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운영1과-2064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팀장 운영1과장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 박호빈 조민정 설수호 02/28 정진기 협 조 운영2과장 代유재열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2 시민안전체험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시민안전체험관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 법령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명 이상 발생 부상자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자) 동일한 사고로 10명 이상 발생 (2개월 이상 치료자) 질병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10명 이상 발생(3개월 이상 치료자) 대상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2 주요현황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 총 2개소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1·2종 건축물 업무시설 가 2 2 1) 가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시 설 명 연면적 (㎡) 준공년도 층 수 시민재해 대상시설 법정근거 실내공기질법 (3천㎡이상) 시설물안전법 (5천㎡이상) 시민안전 체험관 광나루 5,445.00 2002.12.05 지상3, 지하1 건축물 보라매 8,020.77 2010.04.30 지상3, 지하1 건축물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 총 2개소 : 보라매안전체험관(B등급), 광나루안전체험관(B등급) □ 안전관리 인력?장비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시민안전체험관 체험관장 : 1명 (관리책임자) 운영1과(보라매) 운영2과(광나루)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 안전관리 업무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 안전관리 업무 감독:1명 / 담당:1명 ※ 현장지원 3명 감독:1명 / 담당:1명 ※ 현장지원 3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시설명 부 서 팀 소관업무 인력현황 시민안전 체험관 운영1과 (보라매) -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물 등) 총 3명 · 관리책임자: 1명 · 관리감독자: 1명 · 안전관리담당: 1명 ※ 현장지원 3명(공무직) 운영2과 (광나루) -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물 등) 총 2명 · 관리감독자: 1명 · 안전관리담당: 1명 ※ 현장지원 3명(공무직) * 시민안전체험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정진기) - 보라매안전체험관: 관리감독자(령.설수호), 안전관리담당(장.박호빈) - 광나루안전체험관: 관리감독자(령.화현근), 안전관리담당(장.김유라) ㅇ 장비 확보현황 분 야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전 기 절연저항측정기 대 1 보 건 열화상측정기 대 1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대 1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분 야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교육?훈련 기타 전기·기계·소방·시설물 720 56 602 - 62 ㅇ 세부내역 - 보라매안전체험관, 광나루안전체험관 정기·정밀점검 : 11백만원 - 승강기, 소방, 전기설비 정기점검 : 45백만원 - 시설물 보수보강 3개소, 3건 : 602백만원 - 기타 시설물(훈련시설 등) 안전조치(점검) : 62백만원 3 추진개요 □ 추진목표: 시민재해 Zero화 ㅇ 추진기간: 2023. 1. 1. ~ 2023. 12. 31. ㅇ 추진부서: 운영1과 ㅇ 적용대상: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 광나루) ㅇ 추진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2대 전략 5대 과제 전 략 과 제 전략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안전계획 수립 ② 안전계획 이행 (인력확보·운용, 예산편성·집행, 안전점검, 유지관리, 안전보건교육 등)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③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등) -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및 이행 점검 전략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④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⑤ 중대시민재해 대비·대응·복구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서식) □ 최근 5년간 시민사고 발생 현황 ※ 서울소방재난본부 기준 ㅇ 재해발생 현황 - 재해건수: ******************* - 재해형태: **************************** - 사고경위: ************** 연번 재해일 재해형태 상해종류 재해장소 시설물 결함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추진계획 01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내용의 적정성 점검 □ 추진방향 ㅇ 연간 안전계획 수립 및 수립현황 점검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시 ㅇ 필수내용 포함 여부 및 내용 적정성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충실성 확보 □ 추진계획 ㅇ 수립대상: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 광나루) ㅇ 주요내용 - (추진개요) 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 계획 -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 긴급사항 조치체계,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대피훈련 □ 안전계획 수립 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안전계획 수립?제출 운영1과 → 안전지원과 ‘23.2.28.까지 개선 필요사항 반영 요청 및 확정 안전지원과 → 각 기관 ‘23.3월 중 안전계획 수립현황 보고 안전지원과 → 중대시민재해예방과(서울시) 별도 공지일까지 02 안전계획 의무 이행 (예산집행, 교육) 안전계획에 따른 인력·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법정 안전교육을 충실히 이행 <안전보건 경영방침 > 시민안전체험관에서 함께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시민안전체험관 종사자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 안전관리 임무 구 분 직 위 임 무 비 고 관리책임자 체험관장 ○ 보건안전관리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 ○ 보건안전교육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관리감독자 운영1,2과장 ○ 해당 작업 기계, 기구, 설비 점검 ○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등 안전관리담당 감찰 ○ 시민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사고즉시) ○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시 위험성 발굴 ○ 종사자 의견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등 운영1과 서무 운영2과 소방공무원 계약 ○ 시설물 안전점검(전기·기계 등) 및 정밀안전진단 ○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산재보험 등 홍보 ○ 안전체험실 시민재해 예방 및 언론 대응 체험운영 ○ 응급조치 및 필요시 병원이송 ○ 시민재해 발생 시 상황보고서 제출→ 운영1과 현장지원 공무직(시설) ○ 시설물 안전점검(전기·기계 등) □ 안전점검 계획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 대 상 : 시민안전체험관 (보라매, 광나루) - 점검시기 : 제2종 시설물 및 안전등급(B등급) 기준 적용 ① 정기점검 : 반기 1회 이상 ② 정밀점검 : 3년 1회 이상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근거법령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업명 통계목 추진일정 공사개요 예산액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ㅇ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시 과태료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1~3개월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6~12개월 지연 1,5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ㅇ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 [별표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건축물 (유기시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체육시설)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 대통령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안전부고시 건축물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대통령령 건축물 (장례식장)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보건복지부령 하천시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지하도상가 상수도관 도시철도시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공중 교통수단 도시철도 차량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광나루) 2명 2년 1회 ‘23년 상반기 한국소방안전원 가스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가스안전관리자(보라매) 2명 3년 1회 ‘23년 상반기 한국가스안전공사 2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2명 연 16시간 ‘23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3 정기 안전보건교육 현업업무 종사자 18명 분기별 6시간 연중 - 4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 종사자 6명 - ‘23년 상반기 - □ 법정교육인원 연번 부 서 직 위 성 명 교육시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이행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재해 관리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여 사각지대 없이 시민재해 예방 추진 □ 추진계획 ? 운영1과 ㅇ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 수급인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반영하여 선정 - 계약?협약시 과업지시서?협약서 등에 안전?보건 의무사항 반영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안전계획 이행비용, 시민재해 관리 비용, 그 외 안전법령 의무 이행비용 지급 ㅇ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점검(반기 1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 관리체계 유지?이행 여부 - 지급된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 수급인?수탁자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수급?수탁 업무 관련 안전계획 수립-실행-점검-개선 프로세스 추진 ㅇ 시민재해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 수급 업무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및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운영 ? 운영1과 → 안전지원과 ㅇ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등 자체점검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ㅇ 안전보건관리비 기한 내 집행 및 제출 (반기 1회)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공 사 ◆ 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용 역 ◆ 과업내역 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요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 발주부서는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행 이행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평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04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안전관리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개선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풍수해, 대설 등 계절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 구 분 점 검 계 획 해빙기 점검대상 · 시민안전체험관 시설물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2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지반침하, 급경사지, 배수로 막힘 등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폭염· 풍수해 점검대상 · 소방기관(29개소) 시설물 점검시기 · 매년 6월 ~ 10월(5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점검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실외 시설물, 건물 외벽, 배수로, 집수정 등 안전점검 - 냉방시설 및 직원식당 안전점검 - 옥외근로자 폭염시 작업수칙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대설·한파 점검대상 · 소방기관(29개소) 시설물 점검시기 · 매년 12월 ~ 2월(3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제설장비 및 난방시설(개인전열기) 등 안전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안전조치 시행 -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유해·위험요소 제거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점검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부서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 (필요시) 피해방지 조치 가능시 (보고)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조치결과 보고 ↓ 긴급안전점검 시급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치 결과 보고 05 중대시민재해 대비·대응·복구 시민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이행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대비 □ 시민재해 관리체계 재난대응단계별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개선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 및 전파 ? 재해 원인의 과학적 분석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매뉴얼 마련 ? 비상상황 대비 훈련 ? 사용 금지 및 위험지역 설정 ? 보수·보강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시설고장?붕괴, 재난,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ㅇ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소방재난본부장 보고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3706-1651, 1654~5 보고 ☏ 2133-8221, 9560 보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기관 유관 기관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 협조요청 경칠서, 관할 구청, 병원 등 붙임 1. [참고자료] 서울소방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1부. 2. 중대시민재해 발생 동향보고서(서식) 1부. 끝. 붙임 1 서울소방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연면적 (㎡) 준공년도 층 수 시민재해 대상시설 법정근거 실내공기질법 (3천㎡이상) 시설물안전법 (5천㎡이상) 1 소방재난본부 8,793.00 1982.03.01 지상6, 지하2 업무시설 2 서울종합방재센터 3,097.62 1972.03.09 지하3 업무시설 3 시민안전 체험관 광나루 5,445.00 2002.12.05 지상3, 지하1 건축물 보라매 8,020.77 2010.04.30 지상3, 지하1 건축물 3 소방학교 13,776.00 2019.02.27 지상6, 지하2 업무시설 4 종로소방서 2,692.00 2021.09.17 지상3 업무시설 5 중부소방서 3,053.00 1984.01.30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6 광진소방서 4,801.01 2012.06.11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7 용산소방서 5,305.58 2005.12.31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8 동대문소방서 3,488.03 1986.11.03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9 영등포소방서 4,403.14 1996.12.0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0 성북소방서 5,142.34 2007.05.13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11 은평소방서 5,189.09 2011.09.30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2 강남소방서 5,283.73 2004.09.21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13 서초소방서 4,581.82 1979.12.27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14 강서소방서 4,945.50 1983.02.2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5 강동소방서 3,868.56 1985.12.14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6 마포소방서 4,261.61 1988.05.2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7 도봉소방서 4,794.82 1988.12.26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18 구로소방서 4,640.83 1992.05.22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19 노원소방서 4,713.45 1993.04.07 (구관) 지상3, 지하1 (신관) 지상4 업무시설 20 관악소방서 4,895.37 1994.11.29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21 송파소방서 4,621.22 1995.01.10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22 양천소방서 4,945.78 1998.06.2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3 중랑소방서 5,293.26 1999.11.20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4 동작소방서 4,792.07 2000.06.27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25 서대문소방서 4,903.34 2006.02.09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6 강북소방서 5,433.95 2012.05.31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7 성동소방서 5,424.67 2018.02.25 지상6, 지하1 업무시설 28 금천소방서 5,264.50 2021.12.27 지상6, 지하1 업무시설 붙임 2 중대시민재해 발생 동향보고서(서식) 제 목 보고일자 보고부서 보고자(전화) □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재해자 인적사항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0000.00.00. ○ 사고내용 : 육하원칙으로 작성 - □ 피해사항(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 조치사항 ○ □ 향후계획 ○ □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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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안전체험관 운영1과
문서번호 운영1과-2064 생산일자 2023-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호빈 (02-2027-4125) 관리번호 D0000047485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