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악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안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74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인호 전홍철 박성석 02/27 이원석 협 조 「2023년 소방기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에 따른 관악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관악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안전계획 2023. 2.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중대재해처벌법상』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에 해당 하므로 산업재해·시민재해 모두 적용됨 □ 대상시설 현황 구분 적용대상 대상기준 법 령 공중이용 시설 ***** *** *************** ******** □ 안전관리 인력?장비 시설명 부서 팀 소관업무 인력현황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장비회계팀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물 등) 총 3 명 · 총괄 : 1 명 · 담당 : 2 명 (안전계획,계약) ※ 현장지원 3명(공무직)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ㅇ 장비 확보현황 분 야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대 *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 / 년) 분 야 계 시설물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전기·기계·시설물 **** **** ** ㅇ 세부내역 - 소방청사 보수, 보강 공사 등 : ******* -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저수조 유지관리 : ************* ********** **********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근거법령 1 승강기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승강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 정기점검 1회/분기 용역 전기안전관리법 3 소방시설 정기점검 2회/연 자체 소방시설법 4 저수조 정기점검 2회/연 용역 수도법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추진일정 공사개요 예산액 (백만원) 1 관악소방서 본서 시설물 보수보강 상반기 ? 민원인 화장실 개선공사 등 6개 공사 *** 센터 시설물 보수보강 상반기 ? 천정 방수공사(봉천) ?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신림) ** 총 8개 시설공사 ***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관악소방서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1명 연 16시간 23.3.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2 관악소방서 정기 안전보건교육 상시 근로자 15명 분기별 6시간 연중 자체교육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시설고장?붕괴, 재난,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ㅇ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소방재난본부장 보고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3706-1651, 1654~5 보고 ☏ 2133-8221, 9560 보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기관 유관 기관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 협조요청 경칠서, 관할 구청, 병원 등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풍수해, 대설 등 계절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 구 분 점 검 계 획 해빙기 점검대상 · 관악소방서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2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지반침하, 급경사지, 배수로 막힘 등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폭염· 풍수해 점검대상 · 관악소방서 점검시기 · 매년 6월 ~ 10월(5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점검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실외 시설물, 건물 외벽, 배수로, 집수정 등 안전점검 - 냉방시설 및 직원식당 안전점검 - 옥외근로자 폭염시 작업수칙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대설·한파 점검대상 · 관악소방서 점검시기 · 매년 12월 ~ 2월(3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제설장비 및 난방시설(개인전열기) 등 안전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안전조치 시행 -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유해·위험요소 제거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점검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부서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 (필요시) 피해방지 조치 가능시 (보고)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조치결과 보고 ↓ 긴급안전점검 시급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치 결과 보고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공 사 ◆ 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용 역 ◆ 과업내역 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요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 발주부서는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행 이행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평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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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74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호 (02-6981-8292) 관리번호 D00000474691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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