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3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내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시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및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의 영향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 및 서울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심의(현장조사 및 자료검토)를 위해 문화재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발표자료 출력물은 전날까지) 아래 제출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회 안내 가. 개최일정 ※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건 축 분과 : 2023. 03. 23.(목) 14시, 프레스센터(서울신문) 4층 서울시 문화본부 대회의실1 2) 기념물분과 : 2023. 03. 17.(금) 14시, 프레스센터(서울신문) 4층 서울시 문화본부 회의실 3) 동 산 분과 : 2023. 03. 17.(금) 10시, 프레스센터(서울신문) 4층 서울시 문화본부 대회의실1 나. 제출자료 (안건에 해당하는 서식에 맞춰 제출 요망) 1)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보존처리계획승인 신청서(해당서식으로 신청) 2) 신청서 관련 보충자료 3) 구비서류(자료) ※공문 용량 초과 시 해당분야 담당자와 협의 후 메일로 송부 발표자료(PPT,PDF) 참고서류를 편집하여 발표시간이 5분 내외가 되도록 분량 조절하고 현상과 변경 내용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 해당 사업 추진내역 기재 필수 (과거 공사진행 사항 및 투입공사비) 발표자료 출력물 시 담당자에게 참고서류 및 발표자료 검토 완료 후 문화재위원회 전날까지 시에 제출(컬러, A3, 15부) 참고서류 건축계획서(PDF로 제출),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다. 참 석 자 : 해당 지자체 사업 담당자 및 용역업체(설계, 공사 등) 담당자 - ‘문화재(지정구역포함) 및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 시 용역업체 관계자 동행 ※ 해당 지자체의 심의 의뢰 부서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 붙임: 문화재위원회 운영 관련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금천구청장, 은평구청장, 구로구청장, 노원구청장, 강서구청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문화재정책과장 02/27 이철희 협조자 주무관 문덕상 주무관 정윤경 실무연구관 정붓샘 시행 문화재정책과-2840 ( 2023. 2. 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15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27934307
20230305031008
본청
문화재정책과-2840
D00000474761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