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수동 업무시설 진동 관련 안전관리 대책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108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권경희 노상훈 김용배 이진형 01/25 김성보 협 조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주무관 서은하 주무관 김한 성수동 업무시설 진동 관련 안전관리 대책 2022.1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성수동 업무시설 진동 관련 안전관리 대책 최근 성동구 성수동 업무시설에 건물 진동 민원(‘22.1.20.)이 제기되어 시민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고개요 ○ 일 시 : ‘22.1. 20.(목) 16:00~17:30 (관리주체에 민원 접수, 자체조사) ※ 건물 입주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면서 ‘22.1.21. 오전 09:30 상황 전파 ○ 장 소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디타워) ○ 민원내용 : 건물 진동으로 불안감 호소 (건물 입주 회사 직원) - 건물 진동, 바닥 표면 들뜸, 천장 누수, 유리창 균열 등 발생 건축물 개요 ? 건축규모 : 지하7층/지상33층, 연면적 56,139㎡ (디타워 동) ? 사용승인 : 2020.11.12.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철골조(보) ?시 공 자 : 대림산업주식회사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SM, 현대글로비스, 쏘카 등 입주) ?? 추진 경위 ○ ‘22. 1. 21.(금) 11:00 ~ 14:00 시·구, 전문가 긴급 합동점검 ○ ‘22.1.21. (금) 11:00 ~ 23:00 DL이앤씨 긴급 안전진단 실시 ○ ‘22.1.21. (금) 15:00 시장 보고 ○ ‘22.1.24. (월) 14시 부시장 및 17시 주택정책실장 주재 대책 회의 ○ ‘22.1.25. (화) 11:00 주택공급기획관 주재 대책 회의 Ⅱ 현황분석 ?? 유사 사례 ○ 테크노마트 건물 진동 대응 사례 (2011.7.) - 사고내용 : 건물 이상 진동으로 10여분간 흔들림, 이용객 긴급대피 - 조치사항 · 건물 주요지점 진동계측장비 설치 (3개층 9개소, 2시간마다 계측확인) · 진동원인 규명 및 안전진단 추진(‘11.7.15. ~ 10.15. / 민간 관리주체 시행) ⇒ (‘21.9.7.)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진동원인 발표 : 안전진단 최종결과 이상없음, 진동원인은 공진현상 ?? 관리 책임규정 ○(정기점검) 의무 정기점검대상이나 정밀점검 등은 시기미도래 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1회/반기), 정밀안전점검(1회/4년), 정밀안전진단(1회/6년) 건축물관리법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안전점검 시행, 이후 3년마다 1회 ○(긴급점검) 위험시 관리주체 긴급안전점검, 필요시 안전진단 실시 의무화 시설물안전법 관리주체 실시 의무화, 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 후 관리주체에 정밀안전진단 등 명 가능 건축물관리법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구조안전점검 요구, 점검결과 안전진단 실시 명 가능 재난안전법 재난관리책임기관(시·구)은 긴급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재난 위험 요소 제거 등) 명함 ○(대피명령) 관리주체가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의무화 (구청장 명령 가능) 시설물안전법 관리주체 조치 의무화, 구청장이 관리주체에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명 가능 건축물관리법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필요시 사용제한 등 조치 명 가능 재난안전법 구청장은 재난 우려의 경우 대피 명 가능 ○(공공의 재난예방 조치·지원) 시장·구청장은 재난 예방 위해 조치·지원 재난안전법 및 시 조례 재난관리책임기관(시·구)의 장은 재난 발생 사전 예방 방지를 위해 조치, 시장은 자치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 언론 동향 (※조선일보, YTN 등 다수 언론 보도) ○ 건물 진동 사태, 국토부 등 긴급 점검 ⇒ 특이사항 없음 보도 - 지진계측기 측정(특이사항 없음), 국토안전관리원, 시·구,전문가 점검 ○ ‘붕괴 전조증상’일 수 있다는 입주자·시민 불안감 호소 여전함 - 사용자가 많고, 최근 잇따른 대형 재난사고로 공포 분위기 확산 Ⅲ 안전관리 대책 ?? 추진방향 ○ 현재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안전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긴급 조치 시행 ○ 관리주체에 의존하기보다 공공관리 정밀안전진단으로 공신력 있는 결과 도출 ○ 시·구·전문가 합동 지원반을 구축하여 위험상항 신속 감지 및 대응 ?? 추진계획 긴급조치 시행 1 ○ 진동계측기 설치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설치완료) - 설치방법 : 7개소 설치 (설치주체 : 관리주체 ) - 모니터링 : 실시간 수치 기록 → 매일 시·구청에 특이사항 보고 ○ 대피명령 시행 - 시행방법 : 재난안전법 제40조에 의거 건물내 상주인원 대피명령(자치구) - 해제조건 : 사무실 등 일상적인 운영은 가능(재택근무 권장)하나 건물진동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행위 등은 별도 통보 시까지 금지 준수 ※ 유사시 사전대피 체계 마련하여 입주이용자들에게 전체 공지 공공관리 정밀안전진단 시행 2 ○ 공공관리 정밀안전진단 시행 - 추진근거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제1항, 제2항 - 추진방법 : 성동구(건축과) 주관하여 시행 (관리주체 비용 부담) - 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과업내용 · 성수동 업무시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정밀안전진단 범위 일체 등) · 진동 원인 규명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증 - 추진방법 : 성동구 주관하여 시행 (관리주체 비용 부담) · MP위촉 등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시행 안전지원반 편성 지속 관리 3 ○ 안전지원반 개요 - 운영목적 : 협의체 구축, 위험요소 실시간 위험 감지 및 신속 대응 - 구 성 : 시·구 공무원, 용역 책임연구원, 관리주체 실무자 - 주요기능 · (정례회의) 매주1~2회 현황 공유 및 수시 회의 개최 · (모니터링) 진동 계측기 실측현황 및 하자 민원 해소 여부 점검 · (합동순찰) 매주1회 현장 순찰 및 입주민 면담 · (긴급대응) 긴급상황 발생시 소통창구 일원화로 상황 신속 전파 및 대응 - 운영기간 : 성수동 업무시설 진동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종료시까지 Ⅳ 행정사항 및 일정 ?? 행정사항 ○ 업무분장 - (서울시) 진행상황 파악 및 대응 총괄 (정밀안전진단 기관 및 MP추천) - (성동구) 공공관리 정밀안전진단 시행, 안전조치 시행 (MP 위촉하여 관리) - (건축주) 안전조치 이행 및 비용부담(공공관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 (국토부) 긴급 현장점검 시행완료, 이후 상황 관리 ○ 자문비 지급 (※ 1. 21.(금) 시·구 긴급합동점검) - 소요예산 : 300천원 (2인× 150천원) - 조치계획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성동구 시행, 서울시 총괄 관리) ○ 긴급조치 및 안전지원반 구성 운영 (즉시 시행 ~ 상황종료) ○ 공공관리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22.1월말 계약 및 착수 (성동구 시행, 관리주체 비용부담) - ‘22.3월말 정밀안전진단 등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공개 자문회의 추진) 붙임 1. 사례 및 역할 근거 검토 1부. 2. 긴급 안전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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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례 및 역할 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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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험건축물 긴급 안전점검결과(성수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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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업무시설 진동 관련 안전관리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108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46082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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