㅇ 터널 및 지하차도별로 마련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숙지 및 재난대응유형별 사고발생(화재, 침수, 정전 등) 가상훈련 실시 *제1종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구 분 제1종시설물 비고 터널 - 도로터널 ①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② 3차로 이상의 터널 ③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Ⅲ 훈 련 계 획 □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ㅇ 훈련목적: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및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 ㅇ 훈련대상: ***************************** ************************ ㅇ 훈련시기 및 유관기관 (시설별 연 1회 합동훈련 실시) *** ****** ******** **** ** **** ******** ******** ********* 유관기관 *** ** ** ****** *** ** ** ****** ※ 훈련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훈련방법 - 재난상황을 가상하여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실시 - 훈련일정, 시나리오 등을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 전기차 화재 대비 훈련******************시 유관기관과 시설제원 공유하고 의견 수렴. □ 자체 방재 교육훈련 실시 ㅇ 훈련목적: 자체훈련을 통한 유사시 터널근무자 조치요령 반복 숙지 ㅇ 훈련대상: ********************************** ************************ ㅇ 훈련기간: ************** - ******************************** ※ 유관기관 합동훈련 시 자체 재난대응 훈련 생략 가능 ******************* ******************** ㅇ 훈련방법 - 터널(지하차도)별 비치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 반복 숙지 훈련 - 재난유형별(화재, 침수, 정전 등)로 사고를 가상하여 연간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붙임4. 도로터널별 자체훈련 일정표 참조) - 침수대응훈련 시 현장책임관* 역할 숙지 및 이동식 양수기, 발전기 등 작동점검 병행 *현장책임관 역할 및 임무 ? 기상상황 등 현장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 총괄 ? 침수위험 판단 및 유관기관 연락, 차량통제, 우회 및 대피안내 등 침수대응 ? 상황종료 시 차량통행 재개 및 현장복구 총괄 -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재방송설비 등 활용하여 시민 대피요령 안내 Ⅳ 행 정 사 항 □ 재난대응훈련 계획 및 결과 제출 (기전과 → 도로시설과) ㅇ 2023년 재난대응훈련 추진 계획 제출: 2023. 2.28.(화)까지 ㅇ 도로터널별 합동훈련 세부계획서 제출: 훈련예정일 2주 전까지 ㅇ 도로터널별 합동훈련 결과보고서 제출: 훈련실시 후 3일 내 ㅇ 월별 도로터널 훈련결과(누적) 제출: 익월 3일 내 □ 훈련 전 유관기관에 합동훈련 통보 (기전과 → 합동훈련 유관기관) ㅇ 훈련사항 유관기관에 통보: 훈련일 15일 전까지 붙임 1. 관련 공문(도로시설과) 1부. 2. 유관기관 합동훈련 요약 1부. 3. 2023년 도로터널별 합동훈련 일정표 1부. 4. 2023년 도로터널별 자체훈련 일정표 1부. 5. 도로터널 사고 유형별 훈련 시나리오(예시) 1부. 끝.
27941773
20230301072508
본청
기전과-2626
D000004748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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