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빙기 위험건축물(D,E급)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675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양훈 김용만 02/23 김장성 서울시 위험건축물 안점점검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해빙기 위험건축물(D,E급) 안전점검 계획 2023. 2. 23.(목)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해빙기 위험건축물(D,E급) 안전점검 계획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2133-6980 안전점검팀장:김용만☎6994 담당:김양훈☎6989 해빙기 위험건축물(D,E급) 안전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개 요 □ 추진근거 ㅇ「재난안전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및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ㅇ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요청(중대재해예방과-2692호, 2023.2.9.) ㅇ 위험건축물(D,E급) 실태점검 결과보고(지역건축안전센터-31308호, 2022.12.15.) □ 대상시설: 위험건축물 115동 (2022.2.기준 / 단위: 동) 구 분 합 계 소 계 115 D등급 87 E등급 28 □ 추진기간: 2023. 2. 15. ~ 3. 20. □ 추진방향 ㅇ 중점 점검내용 - 지반, 건축물(부대시설 포함)의 부등침하, 기울움 - 구조체의 균열, 탈락, 열화, 부식, 노출, 누수 - 전기, 통신, 가스선로 유지관리 및 화재 위험 -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상태 등 ㅇ 점검 방법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시행 (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구 직원 점검 등) - E급 거주시설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시,구 직원) Ⅱ 점검 계획 □ (자치구) 위험시설물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ㅇ 점검 기간: 2023. 2. 15. ~ 3. 20. ㅇ 점검 대상: 위험건축물 D,E급 ㅇ 점검 방법: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구직원 점검 등) ㅇ 점검결과 조치 - 소유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조치 명령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 안전조치 □ (서울시) 위험건축물 해빙기 시·구 합동 점검 ㅇ 점검 기간: ㅇ 점검 대상: ㅇ 점 검 반: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1인 (건축구조 1) - 서울시 안전점검팀장(주무관) 및 자치구 안전관리부서 점검 참여 연 번 점검대상 점검일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자치구 안전관리부서 ㅇ 중점 점검내용(합동점검) - '22년 실태점검 조치 사항 이행여부, 균열·박리 등 구조결함 진행 상황 - 안전 위해요인 해소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해 관리자 현장 컨설팅 시행 - 건물 기울음, 담장 전도 등 해빙기 안전위해 요소 등 Ⅲ 행정 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ㅇ 서울시 - 중점관리대상(E급, 거주) 위험건축물 시·구 합동점검 ㅇ 자치구 - 해빙기 위험건축물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시행 - 안전점검 결과 제출 (2023. 3. 22.(수)까지, 붙임3. 제출서식) ※ 제출전 점검 결과 관련 시스템 입력 :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 - 중점관리대상 위험건축물 시·구 합동점검 참여(해당 자치구) □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ㅇ 지급대상: 중점관리대상 위험건축물 시·구 합동점검 점검위원 ※ 자치구 자체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위원 수당지급은 자치구별 지급 ㅇ 지급기준: 점검위원 1인당 355천원 - 1일 2개소 점검기준['2023년 건축안전자문단 수수료 지급 지침'(지역건축안전센터-826호,2023.1.16.)] ㅇ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안전관리, 전문가안전점검수당, 기타보상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09.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위험건축물(DE급) 현황(2023.2.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중점관리대상 위험시설물 현황(2023.2. E급 거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제출서식)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결과보고.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해빙기 위험건축물(D,E급)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675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훈 (02-2133-6987) 관리번호 D00000474513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