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4358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박성미 장혜경 김순희 02/27 김진만 202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2023. 2.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 2022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자 함 1 평가개요 추진근거 ㅇ「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ㅇ「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ㅇ ’23년(’22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3호, ’23.1.2.)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기관 6 출연기관 2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6)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출연기관(20) 및 자원봉사센터(1)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자원봉사센터 ㅇ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9개 지표 - 정보공개 청구처리 충실성 : 정보공개청구 처리 신속성 및 적절성,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현행화 -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적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정보공개 교육 -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결재문서, 위원회·회의, 사전공표 정보공개 ㅇ 평가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출연기관 각 0.5%) 2 세부 평가계획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자체평가 평가결과 통보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담당관】 자료검증 및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투출기관별 총점, 순위 통보 【정보공개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공기업담당관】 ~ 2023. 3. 2023. 4. 2023. 4. 2023. 8.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10개 지표(투자·출연기관 일원화) 항 목 평가지표 주요 평가사항 배점 계 100 1.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충실성 (45점) 1-1.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 처리리일 15 1-2.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제시, 이의신청 인용여부 20 1-3.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현행화, 공개여부 10 2.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적정성 (15점) 2-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외부위원 구성 비율 5 2-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심의 개최 비율 5 2-3. 정보공개 교육실적 전 직원 증 정보공개 교육 수료 비율 5 (가점) ’22년 평가 조치계획 수립·시행 ’22년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 2 3.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4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홈페이지 내 별도 공개메뉴 구성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회의내용 공개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정보목록 게시 15 3-3.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표 목록 건수 대비 달성 비율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 20 (가점) 사전공표정보 개방형 포맷 등록 실적 2 ※ 세부지표 별첨 평가결과 반영 ㅇ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주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투자기관 배점 출연기관 배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운영성과 30점 2) 시정핵심과제 추진 9점 ③ 정보공개 확대 0.5점 2. 재무성과 20점 3.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 리더십?전략 14점 2. 경영시스템 15점 3. 사회적책임 21점 5) 이해관계자 참여 2.0점 ③ 정보공개 제도 운영 0.5점 4.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3 추진일정 ㅇ 기관별 평가자료 제출 : ’23. 3. 24. ㅇ 자체평가 : ’23. 3~4월 ㅇ 평가결과 통보 : ’23. 4. 14. 붙임 202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세부지표 1부. 끝. 붙임 【 2023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3개 항목 9개 지표 100 1.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충실성 (45점) 1-1.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ㅇ 평가기준 :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처리일 10일 이내 11일 이내 12일 이내 13일 이내 14일 이내 15일이내 15일초과 배점 15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소수점 이하 값은 올림 ex) 10.2일 → 11일(배점 10점) - 정보공개청구 건이 없는 경우 15점 부여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결정기간별 현황’통계자료 및 정보공개 청구현황 자료 15 1-2.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ㅇ 평가기준 :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건별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제시 여부, 이의신청 인용여부 ① 법적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8호 (1호의 경우 해당 법령 제시) ② 구체적 사유 : 청구내용 중 비공개 해당부분 명시, 비공개 사유 고지 등 ③ 이의신청 인용 :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심의회에서 인용된 경우 ㅇ 산출방법 : 건별 ①, ② 충족 시 각 1점 부여 ③ 해당될 경우 1건당 1점 감점 계산식= ∑ 부분공개, 비공개 건별 점수 ×10 - 이의신청 (부분)인용건수 총 건수(부분공개, 비공개) - 부분공개, 비공개 처리 건이 없는 경우 20점 부여 ※ 증빙자료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청구인 성명 등 개인정보 삭제하고 제출) 20 1-3.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①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5점) 구분 부서단위 작성 부서단위 미작성 미수립 배점 5점 2점 0점 - 정보공개심의회 등 적정절차를 거쳐 수립한 기준만 인정 (행안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참고) 10 ②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2점) 구분 별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세부기준을 별도로 게시한 경우에만 인정 ③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현행화 여부(3점) 구분 점검?현행화 미점검 배점 3점 0점 - ’22. 12. 31.기준 세부기준 점검 및 현행화 여부 판단 ※ 증빙자료 :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현행화 관련 방침, 심의회 의결서 또는 회의결과,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URL 2.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적정성 (15점) 2-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5점) 구분 외부위원 2/3이상 외부위원 2/3미만 미구성 배점 5점 2점 0점 - 위원수 산정에 위원장 포함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현황(위원별 성명, 소속 명시), 심의회 구성 관련 공문, 방침 등 5 2-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참석(영상회의 포함) 심의 개최 비율(5점) 구분 참석심의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미개최 배점 5점 2점 0점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점 부여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 심의회 개최 관련 공문, 방침 등 (회의 개요, 결과 포함) 5 2-3. 정보공개 교육실적 ㅇ 평가기준 : 전 직원 대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22.12.31.기준) 계산식= ’22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 ×100 전체 직원 수 교육 비율 90% 이상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인정대상 교육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대상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 전 직원 (인턴, 공공일자리 미포함) ※ 증빙자료 : 기관 정현원표, 인재개발원 이수자 목록, 기관 교육플랫폼 이수자 목록, 집합교육 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서명부(목록) 5 가점지표 ㅇ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시행 여부 평가 -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조치계획(결과)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 ※ 가점은 총점 100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가점 2점 3. 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①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회의 공개 메뉴 별도 구성 (2점) 구분 구성 미구성 배점 2점 0점 - 회의공개를 위한 별도 메뉴를 구성한 경우에만 인정 ※ 증빙자료 : 홈페이지 내 회의공개 별도메뉴 URL 5 ② 평가기준 :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1점)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1점 0점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 공개 (위원회명, 위원구성, 주요기능, 담당부서 등) ※ 증빙자료 : 홈페이지 내 해당 URL ③ 평가기준 : 회의 공개 여부 (2점) 구분 이사회 + 위원회 회의 공개 이사회 회의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1점 0점 - 위원회(심의회) 회의록, 회의결과, 의결서 등 ※ 증빙자료 : 홈페이지 내 해당 URL 3-2. 결재문서 및 정보 목록 게시실적 ① 평가기준 : 부기관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10점)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공개율 100% 95%∼ 100%미만 90%∼ 95%미만 85%∼ 90%미만 80%∼ 85%미만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공개율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3점 0점 - 서울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증빙자료: 전체 문서생산목록, 부기관장급 이상 목록,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문서 중 직원복무관리문서 목록 등 15 ② 평가기준 : 연간 정보목록 게시 횟수(5점) 게시율 연 12회 연 4~11회 연 2~3회 연 1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기관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목록 기준 ※ 증빙자료: 홈페이지 내 정보목록 URL 3. 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3.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① 평가기준 : 사전공개 목표건수 대비 달성 비율(15점) 게시율 100% 이상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공개 배점 11점 10점 9점 0점 - 목표건수 : 투자기관 90건, 출연기관 70건 -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개 메뉴에 표출되는 건만 인정 ※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연결되어야 유효건수 인정 - 개방형 포맷 형식으로 사전공개 대상 정보 1건 이상 등록(현행화 및 전환)시 가점 2점 부여 ? 개방형 포맷 형식 : hwpx, xlsx, docx, pptx, odt, ods ※ 가점은 총점 100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 증빙자료 :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 URL 20 가점 2점 ② 평가기준 :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5점) - 사전공개 메뉴 배치 여부(2점) 구분 배치 미배치 배점 2점 0점 - 사전공개 메뉴 내 별도 검색기능 제공 여부(2점) 구분 제공 미제공 배점 2점 0점 - 업무, 주기, 시기, 담당부서 명시 여부(1점) 구분 모두명시 일부 또는 미명시 배점 1점 0점 ※ 증빙자료 : 사전공개 메뉴 URL, 행정정보 사전공개 목록 캡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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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4358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미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47478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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