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84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경화 김봉기 정광훈 02/27 권태미 119구조·구급대원 감염병 예방접종 계획 중부소방서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119구조·구급대원 감염병 예방접종 계획 119구조·구급대원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감염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 등 안전한 현장대응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 소방청 119구급과-851('23.1.20.)호「2023년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 알림」 ? 市재난대응과-2267('23.1.27.)호 「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알림」 ? 市재난대응과-3916('23.2.13.)호 「119 구조·구급대원 감염병 예방접종 계획 알림」 Ⅱ 추 진 배 경 ? 구조·구급대원은 다양한 유해물질 및 감염병과의 접촉 위험성이 높음 ※ 2022년 유해물질·감염병 접촉보고 현황 (서울소방재난본부 전체) 구 분 ***** *** ******* **** ** **** ** 접촉건수(건) ***** * * ** * * 접촉인원(명) ****** * * ** * * ? 현장대응 활동 중 감염병(의심) 환자 접촉으로 인한 불안감 감소 Ⅲ 추 진 계 획 ? (기 간)‘23. 3월 ~ 11월 ? (기 관) ****************** ? (접종대상) 구조·구급대원 69명 (구급대 48명, 구조대 21명) ※ 대원별 항체유무 및 기접종력에 따라 변동 가능 소속 인원 현장대응단 (구조대) 현장대응단 (구급대) 을지로 충무로 회현 신당 대상인원(명) 21 9 12 9 9 9 ? (항목/주기)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접종대상 주기 횟수 B형간염 HepB 구조·구급대원 0, 1, 6월 3 수두 Var 1970년 이후 출생 구조·구급대원 0, 4~8주 2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홍역) 1968.1.1.이후 출생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구조·구급대원 0, 4주 2 ※ 개인별 백신접종 확인(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증명서’ 등) ? (진행절차) 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 의료기관 협약 ? 구조·구급대원 백신접종 ? 예방접종 관리시스템 등록 ? 접종인원 파악 및 비용요청 ? 비용 지급 소방서 소방서 대원 대원 소방서 본부 ? (예산집행) - 비용지급: 월 1회 지급(본부 감염병관리팀) - 접종 항목별 협약금액 및 의약품 종류 대상 감염병 최대금액(1회당) 의약품명 B형간염 30,000원 유박스비주 1.0mL 수두 35,000원 바리-엘백신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30,000원 엠엠알Ⅱ ※ 의약품 종류는 수급상황에 따라 사전고지 후 변동 가능 Ⅳ 행 정 사 항 ? 기접종자로 접종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 증빙자료 제출 (질병관리청 개인접종내역 혹은 건강검진 상 항체 여부 결과지) ?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대원별 예상 접종일자 준수 ? 접종기관 방문 시 신분증 필참 및 개인방역수칙 준수 ? 접종 당일 필요시간 공가 사용 가능 (4시간 이내) ? 접종 완료 후『119행정정보시스템?감염병 관련?개인 예방접종 관리』입력 철저 ? 협약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종받는 경우 지원 불가. 끝. 『중부소방서ㆍ*****』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업무 협약서 중부소방서 (이하 "소방서"라 한다)와 *****(이하 “예방접종기관”이라 한다.)은 상호협력을 통한 유대강화 및 양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소방서와 예방접종기관의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예방접종 등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제2조 (관련법규 및 신의성실 원칙준수) 소방서와 예방접종기관은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한다. 제3조 (협력사항) 소방서와 예방접종기관은 본 협약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1. 예방접종기관은 소방서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접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 접종완료 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 소방서 서식에 따라 예방접종자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 - 월1회 예방접종 대금 산정 후 전자계산서를 제공한다. - 예방접종 종류 및 비용(1회당)은 B형간염[유박스비주/ 30,000원/3회 접종], 수두[바리-엘벡신/35,000원/2회 접종], MMR[엠엠알II/30,000원/2회 접종]으로 협약하되 의약품 수급상황에 따라 사전고지 후 종류는 변동될 수 있다. 2. 소방서는 접종대상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예방접종기관에 직원 명단제공 및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을 고지한다. 제4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23년도 3월부터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협약해지)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유지) 소방서와 예방접종기관은 상호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7조 (협약서명 및 보관) 소방서와 예방접종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 체결을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2월 27일 중부소방서 소방서장 권 태 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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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031008
본청
재난관리과-1184
D000004747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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