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626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설우준 허지숙 02/27 유정태 협 조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재무과장 권순기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서울시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계획 2023. 2.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 선물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공직자 윤리 확립 Ⅰ 추 진 근 거 ㅇ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선물의 신고) - 외국에서 선물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 및 인도 ㅇ 공직자윤리법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 가액 산정을 위해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 ******** ** ** *** ** **** * ***** *** **** ********* * *** *** **** ********* Ⅱ 필 요 성 ㅇ ********************************* - **************************************************** ㅇ ********************************* - *********************************** - 1 - Ⅲ 선물평가단 구성 ※ 인사혁신처 선물평가단 구성 지침 준용 ◆ 선물 관련 부서 과장급 3명을 포함한 7인 이내 ◆ 선물 가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 감정평가사 포함 구성 개요 ㅇ 명 칭 : 서울시 선물평가단 ㅇ 구성인원 : 7명 - 단 장(1명) : 조사담당관 - 단 원(6명) ? 외 부(3) : 감정평가사 3명 ? 내 부(3) : 국제협력과장, 재무과장, 정보공개담당관 - 간 사(1명) : 윤리사무팀장 ㅇ 임 기 - (외부)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 (내부) 단장을 포함한 내부 단원들은 직위 재직 기간 ㅇ 주요기능 -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 가액 산정 - 신고된 선물이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 보존을 해야하는지 여부 - 서울시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여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 이관 여부 - 보존 필요성이 없는 경우 처리 방안(매각, 폐기 등) 논의 - 2 - 운영 방안 ㅇ 안건접수 - 선물을 수령한 부서, 기관 등에서 선물 가액 산정 의뢰 - 선물 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등 기초 조사 실시 - 의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물평가단 개최 ㅇ 회의운영 -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부득이한 상황으로 필요시 서면회의로 대체 - 회의 결과 신고 대상인 선물로 판명되면 선물 신고 대상임을 의뢰부서에 통보 및 신고 안내 < 서울시 선물평가단 운영 절차 > 선물 가액 산정 의뢰 등 ? 선물평가단 회의 개최 ? 결과 통보 (부서 → 조사담당관) 의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사담당관 → 의뢰부서) Ⅳ 추 진 일 정 ㅇ 서울시 선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알림 : ’23. 2월 ㅇ 공직자의 선물 신고(공직자윤리법) 안내 : ’23. 2월 - 외국 등으로부터 상호 교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에 대한 신고 -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징계의결 요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0조) ㅇ 서울시 선물평가단 운영 : 연 중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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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626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우준 (02-21333164) 관리번호 D0000047468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선물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