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마포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21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장국영 김종돈 이진희 02/28 김용근 협 조 2023년 마포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마 포 소 방 서 (소 방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 진 근 거 1 Ⅱ. 추 진 개요 1 Ⅲ. 법령 주요내용 2 Ⅳ. 추진방향 및 전략 4 Ⅴ. 추 진 계 획 5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5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10 3. 의무이행 점검·보고·개선조치 13 Ⅵ. 행 정 사 항 15 「마포소방서」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전기안전관리법」등 기타 시설물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 Ⅱ 추진 개요 1. 추진 목적 : 시민 안전 확보 의무 100% 준수 및 시민재해 Zero * 2022년 마포소방서 시민재해 현황 : 없음 2. 추진기간 : 2023. 1. 1. ∼ 별도계획 수립시까지 3. 적용대상 : 1개소 구분 적용대상 위 치 규 모(㎡) 준공일 대상 기준 관련 법령 공중 이용 시설 마포소방서 (1개소)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76 4,261.61㎡ (4/1층) 1988.05.25.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실내공기질법 4. 추진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8대 과제 5. 추진예산 : 금 519백만원 (단위 : 백만원 / 년) 분 야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교육?훈련 기타 전기·기계·소방·시설물 519 7 512 본부책정 Ⅲ 법령의 주요 내용 1. 중대시민재해 개념 :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의무주체(처벌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나. 적용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다. 재해의 원인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라. 피해자의 범위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마. 조치의무 구 분 추 진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안전계획 수립 ② 안전계획 이행 (인력확보·운용, 예산편성·집행, 안전점검, 유지관리, 안전보건교육 등) ③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선정기준, 비용지급 기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④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⑤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⑥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3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⑦ 법정 의무이행 점검?보고?필요조치 ⑧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안전계획 반영) 3. 처벌규정 및 성립요건 ㅇ 처벌규정(내용) 구 분 경영책임자 처벌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부상자?질병자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ㅇ 성립요건(처벌요건) -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Ⅳ 추진방향 및 전략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소방 추진전략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의무이행 점검·보고·개선 추진 과제 ① 안전계획 수립 ② 안전계획 이행 ? 인력확보·운용 ? 예산편성·집행 ? 안전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유지관리 (소방청사 등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안전·보건교육 ③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④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개선 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⑥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⑦ 의무이행 점검·보고·필요조치 ⑧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안전계획 반영) Ⅴ 추진 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대상 : 1개소 (공중이용시설) 구분 적용대상 위 치 규 모(㎡) 준공일 대상 기준 관련 법령 공중 이용 시설 (1개소) 마포소방서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76 4,261.61㎡ (4/1층) 1988.05.25.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실내공기질법 2. 최근 5년간 서울소방 시민사고 발생 현황 → 마포소방서 0건 ㅇ 서울 소방 재해발행 현황 ※ 중대시민재해 및 시설물 결함에 인한 사고 없음 - 재해건수 : 총 6건(2018~2022년) - 재해형태 : 넘어짐 2건, 부딪힘 2건, 끼임 1건, 기타 1건 - 재해장소 : 시민안전체험관 등 시민 이용 교육시설 - 사고경위 : 훈련 중 교육생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부주의가 사고 주원인 연번 재해일 재해형태 상해종류 재해장소 시설물 결함여부 1 2018.03.16 끼 임 골절(경비골) 광나루체험관 해당없음 2 2018.07.27 넘어짐 골절(손목) 광나루체험관 해당없음 3 2018.10.17 넘어짐 염좌(손가락) 보라매체험관 해당없음 4 2019.05.31 기타 안면부 부종 광나루체험관 해당없음 5 2022.05.17 부딪힘 타박상(이마) 은평소방서 체험교실 해당없음 6 2022.10.17 부딪힘 골절(코뼈) 소방학교 해당없음 3.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1 안전계획 수립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의 적정성 점검 □ 추진방향 ㅇ 연간 안전계획 수립 및 수립현황 점검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시 ㅇ 필수내용 포함 여부 및 내용 적정성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충실성 확보 □ 추진계획 ㅇ 수립대상 : 마포소방서 ㅇ 수립시기 : ‘23. 2월중 ㅇ 주요내용 - (추진개요) 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 계획 -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 긴급사항 조치체계,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대피훈련 □ 안전계획 수립 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안전계획 수립?제출 마포소방서 → 안전지원과 ‘23.2.28.까지 개선 필요사항 반영 요청 및 확정 안전지원과 → 각 기관 별도 공지일까지 안전계획 수립현황 보고 안전지원과→중대시민재해예방과(서울시) 별도 공지일까지 2 안전계획 이행 안전계획에 따른 인력·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법정 안전교육을 충실히 이행 □ 추진방향 ㅇ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수립된 안전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유지보수·법정교육 이행 □ 추진계획 인력확보·운용 ㅇ 기존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분장에 반영 ㅇ 세부업무내용 · 안전계획 수립, 안전관련 예산편성, 집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개선조치 요구사항 이행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ㅇ 안전관리 인력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총괄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물 등) · 안전계획 이행 총 2 명 · 총괄 : 1 명 · 담당 : 1 명 · 필요인력 추가가능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조직도 예산편성·집행 ㅇ 확보 필요 예산 - 수립된 안전계획 이행비용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징후 대응 비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비용 - 법정 의무교육 및 추가 안전(직무) 교육 이수 관리 ㅇ ’23년 안전관리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년) 분 야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교육?훈련 기타 전기·기계·소방·시설물 519 7 512 본부책정 <세부내역> ? 승강기, 전기, 가스설비 정기점검 ? 본서 및 센터 시설물 보수보강 : 냉난방기 보수 공사(본서), 샤워실 보수공사(성산) 등 ? 안전보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외부기관 위탁교육 ? 소방시설 용역업체 점검 추진 예정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 ‘23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근거법령 1 승강기(1개소)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승강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1개소)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전기안전관리법 3 소방시설(1개소) 정기점검 2회/연 용역 소방시설법 < ‘23년 마포소방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 ㅇ 대상 : 마포소방서 등 4개소 ㅇ 예산 : 금 512 백만원 ㅇ 기간 : 연중 연번 사업명 추진일정 공사개요 예산액 (백만원) 1 소방청사 보수보강 등 (본서 등 7개 사업) 23.2~23.12 - 냉난반기 보수공사(본서) 샤워실 보수공사(성산) 마포소방서, 상암 주차장 시설 보강 서교 119안전센터 보수공사(문교체) 마포소방서, 상암 노후 차고문 교체 마포소방서 에너지 진단용역 마포소방서 소방시설 점검 512 < ‘23년 법정 의무교육 계획 >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소방재난본부 외 10개소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명 2년 1회 ‘23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2 전 기관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1명 연 16시간 ‘23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3 전 기관 정기 안전보건교육 현업업무 종사자 14명 분기별 6시간 연중 - 4 전 기관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 종사자 미정 - ‘23년 상반기 - 3 도급?용역?위탁?안전관리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재해 관리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여 사각지대 없이 시민재해 예방 추진 □ 추진계획 ? 관리부서 ㅇ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 수급인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반영하여 선정 *붙임3 참고 - 계약?협약시 과업지시서?협약서 등에 안전?보건 의무사항 반영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안전계획 이행비용, 시민재해 관리 비용, 그 외 안전법령 의무 이행비용 지급 ㅇ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점검(반기 1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 관리체계 유지?이행 여부 - 지급된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 수급인?수탁자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수급?수탁 업무 관련 안전계획 수립-실행-점검-개선 프로세스 추진 ㅇ 시민재해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 수급 업무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및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운영 ? 본부 안전지원과 ㅇ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자체점검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ㅇ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실적 점검(반기 1회) ◇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추진방향 재난대응단계별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 및 전파 ?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 구조?구급 ? 긴급복구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1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예 방 안전관리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개선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추진방향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사전발견 및 조치체계 마련 □ 추진계획 ㅇ (시민신고)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정비 시민 신고처리 흐름도 ㅇ (관리자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시설 이용자의 위험성 발견에 초점을 둔 점검 체크리스트 ㅇ (인지후 조치) 시민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매뉴얼 마련 < 주요내용 > ? 사전 피해방지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 기준 - 이용 제한범위(부분/전체), 제한시점, 제한기간, 시민안내방법 등 ? 조치판단 기준(즉시조치/긴급안전점검) ? 상황 보고체계 등 유해·위험요인 발견시(점검·신고) 처리 기본절차 유해·위험요인점검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부서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 (필요시) 피해방지 조치 가능시 (보고)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조치결과 보고 ↓ 긴급안전점검 시급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치 결과 보고 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대 비 사전에 시민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중대시민재해 대비 □ 추진계획 ㅇ 유형별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ㅇ 주요내용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상황보고체계 -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 ㅇ 활 용 :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조치 3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대응?복구 시민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이행함으로써 시민재해 재발 연결고리 차단 □ 추진계획 ㅇ 시민재해 발생시 긴급대응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 대상시설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상황관리 및 관계기관 보고 ㅇ 재해원인 과학적 조사·분석 - 중대재해 전문지원기관(기술연)의 재해 프로필링+포렌식 조사 실시 - 재해원인의 과학적·심층적 분석으로 올바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ㅇ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재발방지대책 이행점검(안전계획 이행점검시 포함) 및 모니터링 시행 ◇ 의무이행 점검 ? 보고 ? 개선조치 1 이행점검 ? 제출 수립한 안전계획(인력·예산·안전점검·유지관리 포함)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 추진계획 ㅇ 점검대상 : 마포소방서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후 점검결과 제출(마포소방서 → 본부 안전지원과) ㅇ 점검시기 - (1.1.~ 6.10. 실적) 매년 6.20. 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6.11.~12.10. 실적) 매년 12.20. 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ㅇ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 이행점검 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추진실적·자체점검 제출(상·하반기) 마포소방서 → 안전지원과 매년 6.20.까지 매년 12.20.까지 추진실적·자체점검 보고 안전지원과(소방재난본부)→ 중대시민재해예방과(서울시) 매년 6.30까지 매년 12.30까지 2 점검결과 개선조치 도출 안전계획 이행 점검결과 도출된 개선조치사항을 당해 연도 이행계획 및 익년도 안전계획에 반영하여 안전관리 환류체계 구축 □ 추진방향 ㅇ 계획(Plan) → 실행(Do) → 점검(Check) → 개선(Action)의 4단계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Plan 계 획 ?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안전점검? 유지관리?교육 포함) Do 실 행 ? 필요한 인력 확보?운용 ?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점검, 유지관리 실시 ? 법정 의무교육 이수 Action 개 선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개선결과 안전계획 반영) Check 점 검 ? 이행점검 및 보고 (자체?총괄?제3자) □ 추진계획 ㅇ 조치요구내용 - 계획 :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 실적 :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ㅇ 개선필요사항 도출방법 - 자체평가 결과 반영 및 전문가 평가·자문 - 개선필요사항 도출 및 반영결과 평가지표 개발 ㅇ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조치요구 반영결과 실적 제출 Ⅵ 행정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 시민재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후 소방행정과(행정팀)로 유선 및 동향보고 할 것 붙임 :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예시 1부. 2.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목차) 1부. 3.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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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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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목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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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비용 이행점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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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마포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21 생산일자 2023-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국영 (02-6981-7872) 관리번호 D0000047486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