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동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1. 관련 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9조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2항 라. 예방과-****************호「2023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출」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증명합니다. ※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붙 임: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선지원 위험물안전팀장 代신용희 예방과장 02/28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790 ( 2023. 2. 28.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187-8182 / sunji8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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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90 생산일자 2023-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선지원 (02-6942-1292) 관리번호 D00000474862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