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은 “청각 중증과 경증 시각장애 자녀분의 장애인복지콜 탑승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콜'의 이용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신장 장애인으로 이용자의 이동편의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에 확인한 결과,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후 장애인복지콜을 이용하실 수 있으나, 귀하의 자녀분이 청각 중증 및 경증 시각장애가 맞다면 '장애인복지콜'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와 '장애인전용임차택시'가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콜' 외에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분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전용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장애인 복지콜 근거법령 교통약자법 장애인복지법 이용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시각, 신장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자만 가능)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만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콜 또는 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휄체어 이용자는 신청가능)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신장 장애인 문의 택시정책과 (02-2133-2347)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949) 다만, 위 사업들은 장애인 주차장 이용기준과는 상이함을 알려드리고 자세한 이용기준은 해당부서(택시정책과 02)2133-23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 또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94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7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357 ( 2023. 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8 /전송 02-2133-1304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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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357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5328) 관리번호 D000004747359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