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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26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수경 최정은 임지훈 02/08 김선순 2022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지원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지원 계획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및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및 아동복지 사업안내(서울시) ?? 추진경과(업무위탁) ○ 2006~2012 중앙아동자립센터 산하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센터 (사회복지보조) ○ 2012.10월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위탁 공모 ※ 아동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실시(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439, 2011.12.6.) 관련 ? 아동자립지원센터를 아동자립지원사업단으로 변경 ?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2013~2015(최초 위탁)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공개모집] ○ 2016~2017(2차 위탁)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재계약] ○ 2018~2020(3차 위탁)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공개모집] ○ 2021~2023(4차 위탁)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재계약] ?? 프로그램 운영실적 ○ 참여현황 : 실 5,283명 / 연 19,015회 - 아동 4,197명, 자립전담요원 등 종사자 1,086명 ○ 세부실적 구 분 사 업 세부사업 추 진 실 적 대 상 횟수 실인원(건) 연인원(건) 자립준비지원사업 진로 및 금융컨설팅 진로 및 금융컨설팅 보호종료(예정)아동 5 44 127 더저니 인턴십 및 공동체모임 보호종료예정아동 16 39 358 금융교육 금융경제교육 보호종료예정아동 3 32 32 자립체험관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체험 보호종료예정아동 1 10 10 자립생활지원사업 더저니펠로우 펠로우 모임 보호종료아동 23 27 103 드리밍 드리밍 모임 보호종료아동 14 5 63 긴급지원사업 위기아동 생활안정 보호종료아동 4 18 24 자립프로그램 시설자립프로그램 지원 보호종료아동 1 127 127 자립형그룹홈 퇴소아동 자립형그룹홈 보호종료아동 12 55 594 자립 지원 서비스 교육지원 교육지원 보호종료(예정)아동 84 335 1,107 장학금지원 28 163 210 도서지원 8 40 230 취업지원 취업 교육 보호종료(예정)아동 17 14 182 취업 지원 5 6 6 자격증 취득 지원 3 20 20 자격증 취득 10 8 13 생활지원 물품지원 보호종료(예정)아동 6 1,904 1,904 생활비 지원 29 954 1,044 추석명절 및 김장지원 3 23 63 실비보험 지원 12 126 1,502 디딤씨앗통장 후원 11 101 1,108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 보호종료아동 24 3 24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발급 보호종료예정아동 33 33 33 보호종료(예정)아동 상담 보호종료(예정)아동 508 110 508 직원 역량 강화 직원역량강화교육 자립전담요원 및 실무자 外 1 63 63 자립전담요원회의 2 59 59 자립형그룹홈 회의 2 9 16 네트워크구축 운영방안 자문회의 유관기관 실무자 外 2 4 8 관계기관 간담회 2 9 12 유관기관 및 후원처 회의 254 254 371 후원처 연계 지역사회 71 71 71 홍보사업 자립영상 콘텐츠 지역사회 1 7 7 홈페이지 구축 관리 9 39 39 홍보물 제작 배포 10 427 427 보고서 및 조사자료 배포 36 36 953 자립정보 자립 관련 정보제공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지원전담요원 145 108 7,597 총 계 1,395 5,283 19,015 ?? 추진방향 ○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 맞춤형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연계?관리로 자립지원체계 마련 및 확대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자립지원사업 활성화 도모 ?? 사업단 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위탁기간 2021~2023년) ○ 운영단체 : (사)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대표 이소영) ○ 운영인력 : 총 6명 (※자립지원전담요원 2명 포함) ※ 2021년 대비 1명 추가 배치 기 관 역 할 서울시아동 자립지원사업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실시하는 자립 지원 업무 지원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자립지원 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교육 실행 ?자립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구축 자립지원전담요원 ?아동 연령별, 영역별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진행 ?만 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기술 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 관련 현황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사후관리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 ○ 사업대상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위탁사무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양육, 보호치료,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주요 사업계획 주요사업 사업내용 세부사업 일정 자립준비 지원사업 보호종료 (예정)아동 자립준비 지원 ?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인턴십 체험 및 공동체 모임 ‘The Journey’ ?진로 컨설팅 지원사업 ?청소년 금융교육 ?자립캠프 ?자립체험 프로그램(자립체험관) 1월/월1회 이상 6~12월 총2차시 7일 이내 연중 자립생활 지원사업 보호종료 아동 지원 및 사후관리 ? 보호종료아동(5년 이내) 대상 지원 및 사후관리 ?교육지원 : 학업유지비 지원, 장학금 연계, 금융디딤돌 교육 ?주거지원 :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SH 임대주택 서비스 ?취업지원 : 대학졸업자 취업준비금, 직업 훈련 교육지원, 보육인턴 운영 ?생활지원 : 자립정착금지원, 안심더하기, 안심꾸러미, 위기지원, 실비보험지원, 면접복 지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심리지원 :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서비스 지원 연중 당사자 활동지원 사업 보호종료아동 자치활동 ?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활동 지원 ?더저니 펠로우(우수 수료자) 모임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간담회 연3회 미정 직원역량 강화사업 직원교육 및 회의 ? 자립지원 업무 전반의 이해와 직무역량 증진 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자립지원전담요원 회의 ?자립지원 관련 정보 제공 연2회 연1회 연중 네트워크 구축사업 네트워크 구축 ? 유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 업무의 효과 및 효율성 도모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자립을 위한 운영방안 자문회의 ?자립지원 관계기관 간담회 ?유관기관 및 후원처 협약 및 연계 연1회 연1회 연중 자원개발 및 외부지원 연계 자원개발 및 관리, 연계 ? 자원개발 및 연계를 통해 교육, 심리, 진로 등 지원 ?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연중 홍보 및 기타사업 홍보 및 기타사업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아동복지 및 자립에 대한 이해 증진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배포(뉴스레터) ?사업보고서 발간 및 조사연구자료 배포 연중 연2회 연1회 ?? 소요예산 : 466,677천원 세부내역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위탁운영 예산과목 :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민간위탁금 계 335,694천원 인건비 254,470천원 운영비 16,518 원 사업비 64,70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자립지원전담요원) 예산과목 :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계 130,983천원 인건비 130,983천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 관련(국시비사업) >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 운영 → 복지부의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지침 부재한 상황이며, 시달시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 개요 ○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운영 : 8개 시도(‘21) → 17개 시도(’22) ※ 서울시 기설치(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3~) ○ 자립지원전담기관내 자립지원전문가 배치·운영 (※서울시 16명) - (사후관리)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평가 및 사후관리 데이터 입력·관리, 통합서비스 초기상담 등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주기적 방문(월 최소 1회)·상담, ?주거·생활·취업 등 자립 정보제공,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발굴·연계 ※ 기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흡수·통합(LH임대주택지원, 서울 60호) - (자립지원전담요원 지원) 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상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 강화 지원 ?? 보조금 관련 규정 및 사업단 운영 위?수탁 협약 사항 준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침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무 위?수탁 협약서 ?? 자립형 그룹홈 정기실태점검 실시 ○ 대상 : 22개소 연1회 이상 ○ 내용 : 사용목적의 변경, 전대, 권리의 처분, 시설물의 원상변경 또는 제3차 양도 여부 등 ※ 자립형 그룹홈 무상사용 승인계획(가족담당관-10628, 2019.5.21.) 관련 붙임 1.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계획서 1부. 2. 자립형 그룹홈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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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사업단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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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종료아동 자립형 그룹홈 현황(21.12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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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26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수경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4469392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