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운영1과-2006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운영1과장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 진승희 설수호 02/27 정진기 협 조 운영2과장 화현근 팀장 조민정 2023년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계획 2023년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계획 2023.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2022년 업무 성과 1 Ⅲ. 정책 여건 분석 2 Ⅳ. 2023년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계획 3 체험관 新성장동력 확보 3 -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투어' 프로그램 도입 3 - 온택트 콘텐츠 활성화 3 - 행정기능 통합으로 체험기획 기능 강화 4 운영인력 고도화 운영 9 체험시설 기반 구축 11 Ⅴ. 정책홍보 12 Ⅰ. 관련근거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소방체험관 설립 운영) ○「소방기본법」제17조제2항 및 제3항(소방안전교육) ○ 본부장 훈시(2022.12.30.)“다중밀집사고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대시민 홍보방안 강구” ○ 소방청 생활안전과-153(2023.1.9.)호“2023년 소방안전체험시설 운영계획” Ⅱ. 2022년 추진성과 ○ (총 평) COVID-19에도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 수혜자 확대 - (양적성과) 블렌디드 방식(대면·비대면 혼합)으로 약 31만명 교육 ※ `22.1.~6. : 온택트 비대면교육 `22. 7. ~12. 체험관 부분 개관(온택트 병행) - (질적성과) 체험관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96.6% 이상 ○ (차별화) 체험관별 특화를 위한 교육시설 및 장비 도입 - 화재안전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소방역사박물관 리모델링(보라매) - 실시간 온라인 재난체험을 위한 온택트 방송설비 도입(보라매·광나루) ○ (직속기관화) 보라매, 광나루 통할하는 시민안전체험관 신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21.10.)으로 직속기관화 근거 마련 - 편제조정(소방재난본부→서울시직속), 관장직급 상향조정(소방령→소방정) Ⅲ. 정책 여건분석 □ 생활 속 안전사고 발생 및 신종사고 증가로 예방중심 사회 변환 ○ 최근, 이태원 참사 등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신종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민의 초동대처가 피해 최소화의 핵심 ○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 문제점을 보완하는 체험교육 방식의 교육을 선호 □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일상화에 따라 비대면 사회활동 및 원격교육 필요성이 부각되고 이와 관련한 산업 인프라도 급속하게 성장 ○ 향후,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미래형 교육방식과 운영에 대한 관심도 고조 □ 취약계층 교육수요자 안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교육여건 변화 필요 ○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인구가 전반적 증가 추세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 양적 측면의 체험시설 공급 확대와 질적 측면인 프로그램 개선 필요 < 최근 4년간 취약계층 인구 통계 > (단위: 천명) [ 노인 인구 ] [ 장애인 인구 ] [ 장애인 인구 ] Ⅳ. 2023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계획 1 체험관 新성장동력 확보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 투어’프로그램 도입 ○ (필 요 성) 소방과 시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론칭(launching)하여 시민들이 체험관을 재방문하는 모멘텀 제공 ○ (기본 콘셉트) 소방관이 투어 참여자(시민 10명)와 함께 재난현장의 기록, 소방관의 일상, 119 역사 등을 해설 ○ (투어일정) `23. 3월부터 평일 1회(오전), 주말(공휴일) 2회(오전,오후) ※ 투어코스, 진행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별도계획 수립(`23. 2월중) ○ (기대효과) 시민안전체험관의 정체성을 확장하여 안전문화를 선도할 서울소방의 브랜드 확립 ※ 시민안전체험관의 정체성 변화 (기존) 재난체험기관 → (확장)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체험·교육기관 □ 온택트 콘텐츠 활성화 ○ (추진배경) IT기술을 접목하여 시민안전체험관의 우수 콘텐츠를 신체·나이·환경적 차별 요인 없이 서울시민과 공유 ※ 온택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및 통신장비 구매완료(`22.12.) ○ (추진방법) 재난유형별 대처요령 및 사회적 이슈를 적극 반영하는 자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실시간(업로드) 교육 ※ 온택트 콘텐츠 긴급 편성 사례 (이태원 참사 관련) - 과 정 명 : 온택트 심폐소생술 교육 - 기 간 : `22. 11. - 방 법 : 화상회의 플랫폼(Zoom) 기반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 전문교수요원과 조교에 의한 실시간 CPR ○ (기대효과) 새로운 유형의 재난발생시 신속한 안전교육이 가능하고, 안전 관련 콘텐츠 생산하는 장(場)으로서 시민안전체험관 모델 제시 □ 행정기능 통합으로 체험기획 기능 강화 ○ (행정기능 통합) 보라매·광나루체험관의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체험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교수요원 확보 ○ (보조강사) 각종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교육인력 지정 후 비상설 활용 ※ 수화가능자(청각장애인 교육), 외국어 능통자(외국인 인턴 등) 등 활용 ○ (우수강사) 소방안전교육사 및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입상자 배치 2 추진목표 및 방향 □‘이전처럼’이 아닌‘새로운’프로그램 도입 ○ (필 요 성) 현실적인 공간 구현에 치중한 프로그램으로 실재감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스토리텔링과 혼합 현실을 적용한 프로그램 요구 ○ (방 법) 서로 다른 주제의 체험장의 단순한 이음보다 각 체험장이 연계된 스토리 있는 코스 단위의 기획 프로그램 마련 □ 체험교육 방식 및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한 체험방식 대전환 ○ (필 요 성) 소방과 시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체험방식의 다양화 요구 ○ (방 법) 온텍트(On-tact)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및 메타버스119 소방안전교육 활용 ※ 소방청 구축 완료, 서울 2023년 예정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체험관 운영 추진 ○ (필 요 성)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대면교육 활동에 대한 요구 증가 ○ (방 법) 코로나 19관련 휴관 및 부분개관 이후 체험관 정상개관에 따른 주말 및 공휴일 운영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개관 및 휴관) 3 소방안전체험 운영 □ 2023년 안전체험 세부내용 ○ (추진시기) 2023. 3. 1.(수) 부터 ○ (추진방법) 1월 1일, 설날, 추석, 공휴일을 제외하고 정상운영 실시 ○ (추진내용) - 체험운영 : 프로그램 시간표에 따른 체험운영 실시 - 복무관리 : 운영교수, 용역교수, 실무관(공무,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등 근무 재지정(전자문서/e-사람 시스템 등 활용) ※ 화~금 근무(월요일 휴무), 주말(토,일 중 1일) 근무 실시 ※ 2023년 안전체험 프로그램 시간표(안) ? 운영 1과(보라매) ○ ‘23. 1 ~ 2월 일일정원: 165(185)명, +500회선 구 분 월 화 수 목 금 1회 10:00 재난체험 (15명*3팀) = 45명 10:30 어린이 안전체험 (30명) 2회 13:00 재난체험 (15명*3팀) = 45명 직업 (20명) 응급 (15명) 전문응급 (15명) 응급 (15명) 직업 (20명) 3회 15:00 (ON)재난 (500회선) (ON)응급 (500회선) (ON)재난체험 (500회선) 응급 (15명) 전문응급 (15명) 응급 (15명) 16:00 소방시설교육 (30명) ○ ‘23. 3월 이후 (운영1과: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 투어, 소방시설교육 특화) 화~목: 280명, 금: 235명+500회선, 토·일,공휴일: 125명 구분 시간 화 수 목 금 교수 소요(명) 토 일 교수 소요(명) (및 공휴일) 1회 10:00~11:20 (80?) 5 119 투어 (10명) 1 3 10:00~11:40 (100?) 재난체험 (15명*4팀) 4 재난체험 (15명*2팀) 2 10:30~11:30 (60?) 새싹 어린이안전체험 (30명) 1 2회 13:00~14:20 (80?)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 투어 (10명) 1 6 119 투어 (10명) 1 3 13:00~14:40 (100?) 재난체험 (15명*4팀) 4 재난체험 (15명*2팀) 2 13:00~14:00 (60?) 응급 (15명) 전문응급* (15명) 응급 (15명) 1 3회 15:00~16:40 (100?) 재난체험 (15명*4팀) 재난 체험** 4 6 재난체험 (15명*2팀) 2 3 15:00~16:00 (60?) 응급 (15명) 전문응급* (15명) 응급 (15명) 1 응급 (15명) 1 16:00~17:00 (60?) 소방시설교육 (30명) 1 * 전문응급 13:00~17:00 (240?) ** (金, 3회차)재난체험(=?+?) ? 15:00~16:40 (100?), 재난체험 15명 (교수 1명) ? 16:00~17:40 (100?), [ON]재난체험 500회선 (교수 2명) ? 운영 2과(광나루) ○ ‘23. 1 ~ 2월 일일정원: 260(275)명, +500회선 구 분 월 화 수 목 금 1회 10:00 재난체험 (20명*5팀) =100명 10:30 새싹 어린이안전체험 (30명) 2회 13:00 재난체험 (20명*5팀) =100명 전문응급 (15명) 소방관 진로체험(30명) 3회 15:00 (ON)재난체험 (500회선) 전문응급 (15명) 응급 (15명) 응급 (15명) 16:00 (ON)응급 ○ ‘23. 3월 이후 (운영2과: [ON]재난체험, 소방관 진로체험 특화) 주중: 255(270명)+500회선, 주말·휴일: 135명 구분 시간 화 수 목 금 교수 소요(명) 토 일 교수 소요(명) (및 공휴일) 1회 10:00~11:40 (100?) 재난체험 (15명*5팀) 5 6 재난체험 (15명*3팀) 3 3 10:30~11:30 (60?) 새싹 어린이안전체험 (30명) 1 2회 13:00~14:40 (100?) 재난체험 (15명*5팀) 5 6 재난체험 (15명*3팀) 3 3 13:00~14:00 (60?) 소방관 진로체험 (30명) 전문응급* (15명) 1 3회 15:00~16:40 (100?) 재난체험 (15명*3팀) 3 6 재난체험 (15명*2팀) 2 3 15:00~16:00 (60?) 응급 (15명) 전문응급* (15명) 1 응급 (15명) 1 17:00~17:40 (40?) [ON]재난체험** (500회선) 2 * 전문응급 13:00~17:00 (240?) ** [ON]재난체험 화·목(재난A: 지진, 태풍, 선박), 수·금(재난B: 소화기, 화재대피, 완강기) ※ 체험관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육수요자 맞춤형 체험교육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대 상 별 교육 방향 유아기(0~5세) 소방안전 동화, 인형극, 스티커북 등 단순 교육자료 활용 아동기(6~12세) 초등 저/고학년 구분, 놀이로 배우는 교육자료 등 활용 청소년기(13세~18세) 안전교육의 기초 개념과 실제 사례설명, 실습 중심의 교육 청년기(19세~29세) 타인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안전교육 확대 성인기(30세~60세) 안전교육의 전반적 개념 이해와 성찰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노년기(60세 이상) 기존의 안전 지식과 실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 ? 취약계층 안전교육 대 상 별 교육 방향 장애인(신체·정신적 장애) 장애의 종류와 장애의 정도를 반영하여 난이도를 조절 외국인(다문화가족 등)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언어 또는 외국인 교수학습법 적용 ? 교육수요자와 소통 ○ (소통강화) 체험교육 및 온택트 교육 병행 시 강사와 체험수요자 간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 및 흥미도 제고 ○ (교육환류) 매년 만족도 조사(기존·신규희망 교육선호도 등)를 통해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 시 체험객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개선의견 반영 ○ (매체활용) 온라인 설문조사 ‘모아폼’ 활용을 통해 편의성 향상 □ 안전교육 플랫폼과 콘텐츠 활용 ? 국민안전교육 플랫폼을 통해 부처별 대국민 안전교육 정보교류 ? 전국 소방안전체험관 특화시설 교육 영상 활용 ○ (영상유형) 체험관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담은 교육영상 활용 ○ (활용방안)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체험관 특화시설 교육영상 활용 4 운영인력 고도화 방안 □ 전문강사 인력 확보 및 배치 ? 소방안전강사 인력풀 확보 ○ (전담강사) 교육설계, 강의운영, 보조강사 관리 등 전반적 교육 운영 ○ (보조강사) 각종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교육인력 지정 후 비상설 활용 ※ 수화가능자(청각장애인 교육), 외국어 능통자(외국인 인턴 등) 등 활용 ○ (우수강사) 소방안전교육사 및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입상자 배치 ? 인력배치 기준 및 운영방법 ○ (인력배치)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대외협력, 성과분석, 체험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 체험관 인력 배치기준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별표4)」준용 ○ (인력관리) 소방안전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자체 운영 ※ 소방청 주관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및 지방소방학교 사이버교육 포함 ○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할 때 체험시설별 1명 이상의 강사요원을 배치, 보조요원은 체험교육 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 배치 운영 ※ 필요 시, 소방안전체험관 등 해당 기관장 재량으로 인원 배치 ○ (운영방법) 멘토-멘티제 관리운영제 도입으로 신규 교수요원 양성 - 신규 교수요원은 최소 2개월간 선임 교수요원과 동행하여 강의 시, 보조요원 역할 수행을 통해 체험 강의스킬, 노하우 등 숙지 【체험교육 인력 자격기준】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시험에 합격한 사람 5.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교수요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체험시설 전문강사 역량 강화 ○ (목 적) 소방안전교육 수요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서, 현장교육을 전담하는 소방안전강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 ○ (교육기간) 2023. 6 ~ 9월 / 4개 과정(과정별 2회) ○ (교육과정)「교수설계 및 강의능력 향상」 등 4개 과정 운영 ? 「생활응급처치의 이해 과정」 - (기간/장소) 5월 중(3일간) / 보라매 소방안전체험관(서울 동작구) ? 「소방기술의 이해 과정」 - (기간/장소) 6월 중(3일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충북 음성군) ? 「교수설계 및 강의능력 향상 과정」 - (기간/장소) 7월 중(3일간) /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 - (기간/장소) 8월 중(3일간) /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 전입직원 대상 연찬대회 실시 ○ (대 상) 2023년 상반기 전입직원 중 교수요원(소방경 이하) ※ 하반기 전입직원은 별도 계획수립 시행 ○ (일자 / 인원) - 2023. 3. 15.(수) 운영2과(광나루) ? 소방장 계윤정 등 3명 - 2023. 3. 17.(금) 운영1과(보라매) ? 소방장 황교구 등 4명 ○ (내 용) 각 체험관 시설 중 1개 선정 후 강의 및 실습(15~20분 이내) □ 소방안전체험시설 교차 벤치마킹 ○ (기 간) 2023. 9 ~ 10월 중(기간 중 1~2일) ○ (인 원) 4인 1조(시도본부·체험관·소방서 안전교실 담당자) ○ (대 상) 시·도 본부별 체험시설 3개소(체험관 1, 안전교실 1, 체험차량 1) ○ (점검방법) 시·도별 희망지역 조사 후 매칭하여 상호 일정 협의 추진 ○ (주요내용) 체험시설 운영방법, 강의스킬, 노하우 등 습득 및 공유 5 체험시설 기반구축 □ 체험시설 안전관리체계 정비 ? (시설운영) 체험시설별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장비관리) 체험시설 점검사항과 안전장비 선정에 따른 교체주기 설정 ? (관리체계) 안전관리자 지정 운영과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상황 조치 ? (감염관리) 감염병 유행 대비 방역 관리·운영 대책 마련 □ 체계적 방역 안전망 구축 ? 전반적 방역체계 관리·운영 ○ (출입관리) 체험시설 강사, 체험객 등 방역 관리 ○ (방역환경) 정기적 환기·소독과 방역물품 확보 ?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을 통한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실시 Ⅴ. 정책홍보 1 정책홍보 □ 체험관별 주요 홍보내용 ○ (연 초) 체험시설 현황 안내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소개 등 ○ (연 중) 체험관 적극행정 사업 및 체험교육 운영 우수사례 등 ○ (연 말) 연간 체험교육 성과 및 차년도 교육 정책방향 등 □ 매체별 홍보방법 ○ (언 론) 지역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략홍보 추진 ○ (생활매체) 국민생활접점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온 라 인) 소방안전체험시설 운영기관별 자체 SNS 및 온누리집 활용 및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홍보협업 추진 2 행정사항 ○ 2023년 소방안전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제출 연초(2. 28.) ○ 2023년 교육실적 제출(별첨1 한글) 상반기(6. 30.), 하반기(12. 29.) ○ 교육통계 제출(2023년 대국민 소방안전교육계획 붙임) - 2023년 반기별 통계 반기별(반기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참고자료1 전국 소방안전체험시설 현황 □ 소방체험관 운영현황(13개소) 시설명 위 치 규 모 개관일 서울 광나루안전체험관 광진구 능동로 238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5,444.5㎡ ?부지 5,041.6㎡ ?03.03.06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8,020.77㎡ ?부지4,753㎡ ?10.05.25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동구 팔공산로 1155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6,610㎡ ?부지 29,114㎡ ?08.12.29 전북119안전체험관 임실군 호국로 1630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8,003㎡ ?부지 99,035㎡ ?13.04.10 충청남도안전체험관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7-17 ?지상 4층 ?연면적 5,795㎡ ?부지 13,874㎡ ?16.03.14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동래구 우장춘로 117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7,998㎡ ?부지 16,277㎡ ?16.05.03 울산안전체험관 북구 산하중앙2로 87-33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7,610㎡ ?부지 17,013㎡ ?18.09.04 제주안전체험관 애월읍 어음리 산 145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5,376㎡ ?부지 40,275㎡ ?20.11.03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10-28 ?지상 2층 ?연면적 4,243㎡ ?부지 71,824㎡ ?21.06.18 충북안전체험관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 ?지상 2층 ?연면적 2,946㎡ ?부지 9,890㎡ ?21.07.06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북구 능안로30번길 3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7,810㎡ ?부지 14,062㎡ ?21.10.19 인천119안전체험관 서구 가정동 봉오재1로 120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7,074㎡ ?부지 9,784㎡ ?21.10.29 경기119안전체험관 오산시 내삼미동 242-3 ?지하 1층 / 지상 1층 ?연면적 7,094㎡ ?부지 16,500㎡ ?22.4.21. □ 소방안전체험관 체험분야 현황 체험분야 체험종목 광나루 보라매 부산 대구 충남 전북 울산 제주 경남 충북 광주 인천 경기 화재안전 연기대피 ○ ○ ○ ○ ○ ○ ○ ○ ○ ○ ○ 지하철화재대피 ○ ○ ○ ○ ○ ○ ○ ○ ○ 고층화재대피 ○ ○ ○ ○ ○ 노래방화재대피 ○ ○ ○ ○ ○ ○ 물소화기 ○ ○ ○ ○ ○ ○ ○ ○ ○ ○ ○ 연기소화기 ○ ○ ○ ○ ○ 옥내소화전 ○ ○ ○ ○ ○ ○ ○ ○ ○ ○ ○ ○ ○ 119신고방법 ○ ○ ○ ○ ○ ○ ○ ○ ○ 소방시설 실습 ○ ○ ○ ○ 생활안전 물놀이안전 ○ ○ 선박(구명뗏목 등) ○ ○ ○ ○ ○ ○ 야외안전 ○ ○ ○ ○ 건물붕괴 ○ ○ ○ ○ ○ ○ 주택위험예지 ○ ○ 산악안전 ○ ○ ○ 가스안전 ○ ○ 소방차길터주기 ○ 집안모형 ○ ○ ○ ○ ○ ○ 보건안전 응급처치 ○ ○ ○ ○ ○ ○ ○ ○ ○ ○ ○ ○ ○ 중독방지 ○ ○ 폭력방지 ○ 피난기구 완강기 ○ ○ ○ ○ ○ ○ ○ ○ ○ ○ ○ ○ 경사강하식 ○ ○ ○ ○ ○ ○ ○ 수직강하식 ○ ○ ○ ○ 교통안전 항공기 안전 ○ ○ ○ 교통사고 ○ ○ ○ ○ ○ ○ ○ ○ ○ ○ 모노레일안전 ○ 자연재난 산악 ○ ○ ○ 태풍 ○ ○ ○ ○ ○ ○ ○ ○ ○ 지진 ○ ○ ○ ○ ○ ○ ○ ○ ○ ○ ○ ○ 호우 ○ 쓰나미 ○ 사회기반 안전 방사능대피 ○ ○ 화생방 ○ 감염병안전 ○ ○ ○ 산업안전 승강기 ○ ○ ○ ○ ○ ○ ○ ○ ○ ○ 안전보호구 ○ ○ 정기보수 ○ 전기안전 ○ ○ ○ ○ 기타시설 상영관 ○ ○ ○ ○ ○ ○ ○ ○ ○ ○ ○ 역사박물관(전시) ○ ○ ○ ○ ○ ○ ○ 소방관직업체험 ○ ○ ○ ○ ○ ○ ○ 헬기전시장 ○ ○ ○ 화재출동체험 ○ ○ 참고자료2 소방체험관 관련법령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함 □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 그 밖에 체험교육을 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 별표1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입지?규모 ? 도로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요소가 없는 등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 ? 체험실 전체 바닥면적은 9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시설기준 ? 필수체험시설 : 7개 체험실 분야 체험실 생활안전 ① 화재안전 체험실, ② 시설안전 체험실 교통안전 ① 보행안전 체험실, ② 자동차안전 체험실 자연재난안전 ① 기후성 재난 체험실, ② 지질성 재난 체험실 보건안전 ① 응급처치 체험실 시설기준 ? 선택체험시설 : 22개 체험실 분야 체험실 생활안전 전기안전 체험실, 가스안전 체험실, 작업안전 체험실, 여가활동 체험실, 노인안전 체험실 교통안전 버스안전 체험실, 이륜차안전 체험실, 지하철안전 체험실 자연재난안전 생물권 재난안전 체험실(조류독감, 구제역 등) 사회기반안전 화생방ㆍ민방위안전 체험실, 환경안전 체험실, 에너지ㆍ정보통신안전 체험실, 사이버안전 체험실 범죄안전 미아안전 체험실, 유괴안전 체험실, 폭력안전 체험실, 성폭력안전 체험실, 사기범죄 안전 체험실 보건안전 중독안전 체험실(게임ㆍ인터넷, 흡연 등), 감염병안전 체험실, 식품안전 체험실, 자살방지 체험실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실 ※ 필수 및 선택체험시설 모두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사무실, 회의실,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시설이 건물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 체험교육 인력자격 ? 교수요원 - 소방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등 ? 조교 -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주 이상의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 등 관리인력 배치기준 ?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행정인력과 시설관리인력을 배치할 것 ?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음 체험교육 운영기준 ? 교수요원은 체험실에 1명 이상 배치할 것 ? 조교는 체험교육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할 것 ? 체험교육 실시 전에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릴 것 ? 체험교육 운영인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기동장을 착용할 것 안전관리 기준 ?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 체험교육 실시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것 ? 위해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이용현황 관리 ? 이용자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체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참고자료3 소방안전체험시설 방역장비 보유기준 용도 장비(물품)명 내용연수 보유수량(갯수) 비고 체험관 출입통제 열화상카메라 7년 1 체온측정 체온계(비접촉식) 3년 4 체온계(접촉식) 3년 2 감염방지 이동식 방역소독기 5년 2 간이형(플루건) 자동식 손소독제(분사형) 3년 10 소모품으로 대체가능 감염방지 물품 감염보호복 세트 소모품 강사 인원수×2(장갑, 덧신 포함) D급 이상 마스크(강사용) 소모품 강사 인원수×20매×12월 KF94 권장 마스크(일반용) 소모품 연간 교육인원수×20% 성인/아동용 비말차단마스크 페이스쉴드 소모품 강사 인원수×2개×12월 CPR마우스쉴드 소모품 연간 CPR교육 인원수 응급처치 실습용 위생장갑(1회용) 소모품 연간 교육인원수×30% 성인/아동용 구분 손소독제 소모품 ※ 교육인원수, 면적, 사용일수 등 감안 적의산정 소독액 소모품 항균필름 소모품 체온계 1회용 커버 소모품 알콜티슈/솜 소모품 ※ 감염병 대응단계 및 시·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소모품은 3개월분 가량 사전 확보) ※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시 소방안전체험시설 출입 전 방역소독을 위해 방역소독에어텐트 설치운영 권장(체험관 등 필요 시) 참고자료4 체험교육 온라인 설문조사 필수항목 1. 체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2. 본 교육이 생활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3. 교육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적절 □ 적절 □ 보통 □ 부적절 □ 매우 부적절 4. 체험교육 편성 및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적절 □ 적절 □ 보통 □ 부적절 □ 매우 부적절 5. 교육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6.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7.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8. 체험교육 중 개선해야 할 점은? 9.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체험교육 및 이유는? 10. 향후 추가적인 개설이 필요한 교육내용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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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안전체험관 운영1과
문서번호 운영1과-2006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승희 (02-883-8119) 관리번호 D000004747695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보라매체험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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