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시설 현장점검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38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노은영 01/27 전재명 종교시설 현장점검 계획 2022. 1. 문화정책과 종교시설 현장점검 계획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서울시내 주요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함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시설 및 민원 발생 시설 등 ?? 점검 내용 ○ 특별방역대책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소모임 인원 등 관련 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전체 수용인원의 30%(접종 미완료자 포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준수 및 취식·통성기도 금지 준수 여부 ○ 1일 3회 환기 및 소독 실시 여부 등 권고사항 준수 여부 ?? 점검 결과 조치계획 ○ 위반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방역수칙 미 준수 종교시설 대상 행정조치(집합금지, 고발 및 과태료 등) 붙임 : 종교시설 방역지침 수칙 1부. 끝.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밀집도 완화 등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수용 제한 인원 준수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소모임·성가대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인정 ⑥ 음식섭취 등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및 안내 물?무알콜 음료 섭취 등 제외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종교활동 전후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정규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운영 시) - (식사제공)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 (공용시설) 샤워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기타 ※ 정규 종교활동, 종교행사, 성가대·소모임 운영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성가대 등 해당활동 참여자)로부터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성가대?소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정규 종교활동, 종교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 접종완료 및 PCR 음성 등 확인 협조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접종예외자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포함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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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현장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38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4630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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