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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남권 돔구장 광고시설 사용 허가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513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인숙 김윤하 장영민 03/02 안준호 협 조 2018년 서남권 돔구장 광고시설 사용 허가 계획 2018.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남권 돔구장 광고시설 사용 허가 계획 2017년도 돔구장 광고권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2018년도 광고권 사용료 산정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고시설물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제6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별표 5」 2 추진 경위 ○ 2015. 8.20. 연고구단과 광고권 사용료를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5> 개정 < 별표 5> 연간광고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2015.11.19. 광고권 계약자문위원회 개최 - ○ 2015.11.26. 히어로즈 구단과 광고권 사용료 계약방법 합의 - ○ 2016(’16.2.1) 및 2017(’17.2.1)년도 감정평가 실시 및 광고권 사용 허가 - 3 ‘18년 광고권 사용료 결정 < ‘18년 광고권 감정평가 결과 > ○ 감정평가 대상 : 23구역 224개 시설 [붙임 1] 참조 - 본부석(포수 뒤), 덕아웃, 펜스, 관중석, 전광판 등 ※ 2016~2018년 광고권 사용료 비교(부가가치세 별도) < 참고 : 감정평가 방법 > ☞ 감정평가기관의 재량에 따라 임대료 감정평가시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등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임대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 수익분석법 -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4 광고시설 허가 계획 ?? 허가 개요 ○ 신 청 자: ㈜ 서울히어로즈 ○ 허가시설: 23구역 224개 시설 [붙임 1] 참조 < 참고 : 히어로즈 지역사회 공헌계획(안)> ?? 프로구단 서비스 증진 시책 ○ 주부야구 특공대 행사 : 구로구 지역주부 대상 야구교실 운영, 시구/시타 체험 실시 ○ 초등학교 티볼 활성화 사업 : 관내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티볼 강습회 진행 ?? 지역사회 공헌 시책 ○ 구로 희망복지재단 야구관람 초청 :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 문화 관람기회 제공 ○ 지역주민의 날 행사 및 할인 : 구로구민 대상 홈경기 특정좌석 2,000원 할인 ?? 계약 방법:연고구단과 수의계약 ○ 근 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사용료) 별표 5 ○ 계약당사자 :서울특별시(대표:박원순) ↔ 히어로즈(대표:박준상) ?? 광고권 사용 허가 및 광고권 사용료 납부절차 돔구장 광고권 사용 허가 (市 → 구단) ? 광고권 사용료 통 보 (市 → 공단) ? 고 지 서 발 급 (공단 → 구단) ? 광고권 사용료 납 부 (구단 → 공단) 2018. 3월 2018. 3월 2018. 3월 2018. 3월 ※ 광고권 사용료 납부 관련 세부절차(납부방법?시기, 광고물설치 기준 등)는 시설공단과 구단이 별도 협의(‘18.3월) 5 향후 계획 ?? 市 ↔ 히어로즈구단 수의계약 체결(’18. 2월) ?? 돔구장 광고권 사용 허가(’18. 3월) 붙 임 1 2018 광고시설 현황 ?? 광고계약 대상시설 : 23개 구역 224개소 연번 위 치  형 태  규 격(m) 개 소  면 적(㎡) 가로 세로 계 224 3,027.6 1 본부석 (포수뒤) 하단LED (L) 회전식보드 3.0 0.9 1 2.7 2 하단LED (R) 3.0 0.9 1 2.7 3 좌측 하단 고정식보드 9.6 0.3 1 2.9 4 우측 하단 9.6 0.3 1 2.9 5 덕아웃        지 붕 고정식보드 17.2 2.3 2 79.1 6-1 하단(긴 것)   8.8 0.3 2 5.3 6-2 하단(짧은 것)   3.4 0.3 2 2.1 7-1 내부벽면(긴 것)   8.0 1.6 2 25.7 7-2 내부벽면(작은 것)   3.4 1.6 2 10.9 7-3 내부벽면(옆 쪽) 2.6 2.7 2 14.1 8   펜 스        외야 (L) 고정식보드 75 3 1 225 9 외야 (R)   75 3 1 225 10 외야상단펜스(L) 5 1 1 5 11 외야상단펜스(R)   5 1 1 5 12 내야 (L) 52.5 1.1 1 57.8 13 내야 (R)   52.5 1.1 1 57.8 14-1 관중석    1층 탁자석(2인) 고정식보드 1.1 0.6 47 31 14-2 1층 탁자석(3인)   1.6 0.6 6 5.8 14-3 1층 탁자석(4인)   2.2 0.6 71 93.7 15-1 2층 탁자석(2인)   1.1 0.6 13 8.6 15-2 2층 탁자석(3인)   1.6 0.6 2 2 15-3 2층 탁자석(4인)   2.2 0.6 42 55.5 16 관중석(띠) 본부석하단 리본 고정식보드 64 1 1 64 17 기 타 대형보드 (L) 세로 고정식보드 8.8 17.5 3 462 18 대형보드 (R) 세로 8.8 17.5 3 462 19 외야상단보드 7.5 4.9 8 294 20 파울라인 (L) 페인팅 11 3 1 33 21 파울라인 (R)   11 3 1 33 22-1 응원단상 (L) 고정식보드 10 2.18 1 21.8 22-2 응원단상 (R) 15.27 3.8 1 58 23-1 신규전광판 (L) 28.3 12 1 339.6 23-2 신규전광판 (R) 28.3 12 1 339.6 《 광고 대상시설 세부위치 : 23구역 》 붙 임 2 서남권 돔구장 광고시설 사용허가를 위한 계약서(안) 서울특별시와 ㈜서울히어로즈는 2017년도 돔구장 광고권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서남권 돔구장 광고시설 사용을 위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① 본 허가조건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로부터 서남권 돔구장내 광고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서울히어로즈(이하 “구단”이라 한다)가 광고물을 설치?사용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 광고시설은 “별첨”에서 정한다. 제3조(광고사용 범위) “구단”의 광고사용은 프로야구 시즌 중 홈 경기일에 한정하며, “구단”의 홈 경기가 없을 경우 “서울시”는 구단의 광고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행사주최자 등에게 공연 개최 등을 위한 광고물의 설치?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광고시설의 보존) “구단”은 사용허가 광고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관리?유지하여야 하고, “구단” 또는 그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구단은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사용허가 광고시설의 부과금) 사용허가 광고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구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구단의 행위제한) “구단”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광고시설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광고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규모 이외의 시설을 임의 사용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서울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광고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연간사용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허가 광고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서울시”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서울시”는 제9조 2호 내지 4호의 사유로 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구단”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구단”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취소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울시”에게 사용허가 취소 신청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광고시설의 반환) ① “구단”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광고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즉시 서울시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 광고시설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및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서울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단”이 사용기간 중에 투자한 시설물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단”이 부담하며, “서울시”에 소요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구단”이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는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때 “서울시”가 직접 원상회복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구단”이 부담한다. 제13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구단의 손해배상 책임) “구단”은 본 사용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서울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광고물 게첨시 준수사항)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을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광고물 부착시 경기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제작 ? 설치하며, 관리부실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광고물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광고물 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광고물 다. 과대?과장 선전물이 아닌 충실한 광고물 라. 국민건강을 위해하거나 사행성 내용이 아닌 광고물 4.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색상, 규정, 게첨장소 등의 권장사항을 준수하며, “서울시”가 광고의 제한 및 중지, 시정홍보와 관련한 광고의 게첨장소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구단”의 광고게재로 인해 한국야구위원회 등 경기 주관기관에서 경기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광고철수를 요청하는 경우, “구단”은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발생시 “서울시”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전광판 화면광고는 야구 경기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16조(광고시설의 추가사용) “서울시”는 “구단”이 제1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광고시설 외에 추가적인 광고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되는 사용 광고시설의 위치, 광고 규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1조제2항에서 정한 광고시설 중 유사한 시설의 금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17조(용어 및 어구의 해석) 본 사용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과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특약사항) ① “서울시”가 시정 홍보물의 게첨을 위하여 “구단”이 사용하는 광고시설에 대하여 게첨장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구단”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구단”은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국제 야구경기 등에 있어서는 광고사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울시”는 해당 광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구단”은 관내(구로구)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서울시"와 "구단"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18년 2 월 “서울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구 단” ㈜서울히어로즈(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대표이사 박 준 상 별 첨 2018 광고시설 현황 ?? 광고계약 대상시설 : 23개 구역 224개소 연번 위 치  형 태  규 격(m) 개 소  면 적(㎡) 가로 세로 계 224 3,027.6 1 본부석 (포수뒤) 하단LED (L) 회전식보드 3.0 0.9 1 2.7 2 하단LED (R) 3.0 0.9 1 2.7 3 좌측 하단 고정식보드 9.6 0.3 1 2.9 4 우측 하단 9.6 0.3 1 2.9 5 덕아웃        지 붕 고정식보드 17.2 2.3 2 79.1 6-1 하단(긴 것)   8.8 0.3 2 5.3 6-2 하단(짧은 것)   3.4 0.3 2 2.1 7-1 내부벽면(긴 것)   8.0 1.6 2 25.7 7-2 내부벽면(작은 것)   3.4 1.6 2 10.9 7-3 내부벽면(옆 쪽) 2.6 2.7 2 14.1 8   펜 스        외야 (L) 고정식보드 75 3 1 225 9 외야 (R)   75 3 1 225 10 외야상단펜스(L) 5 1 1 5 11 외야상단펜스(R)   5 1 1 5 12 내야 (L) 52.5 1.1 1 57.8 13 내야 (R)   52.5 1.1 1 57.8 14-1 관중석    1층 탁자석(2인) 고정식보드 1.1 0.6 47 31 14-2 1층 탁자석(3인)   1.6 0.6 6 5.8 14-3 1층 탁자석(4인)   2.2 0.6 71 93.7 15-1 2층 탁자석(2인)   1.1 0.6 13 8.6 15-2 2층 탁자석(3인)   1.6 0.6 2 2 15-3 2층 탁자석(4인)   2.2 0.6 42 55.5 16 관중석(띠) 본부석하단 리본 고정식보드 64 1 1 64 17 기 타 대형보드 (L) 세로 고정식보드 8.8 17.5 3 462 18 대형보드 (R) 세로 8.8 17.5 3 462 19 외야상단보드 7.5 4.9 8 294 20 파울라인 (L) 페인팅 11 3 1 33 21 파울라인 (R)   11 3 1 33 22-1 응원단상 (L) 고정식보드 10 2.18 1 21.8 22-2 응원단상 (R) 15.27 3.8 1 58 23-1 신규전광판 (L) 28.3 12 1 339.6 23-2 신규전광판 (R) 28.3 12 1 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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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남권 돔구장 광고시설 사용 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513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숙 (02-2133-2678) 관리번호 D0000032966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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