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073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송윤경 이해영 02/27 정진숙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2023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보조사업 공모결과 및 보조금 심의 계획 2023. 2. 24.(금)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2023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보조사업 공모결과 및 보조금 심의 계획 「2023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보조사업자 공모결과 및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 심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11조 □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식품정책과-3097호,‘23.2.6.) Ⅱ 보조사업개요 □ 사업명: 2023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보조 사업 ①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 ② 소외계층 성인 및 어르신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 □ 사업목적: 서울시민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및 건전한 식생활 실천 □ 사업대상: 서울시민(식생활 취약계층 위주) □ 사업기간: 2023년 3월 ~ 11월 □ 소요예산:******************* ************************************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참가자격: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기관 ㅇ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ㅇ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 소재 기관 Ⅲ 공모 결과 □ 공고기간: ’23. 2. 9.(목) ~ ’23. 2. 23.(목)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기관 안내 □ 공고내용: 사업내용, 참가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심사 및 선정방법 등 □ 접수일: ’23. 2. 9.(목) ~ ’23. 2. 23.(목) □ 접수내역 : 총 2개 사업, 4개 단체신청(각 2개) 대 상 사 업(보조금) 신청단체수 단 체 명 대 표 *************************** * ************ *** ********** *** ************************************** * ********** *** ************** *** Ⅳ 보고금 심의계획 □ 심의기간: ’23. 3. 7.(목) 까지 □ 심의방법: 내부심사 및 외부 서면심사 □ 심의안건:「식품안전 영양교육」보조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심의 ①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1개 단체 선정, 54백만원 지원) - 대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아동 - 교육내용 식중독 등 식품취급·섭취시 요구되는 식품안전 교육(필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필수)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당류·나트류 섭취 저감 교육(필수) 기타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 - 기타 수행사항: 교육 전·후 성과 평가 결과 제출 ② 소외계층 성인 및 어르신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1개 단체 선정, 50백만원 지원) - 대상: 소외계층 성인(장애인), 어르신(고령자) - 교육내용 식중독 등 식품취급·섭취시 요구되는 식품안전 교육(필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필수)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당류·나트류 섭취 저감 교육(필수) 기타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 - 기타 수행사항: 교육 전·후 성과 평가 결과 제출 □ 심의위원: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부에서 구성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계획 ? 위원구성 : 9명(외부 8명, 내부 1명) - 외부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연직 위원 : *********** ? 위원 과반 수 이상 의결 시 보조금심의 사업 적합인정 □ 세부 심사방법 및 배점 ㅇ 심사방법: 내부심사(요건심사) 및 외부심사(정성적 평가) - 내부심사: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보조사업 신청단체 현장 점검을 통해 실시 - 외부심사(서면): 보조금 심의위원에게 단체 사업계획서 등 심의자료 송부를 통한 심사요청 ㅇ 배점기준: 총 100점(내부심사 10점 + 외부심사 90 점) ㅇ 세부 심사기준 - 신청 단체 중 높은 점수를 받은 단체를 대상자로 선정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 기준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1. 사업계획,수행 관리능력 2. 참여인력의 전문성 3. 예산의 적정성 ㅇ 세부 심사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내부심사 요건심사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사업 진행을 위한 단체 시설 운영의 적정성(위생, 규모 등) 10 외부심사 참여인력의 전문성 ?과제 수행을 위한 단체 역량 - 과거 활동 경력, 회계처리 능력 등 5 ?과제 수행을 위한 단체의 전문성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여부 등 ※ 서울시 제안 필수과제 : 식중독 등 식품안전 교육, 식습관 형성 영양교육, 당류·나트류 저감 교육 15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신청 단체 사업추진 방향의 적합성 ※ 서울시 제안 사업추진 방향 : 실천·체험형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식생활 취약계층 위주 눈높이 교육 추진 ?사업장소 선정의 적정성 - 사업방향 및 목표달성을 위한 선정장소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진행방법(대면, 비대면) 적정성 15 ?체계적·효과적 사업 수행·관리 능력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 -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일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세부사업 수행 계획이 명확하고 구제적인지 여부 - 홍보내용 및 매체활용 등 홍보계획 수립 여부 등 25 ?사업 종료 시 성과분석 타당성 - 사업목적에 맞는 구체적 목표 설정 여부 및 파급효과 기대 정도 1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에 맞는 적정한 사업규모 편성 및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부합 여부 - 예산에 맞는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적절성 20 합 계 100 Ⅴ 향후 추진일정 □ 제안서 심사결과 발표 : ’23. 3. 8. □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 협약체결(시↔선정단체) : ’23. 3. □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제출(단체→시), 보조금 교부 : ’23. 3. 붙임 1.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총 4부 2. 내부 및 외부 심사평가표 사업별 각 1부 3. 청렴서약서(양식) 1부. 4. 보조사업 신청 접수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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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5073
D00000474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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