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1394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문주영 최은정 송광남 곽종빈 02/22 김의승 협 조 2021년도 4급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 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2021년도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 계획 ’21년도 성과관리계획(BSC)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성과연봉 책정기준으로 연계·활용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목표관리) ??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1. 1. 1. ~ 12. 31.(기준일 : ’21.12.31.) ○ 평가대상 : 시 본청, 사업소 및 책임운영기관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평 가 자 : 시장(1~3급) 및 행정 1·2부시장(4급)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성과관리계획(BSC) 조 직 관 리 평가자점 수 지표 사전평가 지표 달성도평가 핵심사업 정성평가 실국 자체평가 기획조정실-전문가 총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5점 15점 ○ 평가방법 : 직급?직렬별 BSC 지표달성도 등 평가 및 등급 배분 - 등급배분 : S등급 - 20%, A등급 - 30%, B등급 - 40%, C등급 - 10% ※ 징계 또는 실근무 2개월 미만 등 사유로 최하위등급(C등급) 대상인원이 10% 초과 시 B등급 및 C등급의 인원비율을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조정 Ⅱ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총 417명(’21.12.31. 기준) 구 분 계 1급(상당) 2~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계 417 10 82 324 1 일반·별정직 345 8 61 275 1 임기제 48 1 15 32 - 연구·지도직 17 - - 17 - 소방직 7 1 6 - - ※ 평가제외자 37명(시의회 및 시립대학교 소속 공무원, 자치구 전출 등) ○ 기준일 현재 본청 및 사업소, 책임운영기관 소속 1~4급(상당)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공무원 대상 평가 - 독립기관(시의회, 시립대)은 자체 평가 실시 - 기준일 현재 5급 → 4급 승진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상여금 대상 ○ 기준일 전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자와 동일하게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 - 단,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직, 휴직, 대기발령,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 등급 배치 ○ 타부처(기관) 파견으로 2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현원에서 제외, 등급 별도 부여 - 현 파견기관 평가 등 반영하여 별도의 평가등급 결정·부여하며, 직무파견 공무원이 포함된 계급의 평가등급 인원 결정 시 해당인원은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① BSC 지표 사전평가 : 20점 ② BSC 지표 달성도 평가 : 20점 - 성과관리계획 성과지표별 목표치 달성도(100점)를 20점으로 환산 ③ BSC 핵심사업 정성평가 : 40점 - 성과관리계획 핵심사업에 대한 실·국·본부 자체평가 결과(50점)와 기관별 전문가-기획조정실 합동평가 결과(50점)를 합산하여 40점으로 환산 ④ 조직관리 : 5점 ※ ’18년도 평가항목 신설 - 기관(부서)별 전년 대비 평균 초과근무 시간 단축정도(3점), 평균 연가사용 일수(2점)에 따른 점수 부여 ⑤ 평가자 점수 : 15점 ?? 평가등급 배분방법 ○ 상당계급별 평가등급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직위별 통합 - 별정직은 상당하는 계급에 통합하여 평가하고, 개방형직위 및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등급별로 별도 평가 ○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등급 배분 - S등급 - 20%, A등급 - 30%, B등급 - 40%, C등급 - 10%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 우선 배분 <직급별 등급배분> 구 분 평가 대상 등 급 배 분 (단위 : 명) 비고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계 417 81 129 166 41 시장 소 계 92 17 30 36 9 고위직1급 1 - 1 - - 일반직1급 7 1 2 3 1 일반?별정직 2~3급 61 12 18 25 6 임기제 1급 1 - 1 - - 임기제2급 1 - 1 - - 임기제3급 4 1 1 2 - 임기제 2~3급(개방형) 10 2 3 4 1 소방직1급 1 - 1 - - 소방직3급 6 1 2 2 1 행정1부시장 소 계 205 40 63 82 20 일반?별정직 4급 155 31 47 62 15 임기제 4급(개방형) 32 6 10 13 3 연구직?지도직 17 3 5 7 2 별정직 5급(상당) 1 - 1 - - 행정2부시장 소 계 120 24 36 48 12 일반직4급 120 24 36 48 12 ※ 퇴직, 휴직, 대기발령,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21.12.31.기준 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자, 징계자도 현원에 포함, 최하위 등급(C) 배치(’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에 최하위 등급 배치자가 평가대상의 10%이상일 경우, B등급 인원을 그 차이만큼 순감 ※ 평가대상자 현원이 1인인 경우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 부여 가능 ?? 평가방법 Ⅲ 추진일정 ○ 종합평가(평가담당관) : ’22.2. 1. ~ 2.11. ○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보고 : ’22.2.14. ~ 2.28. ○ 평가결과 통보(평가담당관→인사과) : ’22.3월 초 붙임 평가그룹별 대상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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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070508
본청
평가담당관-1394
D000004479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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