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원 내 반려견 출입제한 및 소변 처리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원 내 반려견 출입제한 및 소변 처리 요청)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원 내 반려견 출입제한 및 소변 처리 요청을 요청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법률 상 공원 내 반려견 출입제한 및 소변 처리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시는 견주분들께 제재를 가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및 공원녹지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미수거, 목줄 미착용 및 목줄길이 2m 이상이 될 시 공원안내실(☎ 02-2289-4022)로 연락주시면 출동하여 계도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김태연주무관(☎02-2289-4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연 운영팀장 강현희 공원운영과장 02/27 박신근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866 ( 2023. 2. 27.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방문자센터 1층 공원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89-4043 /전송 02-2289-4030 / k3196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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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원 내 반려견 출입제한 및 소변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66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연 (02-2289-4043) 관리번호 D0000047477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