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754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이환봉 유제우 김미정 김태명 조인동 대결 02/08 서정협 협 조 서울교통공사 임원(비상임이사) 의원면직 처리계획 2021. 2. 서울교통공사 임원(비상임이사) 의원면직 처리계획 서울교통공사 임원(비상임이사)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의원면직 사직원을 수리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제2항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의원면직 제한’ ○ 서울교통공사 임원인사규정 제24조(의원면직의 제한) ?? 인적사항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요 경 력 ?? 처리방침 ○ 하였기에, 의원면직 결격여부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어 사직원을 수리('21.2.9.자)하고자 함 ?? 조치사항 ○ 기관 및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시의회에 ‘의원면직’ 통보 : ’21. 2. 9. 붙 임 : 1. 사직서 1부. 2. 의원면직 결격여부 확인결과 회신 공문 및 보안각서 등 각 1부. 끝. < 참고자료 > 임원 의원면직 관련 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② 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인사운영기준」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지방공사?공단의 임원(특히,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함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서울교통공사 임원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① 사장 및 감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되, 사장 및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24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및 공사 감사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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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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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1754
D00000418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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