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서울교통공사 임원의 의원면직 신청에 따른 협조 요청 귀 공사 소속 임원의 사직서가 접수되었기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및 기관 자체 임원인사규정 제24조(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2021. 2. 8(월)까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사항 - 대 상 자 : - 사직사유 : 나. 협조사항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 기관 자체「임원인사규정」의 의원면직 제한 해당 여부 확인 및 결과 제출 - 관련 법령 저촉사유 없을 경우「보안각서」 및「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첨부 제출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7.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지방공사·공단의 임원(특히,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함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 붙 임 : 사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02/03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5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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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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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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