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3919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이후영 손현승 02/27 김형태 협조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협약 체결계획 2023.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협약 체결계획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위탁기간이 만료(’23. 2. 28.)됨에 따라, 민간위탁 우선 협상대상자(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및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추진경과 ㅇ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2.4.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 적정) : ’22.5. - 5년 위탁은 가능하나, 수탁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유도 등을 위해 3년 위탁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재계약 방식으로 추진 ㅇ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상정(원안가결) : ’22.6. ㅇ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2회 유찰 : ’22.9.~12.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사 선정 : ’22.12.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통보(계약심사과) : ’23.2. ㅇ 민간위탁 협약서(안) 심사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 ’23.2. 2 협약 체결계획 협약내용 ㅇ 사 무 명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형) ************************************* ****************************************** ******************************** ㅇ 대상시설 < 시설개요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 4층(연면적 2017.72㎡) ? 시설용도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 인 가 일 : ’95. 3. 6.(’00. 3. 3. 현 소재지로 이전) *********************************************** ㅇ 위탁사무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시설 관리?운영 전반 -“시청직장어린이집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장비?비품 등“시청직장어린이집”수탁재산의 구매 및 관리 등 협약 구성 ※ 붙임 ‘협약서(안)’ 참조 ㅇ (제1조 ~ 제4조)목적,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수탁재산 관리 ㅇ (제5조 ~ 제13조)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 노동약정 이행, 인권보호, 중대재해 예방,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보육료 등 징수, 사업비 정산?반환 ㅇ (제14조 ~ 제20조) 기구·인원, 공개모집 채용, 지도?점검, 협약이행 보증, 보험가입, 제3자 위탁금지, 민?형사상 책임 ㅇ (제21조~제25조) 협약 해지 및 조치사항, 수탁재산 원상회복, 비밀유지 의무, 협약 해석·효력 주요 변경사항 ※ ’21년 특정감사 결과 및 민간위탁 표준협약서(’22.8월) 반영 ㅇ (신규) 원장에 대하여 수탁기관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명시(제7조 제3항) ③ “킨더슐레”는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신규) 노동자 인권보호(제8조) ① “킨더슐레”는 위탁사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요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다. ② “킨더슐레”는 위탁사무 수행 중에 발생한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③ “킨더슐레”는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신규) 중대재해 예방(제9조) “킨더슐레”는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신규)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금지(제15조 제2항) ② “킨더슐레”는 모법인 소속 임원, 기관장 및 인사담당자 등 채용 관련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가족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다. ㅇ (신규) 손해보험 가입(제18조 제2항) ② “킨더슐레”는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신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조치사항(제21조의2) - 지원 취소 및 환수,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위법 사항에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LC 관련 기관 고발 조치 등 ㅇ (변경) 지도?점검 횟수 변경(제16조) 등 - (기존) 연 1회 이상 (변경) 연 2회 이상 붙임 :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27930716
20230228063508
본청
인력개발과-3919
D000004746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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