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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 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908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김학현 주성호 02/27 정덕영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 관련 검토보고 2023. 2.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 관련 검토보고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 관련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청에 추천하고자 함. 신청현황 신청인 업체명 (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사업계획 제조장 위치 ********************** 시설규모 부지: *******² 건물:********* 자금 소요액 ******** 주류종류(품목) ******************************** 연간제조수량 ******************* 원료조달계획 제조주류별 원료명 원료소요량(톤) 조달방법 년간 생산량 ******** ********** ******************** ********** ****** 현장사진 주류제조면허 발급 흐름도 면허추천신청 접수 및 검토의견과 함께 제청 관련 법규 및 타당성 검토 후 면허 추천 현장실사(보완요청 등) 후 면허발급 (민원인) (자치구) (서울시) (국세청장) 검토 내용 ① 전통주 추천대상(전통주산업시행규칙 제3조) 중 농업인 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②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적합여부, 사업계획서 타당성 - 제조장 설치여건, 소요자금 조달여건, 주원료 확보여부 ② 사업추진 가능성 등 서면·현지 확인 실시 항목 법령 내용 구비여부 검토결과 여 부 추천서 신청서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신청서 o 적합 사업계획서 o 적합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o 적합 추천 대상자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적합 추천요건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 적합 자금조달 건물·설비금액 ************ 적합 시설기준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ㅇ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3.「주세법 제2조제8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적합 가. 탁주·약주 및 청주 1) 건물 가) 담금실 10㎥이상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1대 나) 주정계 0.2℃ 눈금 0 ~ 30도 1조 다. 소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건물 가) 담금실 25㎥이상 2) 시험시설 가) 온도계 0.2℃ 눈금 1개 나) 주정계 0.2℃ 눈금 0 ∼ 100도 1조 나) 간이증류기 1대 가. 탁주·약주 및 청주 1) 건물 ***************** 2) 시험시설 ***************** ************************** 다. 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건물 ****************** 3) 시험시설 ****************** ************************* **************** 검토결과 ㅇ 건물 및 시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주택(식품제조가공업소)에 해당되며, 주세법 제2조제8호다목에 해당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며, ㅇ 사업계획서 및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하고 해당사업이 전통주 산업 진흥 목적 및 농법회사법인의 목적(등기부등본상의 목적: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제조 및 판매업)에 적합함.(성동구 지역경제과 검토의견) ㅇ 신청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임. - 전통주 추천대상은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이어야 함.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 8. (생략) - 농업회사법인은 구성원 중 1인이 농업인이고 10%이상의 출자를 가지고 있으면 설립요건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 ⑪ (생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생략) ② (생략) ㅇ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로써 사업대상 및 요건에 해당됨. ※ 서울시의 경우 자체 쌀생산 부족 및 전통주 진흥 차원에서 서울시의 인접지역까지 가능 종합의견 ㅇ 사업계획서, 추천대상 및 요건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 농업회사법인 한강주조(주)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고자 함. 붙임 1. 관련 서류 각 1부. 2.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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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주류면허 추천 검토의견서.(성동구)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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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한강주조물품공급계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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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한강주조등기+농업인주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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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한강주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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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별지 제2호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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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 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908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현 (02-2133-4462) 관리번호 D0000047468909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