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734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근호 장정호 최선혜 02/04 최원석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2.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임기제 공무원(CS전문요원, 민원처리전담요원)의 근무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근무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제2항 ?? 연장검토 ○ 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직급 성명 (생년월일) 계약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비고 1 2 3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결과(‘22.1.26.) -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의 연장제한 기준 해당여부: ※ 총 근무기간 5년 이내 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제2항 별표26>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연장계획 ○ 연장대상: ○ 연장기간: - - ○ 연장사유 - - ○ 보 수: - - ?? 향후일정 ○ 근무연장 승인요청 : ‘22.2.4(금)한 ○ 제2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22. 2월 중 ○ 임용연장 약정 체결 : ‘22. 4월 중 붙임 1.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각 1부. 2. 임기제공무원 정원조정 및 계약연장 검토서 1부. 3. 임용(연장)계획서 각 1부. 4. 성과계획서 각 1부. 5. 임용약정서(안) 각 1부. 6. 업무추진실적 각 1부. 7.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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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070508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734
D000004466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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