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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70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전예영 김형진 강희은 02/09 김선순 협 조 ’22년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추 진 경 과 1 Ⅲ. 시범사업 개요 2 ※ 서울형 전임교사 업무일정 개요도 ※ 기존사업 비교(보육도우미, 보조·대체교사) Ⅳ. 시범사업 대상 선정 3 Ⅴ. 소요예산 5 Ⅵ. 주요 추진일정 5 Ⅶ. 연차별 추진계획 5 Ⅷ. 기대효과 5 ※ 참고 1. 어린이집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 및 유의사항 2.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관리 및 지도·점검 ’22년 서울형 전임교사(비담임 정교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전국 최초 비담임 정교사 시범사업 추진으로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보육공백 최소화하여, 양질의 근무여건 마련 및 아동에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① 추진배경 ○ ’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유급휴가 일수 보장 및 휴가 활용에 따른 보육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 적용 대상 당초 ? 변경 (’22.1.1.~) 휴무 가능일(총 15일) = 연차(예:15일) ? 관공서 공휴일(총 14일) ※관공서 공휴일 휴무 시 개인 연차에서 차감 가능(대체 합의서 작성) 휴무 가능일(총 29일) = 연차(예:15일) + 관공서 공휴일(총 14일) ※관공서 공휴일 휴무 시 개인 연차에서 차감 불가 ※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 3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3일, 성탄일, 대체휴일 ※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15일(1년 이상 근무시) ~ 최대 25일(11년 이상 근무시) /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의무 ○ 기존 보육도우미·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에도, 파견일수 및 인원 수 등의 제약으로 보육교사 일과 중 휴게시간 및 휴가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 필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4차 중장기 보육수립을 위한 연구 제안 및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추진과제 ? 전국 최초 ‘비담임 정교사’ 추진으로, 보육도우미·보조교사·대체교사 단점 보완한 담임업무 대체/보조 일체형 교사 양성으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② 추진경과 ※ 관련사업 :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대체교사 (단위 : 지원 인원수)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육도우미 306 1,435 2,174 1,100 1,159 767 878 749 1,196 2,318 2,352 2,314 2,627 2,796 2,956 비담임교사 1,443 1,446 1,939 1,947 보조교사 804 3,496 4,012 3,835 5,299 4,396 5,813 6,024 대체교사 108 93 83 184 276 274 265 280 429 407 395 425 495 495 ○ 보육도우미(’08~현재, 시구비) : 국공립·민간 등 전체 (1일 4시간, 월 962천원) ○ 비담임교사(’12~’15년, 시구비) : 국공립 및 서울형 (1일 4~6시간, 월 70~114만원) ※ 당시 ‘비담임교사’ 제도는 보조교사와 유사한 형태로 담임교사의 보조역할 수행(→해당사업은 국비 보조교사 사업 시행하면서, 시비 보조교사 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추진 중) ○ 보조교사(’15.9월~현재, 국시구/시구) : 국공립·민간 등 전체 (1일 4시간, 월 1,025천원) ○ 대체교사(’09년~현재, 국시구) : 국공립·민간 등 전체 (1일 8시간, 월 2,271천원) ③ ’22년 서울형 전임교사(비담임 정교사) 시범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제36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 ○ 추진방향 :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따른 교사의 연차사용 보장 및 어린이집의 근로기준법 준수 환경 조성 ※ 상시 종사자 5인 이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 전체 어린이집 5,034개소 중 4,416개소 해당 (’22.1월 기준) ○ 추진대상 : 국공립 및 민간 등 전체유형 140개소(비담임정교사 140명 지원) ○ 소요예산 : 총 1,413백만원 (시5:구5) ※ 사업기간 : ’22. 3월 ~ ’23. 2월 (12개월) ○ 추진형태 : 비담임 정교사를 담임업무 대체 및 보조 일체형 교사로 활용 - (대체교사 역할) 기존 담임교사 연차 사용시 담임 역할 수행 ⇒ 교사 휴가권 보장 - (보조교사 역할) 평상시 보육?급식 지원 등 담임교사 활동 보조 ⇒ 담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 비담임 정교사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일수 동일 보장 ? 보육활동에 상시 참여해 온 비담임 정교사가 담임업무 수행시, 아동의 단기 파견 대체교사적응 어려움 해소 가능 및 평상시 보조교사 주임역할 수행으로 담임 대체/보조 병행 활용 <서울형 전임교사 업무일정 개요도(예시)> 반1 반2 반3 반4 반5 기타인력 담임교사 연가15일 담임교사 연가15일 담임교사 연가15일 담임교사 연가15일 담임교사 연가25일 보조교사2·보육도우미1 총 연가 85일 (담임교사 5명) 서울형 전임교사 연간 240일 근무(월 20일 기준) = 담임업무 수행 (85일) + 보조교사 및 주임 업무 수행 (140일) + 본인 연차사용 (15일) 구 분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대체교사 자격요건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담임업무 불가능 전담 불가 (제한적 가능) 가능 근로조건 1일 4시간 1일 4시간 (2시간 추가) 1일 8시간 지원실적(’21년) 2,796명 5,813명 495명 보조형태 시5:구5 국30:시49:구21 국3:시7 주요역할 행정사무, 급간식업무 보조 어린이집 위생 및 청소 등 담임교사 업무 지원 (담임교사의 보육, 급간식 지도, 놀이 등 보조) 담임교사 업무 (영유아 보육활동, 수업준비, 현장학습 수행 등) 장 점 어린이집의 각종 행정업무 수행으로 담임교사 업무경감 과도한 담임교사 업무지원으로, 업무경감 및 휴게시간 확보 가능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시 담임 대체 역할 수행 단 점 담임·보조교사의 보육활동 지원 어려움 담임교사 역할 수행 불가능 (국비사업으로 지침상 불가) 월 최대 10일 지원으로 일수 제한 대체교사 인력 채용 어려움 아동의 대체교사 부적응문제 ※ 대폭 확대된 연차일수에 따라, 기존 보육도우미·보조교사·대체교사 유지 및 비담임 정교사 병행 실시 필요 ④ 시범사업 대상 선정 ○ 선발대상 : 총 140개소 (국공립·서울형·민간 등 全유형) ※1개 자치구당 5~6개소 선정 ○ 선발절차 ① 사업홍보 ? ② 어린이집 신청 ? ③ 자치구 심사·추천 ? ④ 심사위 개최·발표 ??방침수립 및 언론보도 ??자치구·어린이집 전파 ??어린이집 ⇒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1개 구 최대 8개소 추천) ??서울시 (총 신청 200개소 중 140개소 선정(예정)) (1.24.~2.11.) (2.16.~2.24.) (2.28.~3.4.) (3.7.~3.8.) ※ 추후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선정위원 총 6명 : 외부 5인, 내부 1인) ○ 선발시 주요 고려사항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아동수 및 반 수 많고 정원충족률 높은 어린이집 우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 - 고경력 근무 교사(연차일수 많은 교사)가 많으며, 기존 적극적으로 대체·보조교사 활용을 통해 교사 연차일수 보장한 어린이집 ※ 연차 적극 사용 또는 미사용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 준수 어린이집 -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어린이집 우선 ○ 선발방법 : 최저 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가산점 포함 시 105점 만점) ○ 심사기준(안) : 정성평가 30점 + 정량평가 70점 + 기타(가산·감점) 정성평가 (30점) 구분 세부내용 배점 보육교직원 운 영 ’22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운영계획 - 반 구성 및 교사 배치 계획, 교직원 연차사용계획, 연차 사용 시 비담임 정교사 업무 분장 계획 등 ※ 비담임 정교사 배치 및 활용계획, 업무분장표 반드시 포함 (예시 : 비담임 정교사 배치할 경우 합반 사례 감소, 교사대아동 비율 개선 등) 15 프로그램 운 영 ’22년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운영계획 (특화보육 운영 등) - 아이중심ㆍ놀이중심 개정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으로 보육계획과 프로그램 진행 계획 ※ 비담임 정교사 도입 시 프로그램 운영계획 개선사항 및 신규 추진사항 포함 15 정량평가 (70점) ※ 정량평가 산출 기준시점 : ’22.1월 말 기준 대구분 소구분 세부내용 배점 기타 (+5 / -5점) 구분 세부내용 배점 가산점 항목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2.5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참여 어린이집 +2.5 감점 항목 최근 3년간 법 위반에 따른 시정(개선)명령 이상의 행정처분 -5 ○ 신청 배제 - 정부평가제 C등급 이하 이거나 평가인증 80점 미만인 어린이집 - ’20.1.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최근 2년 이내(’20.1.1.~ 현재)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최근 2년 이내(’20.1.1.~ 현재) 국시비 사업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환수조치(예정) 된 어린이집(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 ⑤ 소요예산 : 총 1,413백만원 (시5:구5) ○ 인건비 산출내역 - 2,018,400원(국공립 1호봉)×140개소×10개월×시50%=1,412,880천원 ※ 사업자 부담분(1인 371,550원)은 어린이집 부담원칙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⑥ 주요 추진일정 ○ 방침수립 및 언론 홍보(서울시) ’22.1.24.(월)~2.11.(금) ○ 어린이집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어린이집⇒자치구)’22.2.16.(수)~2.24.(목) ○ 자치구 심사 및 추천(자치구⇒서울시) ’22.2.28.(월)~3.4.(금) ○ 선정 심의 개최 및 결과발표(서울시) ’22.3.7.(월)~3.8.(화) ○ 어린이집 140개소 비담임 정교사 채용 ’22.3.10.(목)~3.25.(금) ○ 신규 비담임 정교사 임면보고 및 발령 ’22.3.31.(금)限 ○ 월별 인건비 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리 ’22.3~12월 ⑦ 연차별 추진계획 ○ ’22년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 (’22.10월 중 실시 ? ’23년 예산 확대 반영) - 선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부모 대상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 - 선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차 사용 실적 전후 비교 ○ 향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주요사업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비담임 정교사 지원 목표 1,530명 140명 500명 1,000명 1,500명 예산 427 14 69 138 207 ※ 중앙정부에 시범사업 홍보 및 국비지원 건의 추진 ⑧ 기대효과 ○ 전국 최초 비담임 정교사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 및 양질의 근무환경 조성 ○ 상주 비담임교사 활동으로 보육아동에 친숙한 보육환경 조성하여 정서 발달 지원 참고1 어린이집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 및 유의사항 ?? 서울형 전임교사(비담임 정교사) 신규채용 관련 ○ 서울형 전임교사 근무시작일 : ’22. 3월 중 공개채용 (어린이집) ? 채용주체 : 시범사업 선정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 채용인원 : 1명 (서울형 전임교사) ? 채용시기 : ’22.3.10.∼3.25. 중 근로계약 (원장⇔교사) ?채용 확정된 보육교사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시범사업 종료, 어린이집 위반 사유에 의한 지원 취소시 지원 종료 근로계약 해지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임면보고 및반 등록 (어린이집⇔자치구) ?채용 확정 후 5일 이내 자치구에 임면보고 신청, 자치구 승인 ?보육통합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신규채용 보육교사 등록 (신규 등록 시 ‘비담임 정교사’ 표기) ?? 어린이집 유의사항 ○ 서울형 전임교사(비담임 정교사) 경력관리 철저 (담임교사 경력으로 관리) - 비담임 정교사의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 입력?관리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및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 준수 - 출산휴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의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및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의 관련 사항은『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수 ○ 보수지급 철저 - 보수는 비담임 정교사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 비담임 정교사가 월중에 임용·면직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인건비 일할 지급 참고2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관리 및 지도·점검 ?? 서울형 전임교사(비담임 정교사) 시범사업 선정 해제 관련 ○ 어린이집 시설 관련 해제사유 발생 - 시범 기간 중 자치구 위탁계약 취소(국공립), 공인 취소(서울형), 어린이집 취소 요청시 - 시범 기간 중 법령 위반으로 시정(개선)명령 이상의 행정처분 시 ※ 단,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일 경우는 검토 후 결정 - 아동학대 등 민원 발생 또는 부정 보도로 시범어린이집 운영 부적절 판단시 - 시범 기간 중 평가제 C등급 또는 D등급 또는 인증 취소되는 경우 ○ 시범사업 목적외 사용 사유 발생 - 비담임 정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 비담임 정교사가 교사겸직원장반의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하는 경우 - 비담임 정교사를 행정보조원·운전인력 등 목적 외 기타 업무로 활용하는 경우 - 비담임 정교사가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보조를 전담하는 경우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원장이 비담임 정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 당초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원장 등의 업무였으나, 비담임 정교사 채용 후 해당 비담임 정교사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 해당 사유 발생시 시범사업 해제 통보 및 인건비 지원 중단(수시점검) ※ 향후 기타 서울시 시책사업 지원 대상 제외 검토 등 붙임 1. (어린이집 신청양식1) 서울형 전임교사 신청서 및 운영계획 1부 2. (어린이집 신청양식2) 서울형 전임교사 신청 보육교사 현황 1부 3.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심사표 1부 4.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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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신청양식1)서울형 전임교사 신청서 및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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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신청양식2)서울형 전임교사 신청 보육교사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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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심사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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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전임교사 홍보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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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70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예영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44699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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