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임대료 지급 청구소송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2146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김도형 이영미 김경미 이혜경 02/22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임대료 지급 청구소송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2022. 2.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우리소리박물관) -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임대료 지급 청구소송 관련 -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돈화문 민요박물관(현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건립공사 관련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현장사무소 임대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Ⅱ 공사개요 ○ 사 업 명 :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 위 치 : 종로구 와룡동 5-9외 1필지 ○ 규 모 : 지하2층 / 지상1층, 연면적 1,384.82m2 ○ 공사기간 : 2018. 1. 1. ~ 2019. 8. 31. ○ 시 공 사 : ○ 감 리 자 : ○ 공 사 비 : Ⅲ 민사소송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 소송배경 - ○ 청구금액 : ○ 소송 추진경위 - 2019. 12. 6. : 소장접수 - 2020. 5. 13. : 답변서 제출 - 2020. 6. ~ 2021. 11. : 1차~8차 변론 - 2021. 12. 13. : 전문심리위원 결정 ○ 화해권고결정사항 Ⅳ 예비비 사용계획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요청액 승인 후 예산현액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지급개요 ○ 지급부서 : 박물관과 ○ 지급시기 : 2022. 2. 28.(예정) ○ 지급금액 : (’22.2.28.자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소송비용 자동계산 적용 ※ ○ 지급사유 - ※ 예비비 사용요건: 예비비 계상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되고, 그 지출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어야 함 Ⅴ 향후일정 ○ ’22. 2월 : 예비비 사용승인 및 배정(예산담당관) ○ ’22. 2. 28. : 화해권고결정액 지급 ○ ’22. 3월 : 제306회 임시회 사후보고 붙임 : 1. 민사소송 종결 통보(확정증명원) 및 후속절차 진행 요청 각 1부. 2.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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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확정증명원(홍용종합건설vs서울특별시)[서울중앙2019가단5295035기타(금전)].pdf

    비공개 문서

  • 1-1.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결정금 지급 예비비 확보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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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화해권고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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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임대료 지급 청구소송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146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관리번호 D0000044793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