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2497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유성완 김지호 02/28 남정현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 관련 - 시·구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3.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 관련 - 시·구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모아주택·모아타운 2단계 추진 및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계획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등 시·구 간담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최현황 □ 간담회 개요 ㅇ 일 시: '23.2.23.(목) 15:30~17:30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후생동 강당 ㅇ 참석대상 -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부서 팀장 및 주무관 -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담당 주무관 ㅇ 발 표 자: 모아주택계획팀장 ㅇ 주요내용 - 모아주택·모아타운 2단계 추진계획 설명 -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계획 안내 - 질의 응답 및 자치구 건의사항 수렴 □ 참석인원: 총 77명(시 10명, 자치구 67명) Ⅱ 주요 질의 및 건의사항 □ 주요 질의 ㅇ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요건 중 사업예정지 면적 1만㎡ 이상으로 사업지 3개소만을 신청하는 것인지? ⇒ 예를 들어 면적 1만 5천㎡ 이상(관련 법상 최대 사업시행구역은 2만㎡ 미만)도 가능할 것이며 공모 최소 기준인 사업예정지 3만㎡ 이상 및 3개소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ㅇ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의 경우 최소 신청 면적은? ⇒ 현재는 사업시행구역이 2개소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개소 이상일 경우도 주민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임 ⇒ 개선된 기준은 사업시행구역이 1개소만 있을 시 모아타운 최소 신청 면적은 1만㎡~2만㎡ 미만이며, 2개소 이상일 경우 2만㎡~10만㎡ 미만까지 신청 가능 ㅇ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 시 사업예정지 30% 동의가 필요한 데 동의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 주민제안 방식의 동의서 양식은 작년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금회 대상지 선정 공모에 사용할 관련 제출 양식 등은 자치구로 통보할 계획임 ㅇ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지? ⇒ 서울시에서 금회 대상지 공모와 관련하여 별도 개최할 계획은 없으며 자치구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에 활용토록 협조하겠음 ㅇ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신청 전 개최하는 주민설명회 참석자 기준은? ⇒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는 대상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며 자치구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신청 취지가 알려질 수 있도록 개최하여 주시기 바람 ㅇ 일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가로구역 면적이 1만 3천㎡ 미만인 데, 2만㎡ 이상으로 변경 가능한지? ⇒ 모아타운 내에서는 사업 면적 2만㎡ 미만까지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은 일부 충족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가로구역 면적을 정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일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가로구역 면적을 2만㎡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없음 ㅇ 가로구역의 도로 조건의 완화(보행은 가능하나 차량 통행 불가) 가능한지? ⇒ 차량과 보행자 모두 통행이 가능해야 할 것임 ㅇ 사업 면적이 2만㎡를 조금 넘는 경우 기부채납 등으로 제척하고 사업 시행 가능한지? ⇒ 사업시행구역은 도로 및 공원 등을 기부채납하는 면적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법에서 규정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이 불가능함 ㅇ SH 시범사업과 관리계획 수립용역과의 업무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 SH는 PM의 역할로서 조합설립 지원 등 총괄적인 모아타운 내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며 용역사와 협업 관계로 추진하는 것임 ㅇ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의 운영 주체는 어디인지? ⇒ 자치구에서 관리하며, 용역비에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을 시 용역사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임 ㅇ 모아타운 내 역세권 사업과 중복하여 추진 가능한지? ⇒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자치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임 ㅇ 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 연번동의서가 교부된 경우로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향후 경과 등을 보고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해야 할 사항임 ㅇ 모아타운 철회가 가능한 지? ⇒ 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의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아타운 철회는 자치구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신중히 향후 처리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람 ㅇ 대부분 PM업체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에서 동의서 징구를 대신 도와줄 계획은 있는지? ⇒ SH 공공참여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민간사업이므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관련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보완 방법이 있을지 검토해 보겠음 ㅇ 개별 모아주택사업 완료 시 녹지공간 등의 조성 방법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 개별 모아주택사업 시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공에서 예산을 매칭하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임 ㅇ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라 조합원 자격 승계 등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투기과열지구 적용 시 조합설립 인가 이후 매입한 부적격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소급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음 ⇒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 있으므로 자치구에 공유하겠음 ㅇ 모아타운 내 건축협정 시 조합+개인으로 가능한지? ⇒ 사례는 없으나 검토하여 차후 알려 드리겠음 □ 건의사항 ㅇ 창립총회 개최 시 통지 방법이 규정되지 않았는데 도시정비법과 같이 마련하여 주실 계획이 있는지? ⇒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령으로 포함토록 요청한 사항은 검토 후 국토부에 개정건의 하겠음 Ⅲ 향후계획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2시간) 처리 및 결과통보: '23.3월초 □ 자치구 건의 의견 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23.3.~ 붙임 1. 참석자 명단(교육시간 인정용) 1부. 2. 참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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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072508
본청
전략주택공급과-2497
D00000474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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