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작업내용 변경, 특별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3.9.(목)까지 아래 교육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후 교육실시 결과를 3.10.(금)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공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내용 가. 대 상 : '23.2월 작업내용 변경자 및 특별교육 대상자(밀폐공간 등) 나.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다. 교육시간 : 작업내용 변경시→2시간 이상, 특별교육→2시간 이상 ○ 작업내용변경: 상수도 A사업소->B사업소 또는 사업소 내 타과 전출 붙 임 : 교육일지(양식) 1부.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주무관 김민석 행정관리팀장 代구명임 행정지원과장 02/28 이재남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466 ( 2023. 2. 28.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eks300sat@seoul.go.kr / 부분공개(5)
27941504
20230301072508
본청
행정지원과-3466
D00000474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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